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빠지는 다섯 자리
<p><b>1. 서면 근로계약이 없습니다</b><br> 구두 합의로 일을 시작하고 계약서는 나중으로 미룹니다.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주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급여·근로시간·휴일·연차는 반드시 적힌 형태로 남겨야 합니다.</p>
<p><b>2. 수습 기간을 오해합니다</b><br> 수습이라고 자유롭게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기준과 절차가 없으면 나중에 다툽니다. <strong>무엇을 어떻게 보고 판단할지</strong>를 계약서나 별지에 적어 두십시오.</p>
<p><b>3. 포괄임금을 남용합니다</b><br> 실제 근로시간과 맞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몇 시간분의 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적히지 않은 포괄임금은 특히 약합니다.</p>
<p><b>4.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제목만 붙입니다</b><br>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업무 지시를 하면, 계약서 제목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봅니다. <strong>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방식</strong>이 기준입니다. 실질이 근로면 4대보험과 퇴직금이 따라옵니다.</p>
<p><b>5. 스톡옵션과 급여를 섞어 말합니다</b><br> 「지금은 급여를 적게 드리지만 옵션을 드리겠다」는 말이 문서 없이 오갑니다. 부여 수량, 행사 가격, 행사 조건, 재직 요건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면 뒤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p>
투자 실사와 M&A 실사에서 노무는 거의 항상 확인 항목입니다. 초기에 정리해두는 비용이 나중에 정리하는 비용보다 훨씬 쌉니다.
근로계약은 스타트업 팀빌딩이 채용으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지분으로 온 사람과 급여로 온 사람에게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창업 초기에 갖춰야 할 문서
- 서면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상시 10인 이상)
-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초기에 갖춰 두면 되는 것
사람이 열 명 안쪽이면 이 정도로 시작해도 됩니다.
<ul> <li><b>근로계약서</b> — 사람마다 한 장. 급여·근로시간·휴일·연차·업무 내용</li> <li><b>취업규칙</b> — 상시 근로자가 늘면 필요해집니다. 미리 초안을 잡아 두면 그때 편합니다</li> <li><b>스톡옵션 규정</b> — 부여 수량·행사 가격·조건·재직 요건</li> <li><b>비밀유지와 지식재산권 귀속</b> — 근로계약서 안에 조항으로 넣어도 됩니다</li> </ul>
자주 묻는 질문
스타트업이 근로계약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면 근로계약 누락, 수습 기간에 대한 오해, 포괄임금 남용, 프리랜서 계약 형식, 그리고 스톡옵션과 급여를 문서로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습 기간에는 해고가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쓰면 근로자가 아닙니까?
계약서 제목과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면 근로자로 봅니다. 지휘·감독 관계와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창업 초기에 갖춰야 할 문서는 무엇입니까?
서면 근로계약서, 상시 10인 이상이면 취업규칙,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입니다.
지분 구조 자가점검으로 바로 해 보십시오
사람이 합류하기 전에 갖춰 둬야 할 여덟 가지가 있는지 봅니다. 비율이 아니라 장치를 봅니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팀빌딩 · 조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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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스타트업 근로계약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 younsubjung.com, 2026.08.03. https://younsubjung.com/blog/employment-contract-gaps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employment-contract-gaps">정윤섭, 「스타트업 근로계약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a> (younsubjung.com,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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