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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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 지분 분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칼럼

공동창업 지분 분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지분은 한 번 나누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누는 비율부터 이야기합니다. 비율보다 먼저 맞춰야 할 것이 넷 있습니다.

2026.09.04· ·읽는 데 6분· younsubjung.com/blog/splitting-founder-equity

지분 이야기를 꺼내면 대화가 바로 비율로 갑니다. 오대오로 할지, 육대사로 할지,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더 가져가야 하는지.

저는 비율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분은 한 번 나누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급여는 다음 달에 조정할 수 있고 직책도 바꿀 수 있는데, 지분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공동창업 지분은 스타트업 팀빌딩에서 되돌리기가 가장 어려운 항목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꺼내야 합니다.

지분 관계를 안 정하고 시작한 팀

제가 본 와해 사례 중에 시니어 창업팀이 있습니다. 경력이 충분한 분들끼리 모였고, 서로를 오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분 관계도, 업무 분장도 정리하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동업계약서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안 될 때 생기지 않았습니다.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서 각자가 자기 기여를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때는 이미 문서를 쓰자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Figure 1
비율보다 먼저 맞춰야 하는 네 칸
01
종착지가 같은가
M&A 인지 상장인지 워라밸인지. 여기가 다르면 지분을 어떻게 나눠도 매주 결정이 갈립니다.
02
역할과 업무 분장이 정해졌는가
누가 무엇을 맡는지가 종이에 없으면, 나중에 기여를 셀 기준도 없습니다.
03
문서로 적을 수 있는 사이인가
「이런 걸 꼭 써야 하나」라는 반응이 나오면, 그 반응 자체가 정보입니다.
04
신분이 정해졌는가
등기이사인지 정규직인지. 지분은 신분 위에 얹히는 것이라 순서가 있습니다.
03 에서 걸리는 팀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때 알아낸 게 3년 뒤에 아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눠줄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으로 시작할지 자주 물으십니다. 둘 다 괜찮다고 봅니다. 먼저인 건 좋은 사람들과 빨리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를 고르라면 법인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분과 스톡옵션을 나눠줄 수 있는 구조가 법인에만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법인
지분·스톡옵션줄 수 없습니다나눠줄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 제안동업 형태로만 설명해야 합니다지분율로 설명이 됩니다
초기 비용거의 들지 않습니다자본금은 투자받기 직전까지 큰 금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0만 원짜리도 1천만 원짜리도 가능합니다
등기이사해당 없음법인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본금을 크게 잡아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자를 받는 시점 전까지는 큰 금액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주머니 사정에 맞춰 정하시면 됩니다.

지분은 누구에게 갑니까

합류 형태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수습, 현장실습, 인턴, 계약직, 파견직, 정규직, 그리고 정규직에 등기이사가 붙는 형태. 지분과 스톡옵션은 주로 마지막 두 칸으로 갑니다.

Figure 2
신분이 먼저 정해져야 보상 설계가 시작됩니다
등등기이사 · 정규직
지분과 스톡옵션이 붙습니다
등기이사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주주 지위가 함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갈 때도 등기를 정리해야 끝납니다.
기기간이 정해진 형태
인센티브 쪽이 맞습니다
수습·인턴·계약직에 지분을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설계하는 편이 서로 편합니다.
인턴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지분을 약속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신분과 보상을 문서에서 연결해 두셔야 합니다.

같이 써야 하는 문서들

문서무엇을 정하나
지분계약서누가 얼마를 갖는지, 언제 확정되는지
동업계약서역할과 책임, 의사결정 방식, 나가게 될 때의 처리
스톡옵션 계약서행사 조건과 시점. 지분 대신 쓰는 카드입니다
영업비밀 유지서약서보게 되는 정보의 범위. 들어올 때 씁니다

공동창업자와 계약서를 쓰자고 말하기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런 걸 쓰자고 하면 사이가 이상해지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사이가 좋을 때만 쓸 수 있는 문서입니다. 틀어진 다음에는 어느 쪽도 서명하지 않습니다.

