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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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원을 뽑기 전에 서류부터 갖춰 둡니다
칼럼

첫 직원을 뽑기 전에 서류부터 갖춰 둡니다

사람이 들어올 때 쓰는 서류는 3장이면 시작됩니다. 문제는 나갈 때 필요한 서류를 아무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26.09.15· ·읽는 데 8분· younsubjung.com/blog/documents-before-first-hire

첫 팀원을 받는 날 서류가 없는 회사가 많습니다. 아는 사람이고, 아직 급여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이고, 서류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다만 이 순서는 나중에 반드시 한 번 청구됩니다.

서류는 스타트업 팀빌딩에서 가장 재미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룹니다. 미룬 결과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만 알고 계시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필수 3장

처음 팀빌딩을 하실 때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챙기셔야 하는 건 3가지입니다.

Figure 1
규모와 무관하게 챙기는 서류
들어올 때
영업비밀유지서약서
회사 정보를 보기 전에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2개월 뒤에 받으면 그 2개월은 비어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
근로계약서 · 연봉계약서
무엇을 맡고 얼마를 받는지. 급여를 못 주는 기간이 있다면 그 조건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나갈 때
사직서
받아야 절차가 닫힙니다. 구두로 「그만두겠다」만 있고 서류가 없으면 정산이 어디서 끝나는지 애매해집니다.
3번째 칸을 미리 생각하는 대표를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곤란해지는 건 이 칸입니다.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사람 못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 미루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반대로 봅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회사 이야기를 더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없으면 대표가 자기 검열을 하면서 일을 시키게 되고, 그 상태로는 좋은 사람이 오래 못 버팁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적어야 하는 것과 2026년 최저임금

3장 중에서 대표들이 가장 가볍게 보는 게 근로계약서입니다. 「양식 받아서 이름만 바꿔 넣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를 서면으로 적어서 근로자에게 내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적는 것과 주는 것이 따로입니다. 파일로 만들어 두고 안 건네면 안 준 겁니다.

이걸 안 지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형사 절차를 거치고, 대표 개인에게 남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신 대표를 여러 번 봤습니다.

금액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환산하면 2,156,880원입니다. 전년 대비 2.9퍼센트 올랐고 2025년 8월 5일에 고시됐습니다.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면 환산 시간이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계산기에 주 근로시간을 넣으시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월급이 나오고, 지금 주시는 금액이 위반인지도 바로 확인됩니다. 그 월급을 주면 회사에서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의 「회사가 내는 돈」에 있습니다.

급여를 아직 못 주는 팀이라도 이 숫자는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근로자로 채용하는 순간 적용됩니다. 지분이나 스톡옵션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급여를 줄 수 없는 단계라면 채용 말고 다른 합류 형태를 먼저 검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은 제114조입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고시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붙는 문서

나머지 문서는 회사 단계와 규모에 따라 하나씩 붙습니다. 한꺼번에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문서무엇을 정하나
공동창업자가 생길 때지분계약서 · 동업계약서지분율과 확정 시점, 역할과 의사결정, 나가게 될 때의 처리
보상 설계를 시작할 때스톡옵션 계약서 · 인센티브 계약서수량과 조건, 행사 시점, 성과와의 연결
사람이 늘어날 때회사 내규 · 월차 연차 휴가 규정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 사람마다 다르게 답하지 않기 위한 문서입니다
10명 이상취업규칙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사내 내규 · 사내 규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취업규칙은 직접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초안 정도는 잡으실 수 있지만, 노무사에게 한 번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여기서 아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문서가 회사 편이 아닌 경우가 생깁니다.

Figure 2
사람 수에 따라 문서가 붙는 순서
1~4명
필수 3장
서약서 · 근로계약서. 공동창업자가 있으면 지분계약서와 동업계약서가 여기서 같이 붙습니다.
5~9명
기준을 문서로
휴가와 근태를 사람마다 다르게 답하기 시작하면 그때가 내규를 만들 시점입니다.
10명 이상
취업규칙 신고
고용노동부에 보냅니다. 이 시점에는 노무 쪽을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10명이 되고 나서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 8명쯤에서 노무사와 한 번 통화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어떤 신분인지가 먼저입니다

어떤 서류를 써야 하는지 물으시면, 저는 그 사람이 무엇으로 들어오는지부터 되묻습니다. 수습인지 인턴인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아니면 정규직에 등기이사가 붙는지.

