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스팅, 지분을 시간에 걸쳐 확정합니다
창업 첫날 지분을 전부 확정하면 6개월 뒤 이탈한 공동창업자가 그 지분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통상 4년에 걸쳐 나눠 확정하고 1년은 유예 기간을 둡니다.
주주간 계약은 스타트업 팀빌딩의 마지막 문서입니다. 사람을 구하고 지분을 정한 다음, 그 합의를 종이에 고정하는 자리입니다.
중도 이탈 시 회수
자발적 이탈, 귀책 사유 있는 이탈, 불가피한 사유를 나누고 각각 회수 가격과 절차를 정합니다. 가격 산정 방식을 미리 적어두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나머지 세 조항
베스팅과 회수 조건이 하나와 둘, 여기부터가 셋·넷·다섯입니다.
<p><b>3. 경업금지와 지식재산권 귀속</b><br> 재직 중과 나간 뒤 일정 기간을 나눠 적습니다. 기간과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strong>우리 사업과 실제로 겹치는 영역</strong>으로 좁혀 쓰는 편이 오히려 셉니다. 재직 중 만든 결과물이 회사에 귀속된다는 문장도 같은 자리에 넣습니다. 이게 없으면 투자 실사에서 반드시 걸립니다.</p>
<p><b>4.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b><br> 누군가 외부에 지분을 팔기 전에 기존 주주에게 먼저 살 기회를 줍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모르는 사람이 주주로 들어옵니다. 반대로 남은 사람이 살 돈이 없을 때를 대비해,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팔 수 있는 조항도 붙여 두면 서로 안전합니다.</p>
<p><b>5. 의결권 행사와 스톡옵션 재원</b><br> 이사 선임처럼 회사의 방향을 정하는 안건에 어떻게 표를 던질지 미리 합의해 둡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을 뽑을 때 쓸 스톡옵션 비율을 먼저 떼어 두십시오. <strong>나중에 떼면 그 순간 모두의 지분이 줄어들어 합의가 어려워집니다.</strong></p>
주주간 계약은 사이가 좋을 때 쓰는 문서입니다. 필요해진 시점에는 이미 합의가 안 됩니다.
언제 쓰는 문서인가
사이가 좋을 때 씁니다. 필요해진 시점에는 이미 합의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사이가 아닙니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쓸 수 있는 겁니다. 서로를 못 믿어서 쓰는 문서가 아니라, <strong>서로를 믿을 때만 쓸 수 있는 문서</strong>입니다.
한 번에 다 담을 필요도 없습니다. 베스팅과 회수 조건 두 개만 적고 날짜를 넣어 서명해 두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간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합니까?
베스팅과 유예 기간, 중도 이탈 시 회수 조건과 가격 산정 방식, 경업금지, 지식재산권 귀속, 우선매수권, 의결권 행사 합의, 스톡옵션 재원 비율이 기본입니다.
베스팅은 어떻게 설계합니까?
통상 4년에 걸쳐 나눠 확정하고 1년은 유예 기간을 둡니다. 창업 첫날 전부 확정해두면 조기에 이탈한 사람이 지분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중도 이탈 조건은 어떻게 나눕니까?
자발적 이탈, 귀책 사유가 있는 이탈, 불가피한 사유를 나누고 각각 회수 가격과 절차를 정합니다. 가격 산정 방식을 미리 적어두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주주간 계약은 언제 씁니까?
사이가 좋을 때 씁니다. 필요해진 시점에는 이미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지분 구조 자가점검으로 바로 해 보십시오
사람이 합류하기 전에 갖춰 둬야 할 여덟 가지가 있는지 봅니다. 비율이 아니라 장치를 봅니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팀빌딩 · 조직 자료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주주간계약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다섯」. younsubjung.com, 2026.07.05. https://younsubjung.com/blog/shareholders-agreement-five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shareholders-agreement-five">정윤섭, 「주주간계약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다섯」</a> (younsubjung.com,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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