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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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주주간계약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다섯

공동창업 단계에서 작성해두면 회사를 지킬 수 있는 조항들입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는 쓸 수 없습니다.

2026.07.05· ·읽는 데 4분· younsubjung.com/blog/shareholders-agreement-five

베스팅, 지분을 시간에 걸쳐 확정합니다

창업 첫날 지분을 전부 확정하면 6개월 뒤 이탈한 공동창업자가 그 지분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통상 4년에 걸쳐 나눠 확정하고 1년은 유예 기간을 둡니다.

주주간 계약은 스타트업 팀빌딩의 마지막 문서입니다. 사람을 구하고 지분을 정한 다음, 그 합의를 종이에 고정하는 자리입니다.

Figure 1
첫날 전부 확정한 지분이 가는 길
창업 첫날
지분을 나눕니다
문서 없이 말로 끝나는 자리입니다
6개월 차
한 사람이 나갑니다
나쁜 일이 있어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매번 다릅니다.
그 뒤로
지분이 따라 나갑니다
주주 동의가 필요한 안건마다 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4년에 나눠 확정하고 1년을 유예로 두는 건 사람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가운데 칸이 언제든 온다는 것만 인정하면 됩니다.

중도 이탈 시 회수

자발적 이탈, 귀책 사유 있는 이탈, 불가피한 사유를 나누고 각각 회수 가격과 절차를 정합니다. 가격 산정 방식을 미리 적어두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Figure 2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문장입니다
“이탈 시 잔여 지분은 회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01 누가
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협의는 두 사람이 같은 힘으로 마주 앉는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쉬운 쪽은 회사입니다.
02 언제까지
기한이 비어 있습니다
시간은 나가는 사람 편입니다. 투자 일정이 걸려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03 얼마에
산정 방식이 없습니다
액면가와 최근 투자 단가 사이 어느 값이든 부를 수 있습니다.
세 칸을 채우면 조항이 되고, 비워두면 인사말로 남습니다. 채운 쪽이 문장은 더 짧습니다.

나머지 세 조항

베스팅과 회수 조건이 하나와 둘, 여기부터가 셋·넷·다섯입니다.

<p><b>3. 경업금지와 지식재산권 귀속</b><br> 재직 중과 나간 뒤 일정 기간을 나눠 적습니다. 기간과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strong>우리 사업과 실제로 겹치는 영역</strong>으로 좁혀 쓰는 편이 오히려 셉니다. 재직 중 만든 결과물이 회사에 귀속된다는 문장도 같은 자리에 넣습니다. 이게 없으면 투자 실사에서 반드시 걸립니다.</p>

<p><b>4. 우선매수권과 동반매도</b><br> 누군가 외부에 지분을 팔기 전에 기존 주주에게 먼저 살 기회를 줍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모르는 사람이 주주로 들어옵니다. 반대로 남은 사람이 살 돈이 없을 때를 대비해, 같은 조건으로 함께 팔 수 있는 조항도 붙여 두면 서로 안전합니다.</p>

<p><b>5. 의결권 행사와 스톡옵션 재원</b><br> 이사 선임처럼 회사의 방향을 정하는 안건에 어떻게 표를 던질지 미리 합의해 둡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을 뽑을 때 쓸 스톡옵션 비율을 먼저 떼어 두십시오. <strong>나중에 떼면 그 순간 모두의 지분이 줄어들어 합의가 어려워집니다.</strong></p>

Figure 3
한 문서 안에 성격이 다른 줄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도 작동하는 줄
지식재산권 귀속 · 의결권 행사 합의
아무 일이 없어도 매일 효력이 있습니다. 안 써두면 오늘 만든 결과물이 오늘 회사 것이 아닙니다.
딱 하루 쓰이는 줄
경업금지 · 우선매수권
평소에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에 없으면, 그날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줄인 스톡옵션 재원은 어느 쪽도 아닙니다. 사람을 뽑기로 한 날 한 번 열립니다.

주주간 계약은 사이가 좋을 때 쓰는 문서입니다. 필요해진 시점에는 이미 합의가 안 됩니다.

언제 쓰는 문서인가

사이가 좋을 때 씁니다. 필요해진 시점에는 이미 합의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사이가 아닙니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쓸 수 있는 겁니다. 서로를 못 믿어서 쓰는 문서가 아니라, <strong>서로를 믿을 때만 쓸 수 있는 문서</strong>입니다.

한 번에 다 담을 필요도 없습니다. 베스팅과 회수 조건 두 개만 적고 날짜를 넣어 서명해 두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읽기 전에
여기 적은 것은 초기 스타트업에서 자주 쓰이는 형태를 정리한 것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상황과 지분 구조에 따라 넣을 조항과 문구가 달라집니다. 서명 전에는 변호사에게 계약서 전문을 검토받으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주주간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합니까?

베스팅과 유예 기간, 중도 이탈 시 회수 조건과 가격 산정 방식, 경업금지, 지식재산권 귀속, 우선매수권, 의결권 행사 합의, 스톡옵션 재원 비율이 기본입니다.

베스팅은 어떻게 설계합니까?

통상 4년에 걸쳐 나눠 확정하고 1년은 유예 기간을 둡니다. 창업 첫날 전부 확정해두면 조기에 이탈한 사람이 지분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중도 이탈 조건은 어떻게 나눕니까?

자발적 이탈, 귀책 사유가 있는 이탈, 불가피한 사유를 나누고 각각 회수 가격과 절차를 정합니다. 가격 산정 방식을 미리 적어두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분쟁이 됩니다.

주주간 계약은 언제 씁니까?

사이가 좋을 때 씁니다. 필요해진 시점에는 이미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Next

지분 구조 자가점검으로 바로 해 보십시오

사람이 합류하기 전에 갖춰 둬야 할 여덟 가지가 있는지 봅니다. 비율이 아니라 장치를 봅니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팀빌딩 · 조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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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주주간계약#공동창업자#지분#법무#창업#스타트업 팀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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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주주간계약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다섯」. younsubjung.com, 2026.07.05. https://younsubjung.com/blog/shareholders-agreement-five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shareholders-agreement-five">정윤섭, 「주주간계약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다섯」</a> (younsubjung.com, 202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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