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출원서를 내려면 두 가지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특허고객번호와 인증서입니다.
둘 다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상표를 몇 개를 내든 다시 하지 않습니다.
사전 절차 두 개, 그다음이 출원
준비물
신청 화면에 들어가기 전에 손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면 순서
특허로(patent.go.kr) 오른쪽 위에 「특허고객등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깝니다. 키보드 보안, 인증·전자서명, 출력 위변조 방지, 파일 업로드용 프로그램입니다. 「특허로 사용환경 안내」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가장 지루하고, 여기서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브라우저를 한 번 껐다 켜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원인 유형을 고릅니다. 여섯 가지 중에 고릅니다. 개인이면 국내 자연인, 회사면 국내 법인입니다.
실명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를 씁니다.
행정정보 사용에 동의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동의하고 생략정보를 적으면 서류를 붙이지 않아도 되고, 국내 개인은 업무시간 밖에도 자동으로 번호가 나옵니다. 밤에 신청해도 바로 받습니다.
인증서 등록
번호를 받았으면 인증서를 특허로에 등록합니다. 특허로 위쪽의 「인증서관리」에서 합니다.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쓰는 공동인증서를 그대로 씁니다.
이걸 해 둬야 온라인 제출 마지막 단계의 전자서명이 됩니다. 등록 없이 출원서만 다 써 놓고 마지막에 막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참고로 알아 두면 좋은 것
전자출원 서비스에는 이용 시간이 있습니다. 월~토 하루 종일,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입니다. 마감이 걸린 서류를 일요일 새벽에 내려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히면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받습니다. 유료 전화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고객번호가 무엇입니까
지식재산처에 절차를 밟는 사람에게 붙는 고유번호입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하나씩 받고, 한 번 받으면 계속 씁니다.
발급에 돈이 듭니까
무료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인감 또는 서명을 찍은 이미지 파일(JPG 또는 PNG)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사용에 동의하면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국내 개인이 행정정보 사용에 동의하고 신청하면 업무시간 밖에도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법인이나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담당자 확인 시간이 걸립니다.
인증서가 꼭 필요합니까
온라인으로 서류를 내려면 필요합니다. 전자서명을 해야 제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허로에서 인증서를 등록하는 절차를 따로 밟습니다.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상표출원 전에 특허고객번호부터 만드십시오」. younsubjung.com, 2026.09.19. https://younsubjung.com/blog/patent-customer-number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patent-customer-number">정윤섭, 「상표출원 전에 특허고객번호부터 만드십시오」</a> (younsubjung.com,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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