같은 사람이라도 신분이 달라지면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Figure 3
신분이 정해져야 서류가 정해집니다
근로 관계로 들어오는 사람
근로계약서 계열
수습 · 인턴 · 계약직 · 정규직.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와 영업비밀유지서약서가 기본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이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
지분·동업계약서 계열
등기이사 · 주주. 법인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가고, 나갈 때도 등기를 정리해야 끝납니다. 근로계약서만으로는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 남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두 계열을 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럴 때는 2쪽 서류를 다 씁니다. 하나로 합치려다 둘 다 애매해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나갈 때의 순서

팀빌딩에 성공해서 오래 가는 팀도 있지만, 팀원이 나가는 상황도 옵니다. 저는 이 순서를 미리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처음 겪으면 대표가 감정으로 대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Figure 4
퇴사 프로세스
01
퇴사 의사 표시
대개 30일 전쯤 언제, 어떤 사유로 그만두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02
퇴사자 면담
대표나 공동창업자, 경영진이 면담합니다. 여기서 재근무가 가능한지 사직으로 갈지가 갈립니다.
03
사직서 · 퇴직 절차 안내
사직으로 정해지면 사직서를 받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정산에서 막힙니다.
04
공백을 메울 준비
그 자리의 업무를 누가 이어받을지, 새 모집글을 다시 쓸지. 나가고 나서 시작하면 2개월이 빕니다.
05
퇴직 및 정산
급여 정산과 함께, 지분이나 스톡옵션 약속이 있었다면 그 처리도 여기서 정리됩니다.
05 에서 지분 이야기가 처음 나오면 대화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나갈 때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적어두시는 겁니다.

면담에서 두 갈래로 갈린다는 점을 자주 놓치십니다.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사를 떠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맡은 일에서 벗어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구분은 면담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이름 옆에 네 칸을 적어 봅니다

Figure 5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 이름 옆에 네 칸을 적어 보십시오
「서류는 천천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1
신분
수습 · 인턴 · 계약직 · 파견직 · 정규직 · 등기이사 중 어디인지.
2
서명된 서류
서약서와 근로계약서가 실제로 서명된 상태로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는지.
3
사람 수
지금 몇 명인지. 8명을 넘었으면 취업규칙 준비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2번이 비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번 주에 그 한 장부터 채우시는 걸 권합니다.

다음 편 — 외국인과 공동창업을 하게 된다면

같이 볼 것

정규직이 아니라 인턴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경우에도 서류는 같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인턴을 뽑기 전에 정해 두는 것을 같이 보십시오.

이 글의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서면 명시와 교부의 범위, 그리고 위반 시 제재는 사업장 규모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서류는 노무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저는 노무사가 아닙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첫 팀원을 받을 때 꼭 써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영업비밀유지서약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가실 때 사직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3가지는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취업규칙은 언제부터 필요합니까?

직원이 10명 이상이 되면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을 신고합니다. 사내 내규나 사내 규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초안은 직접 만드실 수 있지만, 노무사 진단을 한 번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동업자에게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까?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정규직으로 합류하면 근로계약서가 필요하고, 등기이사나 주주 지위가 함께 가는 경우에는 지분계약서나 동업계약서 쪽이 붙습니다. 무엇으로 합류하는지부터 정하셔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나옵니다.

퇴사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대개 30일 전쯤 퇴사자가 시기와 사유를 밝히면서 시작됩니다. 대표나 경영진이 면담을 하고, 재근무와 사직 둘 중 하나로 갈립니다. 사직으로 가면 사직서를 받고 퇴직 절차를 안내하고, 공백을 메울 모집글을 다시 준비하고, 마지막에 퇴직 정산이 남습니다.

서류를 나중에 몰아서 정리하면 안 됩니까?

들어올 때 쓰는 서류는 그때 쓰는 게 가장 쉽습니다. 나갈 때가 되면 서명받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영업비밀 관련 서류는 회사 정보를 보기 전에 받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서 형사 절차를 거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이고, 전년 대비 2.9퍼센트 올랐습니다. 2025년 8월 5일 고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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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구조 자가점검으로 바로 해 보십시오

사람이 합류하기 전에 갖춰 둬야 할 여덟 가지가 있는지 봅니다. 비율이 아니라 장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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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근로계약서#스타트업 채용 서류#취업규칙#퇴사 프로세스#영업비밀유지서약서#스타트업 팀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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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첫 직원을 뽑기 전에 서류부터 갖춰 둡니다」. younsubjung.com, 2026.09.15. https://younsubjung.com/blog/documents-before-first-hire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documents-before-first-hire">정윤섭, 「첫 직원을 뽑기 전에 서류부터 갖춰 둡니다」</a> (younsubjung.com,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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