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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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AI를 썼다고 알리는 자리
실무 팁

고객에게 AI를 썼다고 알리는 자리

예의 문제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나라는 법에 고지와 표시 의무가 들어 있습니다.

2026.10.11· ·읽는 데 3분· younsubjung.com/blog/telling-customers

고객 문의에 AI가 초안을 씁니다. 사람이 확인해서 보냅니다. 이걸 알려야 할까요.

예의 문제로 보기 쉬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고지와 표시 의무가 들어 있습니다.

법이 정한 3가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라는 제목으로 3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Figure 1
제31조가 나누어 둔 자리
①
사전 고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립니다.
②
결과물 표시
생성형 인공지능의 결과물에는 그것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합니다.
③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합니다.
③ 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이루면, 전시나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예외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문구를 만들기 전에 시행령을 함께 보십시오.

어디에 둡니까

Figure 2
사전 고지와 결과물 표시는 자리가 다릅니다
①사전 고지의 자리
서비스 소개 페이지, 가입 절차, 이용 약관 안내
쓰기 시작하기 전에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②결과물 표시의 자리
결과가 나오는 화면, 내려받는 파일, 공유되는 링크
결과물이 서비스 밖으로 나가도 표시가 따라가야 뜻이 있습니다.
약관에만 한 줄 넣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과물에 붙는 표시는 결과물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사내에서만 쓰는 경우

이 조항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전제로 합니다. 사내에서만 쓰는 도구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만 사내에서 만든 문서가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밖에서는 그것이 우리 서비스의 일부로 읽힙니다. 그래서 나가는 문서에 대한 규칙은 따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누가 확인하는지, 확인했다는 것을 어떻게 남기는지.

알리면 손해입니까

「AI가 씁니다」를 알리면 고객이 떠날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체로 반대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쪽이 훨씬 나쁩니다. 그리고 알릴 때 무엇을 사람이 하는지를 함께 적으면 인상이 달라집니다.

「초안은 AI가 만들고 답장은 담당자가 확인해서 보냅니다」. 이 한 문장은 숨기는 것보다 낫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도 낫습니다.

먼저 할 일

우리 서비스에서 AI가 관여하는 자리를 목록으로 적어 보십시오. 고객이 보는 화면, 고객에게 가는 문서, 고객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이 목록이 있으면 어디에 고지를 두고 어디에 표시를 붙일지가 정해집니다. 목록 없이 문구부터 만들면 빠지는 자리가 생깁니다.

이 글의 근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고지와 표시의 구체적 방법 및 예외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정해지므로, 실제 적용 전에 시행령과 소관 부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AI를 쓴다고 꼭 알려야 합니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1항은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에도 표시해야 합니까?

같은 조 제2항은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제3항은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합니다.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면 전시나 향유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만 쓰는 것도 알려야 합니까?

이 조항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서비스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사내 사용도 결과물이 밖으로 나가면 밖에서는 서비스가 되므로, 나가는 문서에 대한 규칙은 따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에 표시합니까?

사전 고지는 서비스 소개와 가입 절차, 결과물 표시는 결과가 나오는 화면과 내려받는 파일에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예외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알리면 고객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반대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는 쪽이 훨씬 나쁩니다. 무엇을 AI가 하고 무엇을 사람이 확인하는지 함께 적으면 오히려 신뢰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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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AI 기본법#투명성#고지 의무#생성형 AI#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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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적을 때 정윤섭. 「고객에게 AI를 썼다고 알리는 자리」. younsubjung.com, 2026.10.11. https://younsubjung.com/blog/telling-customers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telling-customers">정윤섭, 「고객에게 AI를 썼다고 알리는 자리」</a> (younsubjung.com,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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