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까지 오셨으면 어려운 부분은 끝났습니다. 이름을 정했고, 검색했고, 류와 지정상품을 골랐고, 특허고객번호가 있습니다. 남은 건 칸을 채우고 제출 버튼을 누르는 일입니다.
먼저 상표 견본을 만듭니다
상표 견본은 JPG 또는 PNG로 준비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글자만으로 된 상표. 글자를 그대로 적어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 글꼴이나 색에 매이지 않고 그 글자 자체에 권리가 붙습니다. 대체로 이쪽이 넓습니다.
로고가 있는 상표. 이미지 파일을 붙입니다. 이때 권리는 그 그림 모양에 가깝게 붙습니다. 나중에 로고를 바꾸면 다시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둘 다 필요하면 두 번 냅니다. 그러면 출원료도 두 번입니다. 처음이라면 글자 상표 하나부터 시작하시는 편을 권합니다.
출원서를 씁니다
지식재산처가 배포하는 통합서식작성기(PKEAPS)를 내려받아 씁니다. 특허로의 「신청/제출 → 국내출원」에서 안내를 따라가면 됩니다.
제출 마법사 네 단계
출원서를 다 썼으면 온라인 제출 마법사를 씁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수료 기한이 하루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자리입니다. 수수료는 출원서를 접수한 다음 날까지 접수번호로 냅니다.
제출하고 「끝났다」 하고 덮으면 안 됩니다. 접수번호를 적어 두고 그날이나 다음 날 바로 내십시오. 국고수납은행에 가서 내도 되고, 특허로의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나 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내도 됩니다.
낸 다음에 보는 곳
제출이 끝나면 특허로의 「제출결과조회」에서 접수 상태를 볼 수 있고, 심사가 진행되면 「통지서수신함」으로 서류가 옵니다.
이 두 화면은 즐겨찾기에 넣어 두십시오. 통지서가 왔는데 못 보고 기한을 넘기는 것이 상표 절차에서 가장 아까운 사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표 견본은 어떤 파일로 준비합니까
JPG 또는 PNG입니다. 글자만으로 된 상표라면 글자를 그대로 입력하는 방식도 있고, 로고가 있으면 이미지 파일을 붙입니다.
출원서를 웹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지식재산처가 제공하는 통합서식작성기(PKEAPS)를 내려받아 쓰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특허로 안에서 웹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화면도 함께 제공됩니다.
제출하면 바로 접수됩니까
온라인 제출을 마치면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이 번호로 수수료를 냅니다.
수수료를 언제까지 냅니까
출원서 접수 후 다음 날까지입니다. 국고수납은행에 직접 내거나 특허로·지로에서 인터넷으로 냅니다.
출원 뒤에 내용을 고칠 수 있습니까
보정이라는 절차로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안 되고, 지정상품을 줄이는 쪽은 대체로 가능합니다.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특허로 상표출원, 화면 순서 그대로」. younsubjung.com, 2026.09.20. 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filing-steps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filing-steps">정윤섭, 「특허로 상표출원, 화면 순서 그대로」</a> (younsubjung.com,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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