Figure 3
문서를 쓰기 좋은 시점은 계속 좁아집니다
합류 직전
가장 쉽습니다
아직 아무 성과도 없어서 서로 계산이 없습니다. 조건을 정하는 대화가 자연스럽습니다.
→
일하는 중
어색해집니다
「갑자기 왜」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도 성과가 나기 전이면 아직 쓸 수 있습니다.
→
성과가 난 뒤
거의 못 씁니다
각자 자기 기여를 다르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문서를 꺼내면 협상이 됩니다.
첫 칸에서 30분이면 끝날 일이, 세 번째 칸에서는 몇 달이 걸리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정합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비율을 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는지를 종이에 같이 적어두시길 권합니다. 시간을 얼마나 넣기로 했는지, 돈을 얼마나 넣었는지, 없으면 이 사업이 성립하지 않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어떤 책임을 지기로 했는지. 나중에 조정할 일이 생겼을 때 이 기준들이 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준 없이 숫자만 남아 있으면 조정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 협상합니다.

Figure 4
비율보다 기준을 적어두는 게 오래 갑니다
무엇을 걸었나
시간 · 돈 · 기술
풀타임인지 파트타임인지, 자본금을 얼마나 넣었는지, 없으면 못 만드는 기술을 가졌는지.
무엇을 맡나
역할과 책임
대표인지 부문 총괄인지. 책임의 크기가 지분의 근거가 됩니다.
언제 확정되나
시점
합류하는 날 전부 확정할지, 일정 기간을 채우면서 확정할지. 여기가 가장 자주 빠집니다.
세 번째 칸을 비워두면, 두 달 만에 나간 사람이 처음 약속한 지분을 그대로 들고 갑니다.

오늘 확인할 것

Figure 5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 옆에 세 칸을 적어 보십시오
「지분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1
신분
일곱 칸 중 어디인지. 안 적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부터입니다.
2
약속한 것
지분인지 스톡옵션인지 인센티브인지. 구두로만 한 약속도 전부 적으십시오.
3
문서
그 약속이 어느 문서에 있는지. 비어 있는 칸이 다음에 문제가 될 자리입니다.
2번은 있는데 3번이 빈 줄이 가장 위험합니다.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편 —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다면 정해야 할 조건들

FAQ

자주 묻는 질문

지분을 나누기 전에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합니까?

네 가지입니다. 공동창업자끼리 회사의 종착지가 같은지, 각자의 역할과 업무 분장이 정해졌는지, 문서로 적을 수 있는 사이인지, 그리고 각자의 신분이 정해졌는지입니다.

시니어 창업팀은 왜 지분 문제로 깨집니까?

경력이 있는 분들끼리 시작하면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해서 지분 관계와 업무 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동업계약서 없이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로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각자 기여를 다르게 기억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해도 지분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분과 스톡옵션을 나눠줄 수 있는 구조는 법인에만 있습니다. 공동창업자를 구하겠다면서 나눠줄 그릇이 없으면 제안할 것이 없습니다.

법인 자본금은 얼마로 해야 합니까?

투자를 받기 직전까지는 큰 금액이 들지 않습니다. 10만 원짜리 법인도 1천만 원짜리 법인도 됩니다. 주머니 사정에 맞춰 정하시면 됩니다.

지분을 받는 사람은 어떤 신분입니까?

대개 정규직과 등기이사입니다. 등기이사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가고 주주 지위가 함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달로 기간이 정해진 형태에는 지분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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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구조 자가점검으로 바로 해 보십시오

사람이 합류하기 전에 갖춰 둬야 할 여덟 가지가 있는지 봅니다. 비율이 아니라 장치를 봅니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팀빌딩 · 조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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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공동창업 지분#지분 분배#동업계약서#법인 설립#등기이사#스타트업 팀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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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공동창업 지분 분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younsubjung.com, 2026.09.04. https://younsubjung.com/blog/splitting-founder-equity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splitting-founder-equity">정윤섭, 「공동창업 지분 분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a> (younsubjung.com,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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