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 하나를 붙이는데 AI에 물어봤더니 코드가 나왔습니다. 붙여 보니 잘 돌아갑니다. 그대로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장면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개 한참 뒤입니다. 대기업 협력사 심사나 투자 실사에서 코드의 출처를 묻는 자리입니다.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저작권이 걸리는 자리
저작권법 제2조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대지 않은 부분을 우리 저작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다만 기술이 회사의 자산이라고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사에서 「이 코드의 권리가 회사에 있습니까」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은 「사람이 설계하고 고쳤습니다」여야 하고, 그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절차를 만들어 둡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남습니다
도구 약관은 대개 결과물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코드를 제품에 넣기로 결정한 쪽이 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AI가 쓴 코드라 몰랐습니다」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런 절차로 검토했고 기록이 있습니다」는 답이 됩니다. 절차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내 데이터를 붙일 때
코드 자동완성 도구에 우리 저장소를 연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리한 대신 확인할 것이 하나 늘어납니다.
우리 코드가 학습에 쓰이는지, 어디에 저장되는지, 지울 수 있는지. 계약이나 설정 화면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십시오. 고객사 코드를 다루는 회사라면 이 부분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득은 두고 위험만 덜어 냅니다
작동만 보지 말고 출처와 조건을 봅니다. 라이선스 검사를 빌드에 넣고, 덩어리로 가져온 자리를 표시하고, 검토 기록을 남깁니다.
이 정도면 도구의 이득은 그대로 두고 위험만 덜어 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저작권법 제2조제1호의 저작물 정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구체적 의무는 라이선스마다 다르므로 해당 라이선스 원문을 보셔야 하고, 분쟁 소지가 있는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받으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가 쓴 코드를 그대로 써도 됩니까?
기술적으로는 됩니다. 다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오픈소스 코드가 그대로 나온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부분에 어떤 라이선스가 붙는지입니다.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작권법 제2조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합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부분을 우리 저작물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사에서 이 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왜 문제입니까?
조건이 붙는 라이선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스 공개나 같은 조건 배포를 요구하는 라이선스가 섞여 들어오면, 우리 제품 전체의 배포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특징적인 함수명이나 주석 문구를 검색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검사 도구를 빌드 과정에 넣어 두면 사람이 매번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회사입니다. 도구 약관은 대개 결과물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 절차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책입니다.
그럼 쓰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안 작성과 반복 작업에서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어디까지 검토하고 무엇을 기록하는지를 정해 두고 써야 합니다.
지원자격 자가진단으로 바로 해 보십시오
내용을 다듬기 전에 자격에서 걸리는 게 없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빠지면 심사장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AI 도입 · 운영 자료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AI가 쓴 코드를 제품에 넣어도 됩니까」. younsubjung.com, 2026.10.17. https://younsubjung.com/blog/ai-generated-code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ai-generated-code">정윤섭, 「AI가 쓴 코드를 제품에 넣어도 됩니까」</a> (younsubjung.com,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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