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원서에는 출원인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 무엇을 적을지 5초 만에 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나중에 고치려면 돈과 서류가 듭니다.
개인이냐 법인이냐
개인으로 냈다가 법인으로 옮기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양도증서를 쓰고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아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간판 이름이 대표 개인 재산으로 남아 있게 되고, 이건 나중에 투자를 받을 때 반드시 지적당합니다.
공동명의는 편해 보이지만
공동창업자 둘이 반씩 내면 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상표를 공유하면 규칙이 하나 붙습니다.
지분을 넘기거나, 남에게 쓰게 하거나, 담보로 잡으려면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헤어질 때 문제가 됩니다.
둘이 갈라선 뒤에 한쪽이 동의를 안 해 주면, 회사는 자기 간판 이름을 마음대로 처분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인 단독 명의를 권합니다. 창업자 사이의 몫은 지분으로 정리할 일이지 상표로 정리할 일이 아닙니다.
로고를 외주로 만들었다면
그래서 로고 외주 계약서에는 한 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작업물에 관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발주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문장입니다. 수정할 권리까지 필요하면 그것도 적습니다.
크몽이나 프리랜서 플랫폼에서 몇만 원에 만든 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쪽이 계약서가 없어서 더 위험합니다.
로고를 AI로 만들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붙습니다. 그건 AI가 만든 것의 저작권은 누가 가집니까 쪽에 저작권법 조문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출원서를 내기 전에 확인할 세 줄
출원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이 셋만 다시 보십시오.
출원인 이름이 앞으로 이 이름을 쓸 주체와 같은가. 법인이 쓸 이름을 개인 이름으로 내고 있지 않은지.
공동명의로 내고 있지 않은가. 냈다면 왜 그렇게 하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로고를 쓴다면 그 그림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계약서에 그 문장이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개인 명의로 내도 됩니까
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법인 설립 전에도 개인 이름으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법인으로 옮기려면 양도와 이전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예정이면 어떻게 합니까
설립이 몇 달 안이면 기다렸다 법인으로 내는 편이 깔끔합니다. 그사이 이름이 공개될 위험이 크다면 개인으로 먼저 내고 뒤에 넘깁니다.
공동창업자와 공동명의로 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공유인 상표는 지분을 넘기거나 남에게 쓰게 할 때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헤어질 때 문제가 됩니다.
외주 디자이너가 만든 로고는 누구 것입니까
계약서에 정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은 만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표 출원은 할 수 있어도 저작권 문제가 남습니다. 계약서에 권리 이전을 적어야 합니다.
명의를 나중에 바꾸면 얼마나 듭니까
양도증서 작성과 이전등록 신청이 필요하고 관납료가 붙습니다. 금액보다 서류와 시간이 번거로운 쪽입니다.
지분 구조 자가점검으로 바로 해 보십시오
사람이 합류하기 전에 갖춰 둬야 할 여덟 가지가 있는지 봅니다. 비율이 아니라 장치를 봅니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팀빌딩 · 조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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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상표는 누구 명의로 냅니까」. younsubjung.com, 2026.09.18. 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who-owns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who-owns">정윤섭, 「상표는 누구 명의로 냅니까」</a> (younsubjung.com,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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