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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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것의 저작권은 누가 가집니까
실무 팁

AI가 만든 것의 저작권은 누가 가집니까

저작권법이 말하는 저작물은 인간이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그 문장 하나가 AI 산출물의 자리를 정합니다.

2026.09.21· ·읽는 데 5분· younsubjung.com/blog/ai-output-copyright

AI로 만든 이미지를 브랜드에 쓰기로 하고 나면 곧 이 질문이 옵니다. 「이거 우리 겁니까.」

답의 출발점은 조문 한 줄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1호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 정의에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나온 부분은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없다는 말의 뜻을 정확히 봅니다

저작권이 없다는 말을 「쓰면 안 된다」로 읽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Figure 1
저작권이 없다는 말이 실제로 바꾸는 것
이렇게 읽으면 틀립니다
저작권이 없으니 우리가 쓰면 안 된다
쓰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우리 서비스와 자료에 쓰는 데는 대개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남이 그대로 가져가도 막을 근거가 약하다
우리 로고나 대표 이미지처럼 남이 못 쓰게 해야 값이 생기는 자산이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쓸 수 있나」가 아니라 「막아야 하는 자산인가」입니다.

블로그에 넣는 삽화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경쟁사가 같은 그림을 쓸 확률도 낮고, 써도 손해가 크지 않습니다.

제품 패키지에 들어가는 캐릭터라면 다릅니다. 그건 남이 못 쓰게 해야 값이 생기는 자산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손대야 하는가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궁금한 자리인데, 딱 떨어지는 선은 없습니다.

기준이 되는 건 사람이 한 일에 창작성이 있는가입니다. 결과물을 그대로 받아 쓴 것과, 여러 장을 뽑아 고르고 잘라내고 색을 바꾸고 다른 요소와 배열해 하나로 만든 것은 다릅니다.

글도 같습니다. AI가 쓴 초안을 그대로 올린 것과, 구조를 다시 잡고 사례를 넣고 문장을 다시 쓴 것은 사람이 한 일의 양이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조심하십시오. 「많이 고쳤다」는 나중에 증명해야 하는 주장입니다. 고친 다음 파일만 남아 있으면 무엇을 고쳤는지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회사 명의로 남기려면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으로 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공표를 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9조는 저작물인 것을 전제로 누가 저작자인지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저작물이 아니면 이 조항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사 자산으로 남기려면 두 단계를 다 통과해야 합니다. 사람이 손대서 저작물이 되게 하고, 그다음 업무상저작물 요건을 맞추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의 위험이 더 큽니다

우리가 권리를 갖느냐보다 실무에서 더 자주 터지는 건 반대쪽입니다. 남의 권리를 건드리는 경우입니다.

특정 작가의 화풍을 지목하거나, 알려진 캐릭터를 넣어 달라고 해서 나온 결과물이 여기 해당합니다. 우리 저작권이 있느냐와 무관하게, 그 결과물이 남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비슷하면 문제가 됩니다.

대외로 나가는 이미지에는 두 가지만 해 두십시오. 역방향 이미지 검색을 한 번 돌리고, 그 결과를 날짜와 함께 남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확인은 했다」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실무에서 남기는 기록

거창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표 하나면 됩니다.

Figure 2
산출물 하나마다 남기는 네 칸
무엇으로
쓴 도구와 날짜
약관이 바뀌면 권리 관계도 같이 바뀝니다. 언제 만들었는지가 근거가 됩니다.
어디를
사람이 손댄 부분
고르기·자르기·다시 쓰기·배열. 원본과 최종본을 둘 다 남기면 이 칸이 저절로 채워집니다.
어디에
쓰는 자리
블로그 삽화인지 제품에 붙는 것인지에 따라 들여야 할 공이 다릅니다.
4번째 칸이 있다면 침해 확인을 한 날짜입니다. 대외로 나가는 것에만 붙이면 됩니다.

이 표는 저작권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물어보는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가 뭘 했는지 보여줄 수 있게 해 줍니다.

외주를 줄 때

디자인이나 콘텐츠를 밖에 맡기실 때 계약서에 두 줄을 넣으십시오.

하나. AI를 썼는지, 썼다면 어느 범위인지 밝힌다.

둘. 산출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고, 위반 시 책임을 진다.

「AI를 쓰지 않는다」로만 적는 계약서를 보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는 약속입니다. 쓰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밝히게 하는 편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자산의 성격부터 나눕니다

조문 한 줄에서 출발하면 헷갈릴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이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부분은 우리 것으로 잡아 두기 어렵습니다. 대신 쓰는 데는 대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산의 성격부터 나누십시오. 남이 못 쓰게 해야 하는 것에만 사람의 손과 기록을 들이면 됩니다.

이 글의 근거

저작권법 제2조제1호와 제9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시행 2026년 8월 11일 판본)을 열어 확인해 적었습니다. AI 산출물의 권리 문제는 아직 판례와 실무가 쌓이는 중이라 해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자산이라면 그 시점의 조문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를 다시 보시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AI가 만든 그림이나 글에 저작권이 있습니까?

저작권법 제2조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사람의 창작적 기여 없이 AI만 만들어 낸 부분은 이 정의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선택하고 고치고 배열한 부분에 창작성이 인정되면 그 부분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이 없으면 쓰면 안 됩니까?

쓰는 것과 막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저작권이 없어도 우리 서비스에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쟁사가 같은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써도 저작권으로 막기가 어려워집니다. 브랜드의 얼굴이 될 자산이라면 이 점을 감안하십시오.

프롬프트를 길게 쓰면 저작권이 생깁니까?

프롬프트 자체가 창작적인 표현이면 그 프롬프트가 어문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논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과 산출물의 저작권은 별개 문제입니다. 지시를 자세히 썼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물이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이름으로 저작권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으로 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공표를 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먼저 저작물이어야 하므로, 사람이 손댄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AI 산출물이 남의 저작물과 비슷하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저작권을 갖느냐와 별개로 남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은 남습니다. 특정 작가나 캐릭터를 지목해 만든 결과물은 특히 그렇습니다. 대외로 나가는 이미지는 역방향 이미지 검색으로 한 번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에 남겨 두십시오.

외주 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습니까?

AI를 썼는지 여부와 어느 범위에서 썼는지를 밝히도록 하고, 산출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보증과 그 위반 시 책임을 적어 두십시오. 「전부 사람이 만들었다」는 문구만 넣으면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약속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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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AI 산출물#저작권법#업무상저작물#생성형 AI#콘텐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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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AI가 만든 것의 저작권은 누가 가집니까」. younsubjung.com, 2026.09.21. https://younsubjung.com/blog/ai-output-copyright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ai-output-copyright">정윤섭, 「AI가 만든 것의 저작권은 누가 가집니까」</a> (younsubjung.com,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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