
스톡옵션을 주기로 하고 조건까지 정하고 나면 이야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몇 년 뒤에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행사하는 날입니다.
행사할 때 소득이 잡힙니다
받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세금도 없습니다.
행사하면 달라집니다.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 행사이익이 되고, 여기에 소득세가 붙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주식은 아직 못 팔았는데 세금은 내야 합니다. 비상장이면 팔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행사 대금도 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는데, 손에 들어온 현금은 없습니다.
먼저 — 연 2억원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항입니다.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과세하지 않는 금액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은 5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어떤 스톡옵션이 여기 해당하는지를 좁혀 두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것, 그리고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것 중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경우입니다.
회사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두었는지, 부여 절차가 그 법에 맞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넘는 부분은 두 갈래
왼쪽은 세금의 시점을 늦추고, 오른쪽은 아예 파는 날로 옮깁니다.
오른쪽에는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행사할 때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회사가 미리 해 둘 것
이 특례들은 개인이 받는 혜택이지만, 조건의 상당 부분이 회사 쪽에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이 유효한지. 확인 기간이 끊긴 사이에 부여된 것이 있는지.
부여 절차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의 방식이었는지. 주주총회 결의와 계약서가 그대로 남아 있는지.
그리고 원천징수 담당자가 납부특례 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지. 이건 세무 대리인과 미리 이야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주기 전에 말해 둘 것
스톡옵션을 제안할 때 이 이야기를 안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몇 년 뒤에 행사 시점이 오면 받는 쪽이 당황합니다. 「돈을 더 내야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미리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행사할 때 2가지 돈이 필요하다는 것, 특례가 있고 조건이 있다는 것, 그때 회사가 절차를 도울 것이라는 것.
세 문장이면 됩니다. 이 세 문장이 나중에 신뢰를 지킵니다.
조건의 절반은 회사가 미리 갖춰 둡니다
세금은 행사하는 날에 붙습니다. 벤처기업이면 연 2억원까지 비과세이고 누적 5억원 한도가 있습니다.
넘는 부분은 나눠 내거나 파는 날로 미룰 수 있는데, 둘 다 신청과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의 절반은 회사가 미리 갖춰 두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같이 볼 것
세금 이야기는 부여 조건이 정해진 다음의 일입니다. 조건을 먼저 정하는 순서는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다면 조건부터 정합니다에 있고, 공동창업자 지분과 베스팅을 같이 손보셔야 하면 4년 베스팅은 왜 4년입니까 쪽이 먼저입니다.
이 글의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6조의3·제16조의4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특례의 적용 기한과 한도는 개정으로 자주 바뀌고, 시행령이 정하는 세부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 신고와 납부는 반드시 세무 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톡옵션 세금은 언제 발생합니까?
행사 시점입니다.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이 행사이익이 되고, 여기에 소득세가 붙습니다. 부여받은 시점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가 얼마입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항입니다.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어떤 스톡옵션이어야 합니까?
같은 조 제2항이 정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과,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것 중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세금을 나눠 낼 수 있습니까?
제16조의3의 납부특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 때 해당 세액의 5분의 4를 빼고 납부한 다음, 이후 4개 연도에 그 금액의 4분의 1씩 나눠 냅니다.
행사할 때 안 내고 팔 때 낼 수도 있습니까?
제16조의4의 과세특례입니다. 요건을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신청에 따라 행사할 때 과세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분 구조 자가점검으로 바로 해 보십시오
사람이 합류하기 전에 갖춰 둬야 할 여덟 가지가 있는지 봅니다. 비율이 아니라 장치를 봅니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팀빌딩 · 조직 자료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스톡옵션 세금은 행사하는 날에 정해집니다」. younsubjung.com, 2026.09.14. https://younsubjung.com/blog/stock-option-tax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stock-option-tax">정윤섭, 「스톡옵션 세금은 행사하는 날에 정해집니다」</a> (younsubjung.com, 2026.09.14)
이 주제로 강연 · 워크숍이 필요하시면
기관 목적과 대상에 맞춰 90분 특강부터 2일 집중과정까지 형식을 맞춰 드립니다. 보통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