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기본법, 우리 회사도 인공지능사업자입니까
2026년 1월 22일에 시행됐습니다. 모델을 만드는 회사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남의 AI를 갖다 쓰는 회사도 법 적용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니까 해당 없습니다.」
AI 기본법 이야기를 꺼내면 열에 여덟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조문을 열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줄여서 인공지능기본법입니다. 2025년 1월 21일 제정, 2026년 1월 22일 시행입니다.
먼저 우리가 「인공지능사업자」인지 봅니다
제2조제7호가 인공지능사업자를 둘로 나눕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용 모델을 API로 붙여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팔고 있으면, 우리 회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고영향인지 아닌지가 갈림길입니다
같은 법 안에서도 의무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 기준이 고영향 인공지능입니다.
제2조제4호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하고, 11개 영역을 열거합니다.
| 목 | 영역 |
|---|---|
| 가~나 | 에너지 공급 · 먹는물 생산 공정 |
| 다~라 | 보건의료 제공·이용체계 · 의료기기와 디지털의료기기 |
| 마 |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운영 |
| 바 | 범죄 수사·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의 분석·활용 |
| 사 |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
| 아 |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
| 자 | 공공서비스 자격 확인·결정, 비용징수 등 국가기관등의 의사결정 |
| 차 |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
| 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
스타트업이 실제로 걸리는 자리는 대체로 「사」입니다. 채용 서류를 AI로 1차 선별하는 서비스, 신용이나 한도를 AI로 판단하는 서비스가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영향이면 6가지를 해야 합니다
제34조제1항은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조치를 여섯 호로 적고 있습니다.
표시 의무는 셋으로 나뉩니다
고영향이 아니어도 생성형 AI를 쓰면 걸리는 조문이 제31조입니다. 세 항이 각각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 항 | 무엇을 | 언제 |
|---|---|---|
| 제1항 | 이 제품·서비스가 고영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의 고지 | 이용자에게 사전에 |
| 제2항 |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됐다는 사실의 표시 | 결과물을 제공할 때 |
| 제3항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의 고지 또는 표시 | 그 결과물을 제공할 때 |
제3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나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예외는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과태료가 붙는 자리는 좁습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제43조제1항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면서 대상을 3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1조제2항과 제3항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표시를 빼먹었다고 곧바로 과태료가 붙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이 있고, 그 명령을 안 지키면 제3호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표시는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아니라, 「명령이 오기 전에 정리해 두면 된다」에 가깝습니다.
제36조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 중 이용자 수·매출액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국내 법인이면 이 조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것
변호사를 부르기 전에 우리 손으로 정리해 둘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 우리 제품에서 AI가 하는 일을 한 줄씩 적습니다. 무엇을 입력받아 무엇을 내놓는지.
둘. 그 목록을 제2조제4호 11개 영역 옆에 놓고 겹치는지 봅니다. 특히 「사」를 봅니다.
셋. 겹치는 게 없으면 제31조만 챙깁니다. 사전 고지 문구를 이용약관과 첫 화면에 넣고, 생성 결과물에 표시를 답니다.
넷. 겹치는 게 있으면 제34조 여섯 호를 표로 만들어 지금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눕니다. 그 표가 있어야 전문가와의 상담이 짧아집니다.
모델을 안 만들어도 대상이 됩니다
모델을 안 만들어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남의 AI를 붙여 서비스를 팔면 인공지능이용사업자입니다.
그다음은 고영향인지 아닌지 하나입니다. 아니면 제31조 고지와 표시로 끝나고, 맞으면 제34조 6가지가 따라옵니다.
둘 중 어디인지를 우리가 먼저 검토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글의 근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와 제31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시행령과 고시로 정해지는 세부 기준이 따로 있고, 시행 초기라 해석이 정리되는 중입니다. 우리 회사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받으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기본법은 언제 시행됐습니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2025년 1월 21일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습니다. 약칭은 인공지능기본법입니다.
모델을 안 만들면 해당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제2조제7호는 인공지능사업자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해 제공하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 그리고 그렇게 제공된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입니다. 남의 API를 붙여 서비스를 파는 회사는 뒤쪽에 들어갑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이 무엇입니까?
제2조제4호에 정의와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에너지 공급, 먹는물 생산, 보건의료, 의료기기, 원자력, 범죄수사용 생체인식정보 분석, 채용·대출 심사 등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교통, 국가기관 등의 의사결정, 유아·초중등 학생 평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영향에 해당하는지 누가 정합니까?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먼저 사전에 검토해야 하고,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장관이 기준과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수립·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쓰면 무엇을 표시해야 합니까?
제31조가 셋으로 나뉩니다. 제1항은 고영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 제2항은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됐다는 사실의 표시, 제3항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이미지·영상에 대해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방식의 고지 또는 표시입니다.
안 지키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제43조제1항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그 대상으로 제31조제1항 고지 불이행, 제36조제1항 국내대리인 미지정, 제40조제3항 중지·시정명령 불이행을 들고 있습니다.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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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AI 기본법, 우리 회사도 인공지능사업자입니까」. younsubjung.com, 2026.09.15. https://younsubjung.com/blog/ai-basic-law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ai-basic-law">정윤섭, 「AI 기본법, 우리 회사도 인공지능사업자입니까」</a> (younsubjung.com,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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