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창업 지분 분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지분은 한 번 나누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누는 비율부터 이야기합니다. 비율보다 먼저 맞춰야 할 것이 넷 있습니다.
지분 이야기를 꺼내면 대화가 바로 비율로 갑니다. 오대오로 할지, 육대사로 할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더 가져가야 하는지.
저는 비율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분은 한 번 나누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급여는 다음 달에 조정할 수 있고 직책도 바꿀 수 있는데, 지분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공동창업 지분은 스타트업 팀빌딩에서 되돌리기가 가장 어려운 항목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꺼내야 합니다.
지분 관계를 안 정하고 시작한 팀
제가 본 와해 사례 중에 시니어 창업팀이 있습니다. 경력이 충분한 분들끼리 모였고, 서로를 오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분 관계도, 업무 분장도 정리하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동업계약서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안 될 때 생기지 않았습니다.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서 각자가 자기 기여를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때는 이미 문서를 쓰자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눠줄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으로 시작할지 자주 물으십니다. 둘 다 괜찮다고 봅니다. 먼저인 건 좋은 사람들과 빨리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를 고르라면 법인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분과 스톡옵션을 나눠줄 수 있는 구조가 법인에만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법인 | |
|---|---|---|
| 지분·스톡옵션 | 줄 수 없습니다 | 나눠줄 수 있습니다 |
| 공동창업 제안 | 동업 형태로만 설명해야 합니다 | 지분율로 설명이 됩니다 |
| 초기 비용 | 거의 들지 않습니다 | 자본금은 투자받기 직전까지 큰 금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0만 원짜리도 1천만 원짜리도 가능합니다 |
| 등기이사 | 해당 없음 | 법인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
자본금을 크게 잡아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자를 받는 시점 전까지는 큰 금액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주머니 사정에 맞춰 정하시면 됩니다.
지분은 누구에게 갑니까
합류 형태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수습, 현장실습, 인턴, 계약직, 파견직, 정규직, 그리고 정규직에 등기이사가 붙는 형태. 지분과 스톡옵션은 주로 마지막 두 칸으로 갑니다.
같이 써야 하는 문서들
| 문서 | 무엇을 정하나 |
|---|---|
| 지분계약서 | 누가 얼마를 갖는지, 언제 확정되는지 |
| 동업계약서 | 역할과 책임, 의사결정 방식, 나가게 될 때의 처리 |
| 스톡옵션 계약서 | 행사 조건과 시점. 지분 대신 쓰는 카드입니다 |
|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 보게 되는 정보의 범위. 들어올 때 씁니다 |
공동창업자와 계약서를 쓰자고 말하기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런 걸 쓰자고 하면 사이가 이상해지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사이가 좋을 때만 쓸 수 있는 문서입니다. 틀어진 다음에는 어느 쪽도 서명하지 않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정합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비율을 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종이에 같이 적어두시길 권합니다. 시간을 얼마나 넣기로 했는지, 돈을 얼마나 넣었는지, 없으면 이 사업이 성립하지 않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어떤 책임을 지기로 했는지. 나중에 조정할 일이 생겼을 때 이 기준들이 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준 없이 숫자만 남아 있으면 조정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 협상합니다.
오늘 확인할 것
다음 편 —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다면 정해야 할 조건들
자주 묻는 질문
지분을 나누기 전에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합니까?
네 가지입니다. 공동창업자끼리 회사의 종착지가 같은지, 각자의 역할과 업무 분장이 정해졌는지, 문서로 적을 수 있는 사이인지, 그리고 각자의 신분이 정해졌는지입니다.
시니어 창업팀은 왜 지분 문제로 깨집니까?
경력이 있는 분들끼리 시작하면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해서 지분 관계와 업무 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동업계약서 없이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로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각자 기여를 다르게 기억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해도 지분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분과 스톡옵션을 나눠줄 수 있는 구조는 법인에만 있습니다. 공동창업자를 구하겠다면서 나눠줄 그릇이 없으면 제안할 것이 없습니다.
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합니까?
투자를 받기 직전까지는 큰 금액이 들지 않습니다. 10만 원짜리 법인도 1천만 원짜리 법인도 됩니다. 주머니 사정에 맞춰 정하시면 됩니다.
지분을 받는 사람은 어떤 신분입니까?
대개 정규직과 등기이사입니다. 등기이사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가고 주주 지위가 함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달로 기간이 정해진 형태에는 지분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지분 구조 자가점검으로 바로 해 보십시오
사람이 합류하기 전에 갖춰 둬야 할 여덟 가지가 있는지 봅니다. 비율이 아니라 장치를 봅니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팀빌딩 · 조직 자료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공동창업 지분 분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younsubjung.com, 2026.09.04. https://younsubjung.com/blog/splitting-founder-equity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splitting-founder-equity">정윤섭, 「공동창업 지분 분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a> (younsubjung.com,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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