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원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은 급여를 많이 못 드리는데, 나중에 스톡옵션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말하는 쪽은 약속을 했다고 생각하고, 듣는 쪽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스타트업 팀빌딩에서 보상 이야기는 대체로 가장 늦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아직 초기 스타트업 지분 설계를 안 하셨다면 그쪽을 먼저 보고 오시는 편이 낫습니다.
스톡옵션이라는 단어에는 조건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급여를 못 주는 상황부터 적으십시오
모든 스타트업이 처음부터 급여를 줄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줄 수 있는 팀도 있고 못 주는 팀도 있습니다. 저는 못 주는 쪽이라면 그 사실을 공고에 그대로 적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동의하십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지금은 급여를 드리기 어렵습니다」에서 문장이 끝나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못 준다는 말만 남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지원자가 줄어들 것 같다고 하십니다. 줄어듭니다. 대신 남는 사람이 상황을 알고 들어옵니다.
줄어드는 게 손해처럼 보이시겠지만, 상황을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 석 달 뒤에 나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석 달 동안 회사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겼고, 나가면서 그 일은 다시 대표에게 돌아옵니다. 게다가 남아 있는 팀원들은 그 과정을 전부 보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이 붙는 자리, 안 붙는 자리
합류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수습, 현장실습, 인턴, 계약직, 파견직, 정규직, 그리고 정규직에 등기이사나 주주 지위가 함께 가는 형태.
이 중에서 지분과 스톡옵션을 주면서 하는 경우는 대체로 정규직과 등기이사 쪽입니다. 나머지는 인센티브 쪽으로 설계하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 합류 형태 | 어울리는 보상 | 왜 |
|---|---|---|
| 수습 · 현장실습 · 인턴 | 급여 · 인센티브 | 기간이 정해져 있어 행사 시점까지 회사에 남아 있을지가 전제되지 않습니다 |
| 계약직 · 파견직 | 급여 · 인센티브 | 계약 종료 시점과 보상 확정 시점이 어긋납니다 |
| 정규직 | 급여 + 스톡옵션 | 남아 있는 기간과 보상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
| 정규직 + 등기이사 | 급여 + 스톡옵션 + 지분 | 법인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가고 책임의 크기가 다릅니다 |
스톡옵션과 지분을 같은 것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쓰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말을 꺼냈으면 같이 정할 것
스톡옵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순간, 상대는 이미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같이 정하지 않으면 각자 다르게 계산합니다.
부여 절차와 세무 처리는 회사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법무·세무 쪽 확인을 같이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에서 정리한 건 그 전에 대표가 스스로 정해두어야 할 항목들입니다.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 이 여섯 칸을 채워 가시면 상담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가면, 일반적인 설명만 듣고 돌아오게 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와 세금이 붙는 시점
여섯 칸을 채우고 나면 그다음 질문이 옵니다. 「이거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대표가 여기서 막히면 앞에서 정한 여섯 칸이 다시 흔들립니다.
스톡옵션은 받는 시점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행사할 때 붙습니다. 그때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 그해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이걸 모르고 행사했다가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 알게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라면 여기에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당 연 2억 원, 한 회사에서 누적 5억 원까지입니다. 2023년 전에는 연 5천만 원이었으니 네 배로 올라간 셈인데, 정작 이 얘기를 팀원에게 먼저 꺼내는 대표를 별로 못 봤습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행사한 다음 해 2월 말까지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챙기는 서류입니다. 팀원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의 여섯 칸에 한 줄을 더 붙이시길 권합니다.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다면 언제 받을 계획인지. 이 한 줄이 있고 없고에 따라 상대가 듣는 숫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계약서는 단계에 따라 붙습니다
처음 팀빌딩을 하실 때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수와 선택을 나눠서 보시면 편합니다.
| 구분 | 문서 |
|---|---|
| 처음부터 필요한 것 | 영업비밀유지서약서 ·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 퇴사 시 사직서 |
| 단계와 규모에 따라 붙는 것 | 스톡옵션 계약서 · 지분계약서 · 동업계약서 · 인센티브 계약서 |
| 사람이 늘면서 붙는 것 | 회사 내규 · 취업 규칙 · 월차 연차 휴가 규정 |
스톡옵션 계약서를 첫날부터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스톡옵션이라는 말을 먼저 꺼냈다면 순서가 뒤집힌 겁니다. 그때는 문서가 따라올 시점을 그 자리에서 같이 정해두셔야 합니다.
스톡옵션으로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가
스타트업은 위험이 큰 대신 성공했을 때 돌아오는 보상도 큰 구조입니다. 지분과 스톡옵션은 그 보상을 같이 나누자는 제안이고, 회사의 주인으로 함께 생각해달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신호는 회사가 어디로 가는지 설명이 된 다음에야 의미가 생깁니다. 목표도 일정도 없는 상태에서 스톡옵션만 꺼내면, 상대는 그 숫자를 0으로 계산합니다.
오늘 확인할 것
다음 편 — 첫 직원을 뽑기 전에 준비해 두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급여를 못 주는데 팀원을 구해도 됩니까?
됩니다. 다만 상황을 감추면 안 됩니다. 지금 급여를 줄 수 없다는 것, 언제까지 무엇을 만들 계획인지,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이 되면 급여든 스톡옵션이든 무엇을 주겠다는 것까지 공고에 적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스톡옵션은 누구에게 줍니까?
지분과 스톡옵션은 대체로 정규직과 등기이사 쪽으로 갑니다. 수습·인턴·계약직처럼 기간이 정해진 형태에는 붙이기 어렵고, 그 경우에는 인센티브 쪽이 맞습니다.
스톡옵션 계약서를 처음부터 써야 합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문서는 영업비밀유지서약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그리고 퇴사 시 사직서입니다. 스톡옵션 계약서는 회사 단계와 규모에 따라 붙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스톡옵션과 지분을 나눠줄 수 있는 구조는 법인에만 있습니다.
약속만 해두고 계약서는 나중에 써도 됩니까?
그렇게 시작한 팀이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구두 약속도 어느 문서에 들어갈 것인지, 언제 쓸 것인지는 그 자리에서 정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세금이 얼마나 붙습니까?
받을 때는 세금이 없고 행사할 때 붙습니다.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 그해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라면 한 사람당 연 2억 원, 한 회사에서 누적 5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2023년 행사분부터 연 5천만 원에서 올랐고, 행사한 다음 해 2월 말까지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상법상 절차와 세무 처리가 따라붙습니다.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여를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법무·세무 쪽 확인을 같이 받으시길 권합니다.
지분 구조 자가점검으로 바로 해 보십시오
사람이 합류하기 전에 갖춰 둬야 할 여덟 가지가 있는지 봅니다. 비율이 아니라 장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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