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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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상표출원, 화면 순서 그대로
실무 팁

특허로 상표출원, 화면 순서 그대로

상표는 명세서가 없어서 실제로 채우는 칸이 몇 개 안 됩니다.

2026.09.20· ·읽는 데 3분· younsubjung.com/blog/trademark-filing-steps

여기까지 오셨으면 어려운 부분은 끝났습니다. 이름을 정했고, 검색했고, 류와 지정상품을 골랐고, 특허고객번호가 있습니다. 남은 건 칸을 채우고 제출 버튼을 누르는 일입니다.

먼저 상표 견본을 만듭니다

상표 견본은 JPG 또는 PNG로 준비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글자만으로 된 상표. 글자를 그대로 적어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 글꼴이나 색에 매이지 않고 그 글자 자체에 권리가 붙습니다. 대체로 이쪽이 넓습니다.

로고가 있는 상표. 이미지 파일을 붙입니다. 이때 권리는 그 그림 모양에 가깝게 붙습니다. 나중에 로고를 바꾸면 다시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둘 다 필요하면 두 번 냅니다. 그러면 출원료도 두 번입니다. 처음이라면 글자 상표 하나부터 시작하시는 편을 권합니다.

출원서를 씁니다

지식재산처가 배포하는 통합서식작성기(PKEAPS)를 내려받아 씁니다. 특허로의 「신청/제출 → 국내출원」에서 안내를 따라가면 됩니다.

Figure 1
상표등록출원서에 실제로 채우는 칸
01
출원인
특허고객번호를 넣으면 이름과 주소가 따라 들어옵니다
02
상표 유형
문자인지 도형인지 복합인지 고릅니다
03
상표 견본
글자를 입력하거나 이미지 파일을 붙입니다
04
상품류 구분
몇 류인지 고릅니다. 여러 류면 여기서 여러 개를 넣습니다
05
지정상품
고시 명칭을 그대로 넣습니다. 류마다 목록이 따로 붙습니다
06
수수료 계산
류 수와 지정상품 수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특허와 달리 명세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우는 칸이 여섯 개뿐입니다.

제출 마법사 네 단계

출원서를 다 썼으면 온라인 제출 마법사를 씁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Figure 2
제출은 이 네 단계로 끝납니다
1
문서 제출 · 제출문서 생성
작성한 출원서를 제출용 파일로 만듭니다
2
전자서명
등록해 둔 인증서로 서명합니다
3
온라인 제출 · 접수번호 확인
번호가 나옵니다. 이 번호로 수수료를 냅니다
2단계에서 막히면 인증서 등록이 안 된 것입니다. 「인증서관리」로 돌아가십시오.

수수료 기한이 하루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자리입니다. 수수료는 출원서를 접수한 다음 날까지 접수번호로 냅니다.

제출하고 「끝났다」 하고 덮으면 안 됩니다. 접수번호를 적어 두고 그날이나 다음 날 바로 내십시오. 국고수납은행에 가서 내도 되고, 특허로의 「수수료관리 → 수수료납부」나 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내도 됩니다.

낸 다음에 보는 곳

특허로 첫 화면의 빠른 메뉴. 국내출원신청, 제출결과조회, 통지서수신함, 특허보관함, 증명서발급신청, 증명서수신함, 수수료납부, 심사처리상황 아이콘이 있다
특허로 첫 화면의 빠른 메뉴입니다. 상표를 낸 다음 쓰는 것은 네 개뿐입니다 — 국내출원신청 · 제출결과조회 · 통지서수신함 · 수수료납부. 「즐겨찾기 설정」으로 이 넷만 남겨 두면 편합니다. 2026년 9월 화면입니다. 정부 사이트는 개편이 잦으니 버튼 이름이 다르면 같은 뜻의 메뉴를 찾으십시오.

제출이 끝나면 특허로의 「제출결과조회」에서 접수 상태를 볼 수 있고, 심사가 진행되면 「통지서수신함」으로 서류가 옵니다.

이 두 화면은 즐겨찾기에 넣어 두십시오. 통지서가 왔는데 못 보고 기한을 넘기는 것이 상표 절차에서 가장 아까운 사고입니다.

이 글의 한계
제가 직접 상표를 내면서 확인한 것과 지식재산처·특허로에 공개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변리사가 하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름이 애매하거나 이미 비슷한 상표가 보이면 그때는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쌉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표 견본은 어떤 파일로 준비합니까

JPG 또는 PNG입니다. 글자만으로 된 상표라면 글자를 그대로 입력하는 방식도 있고, 로고가 있으면 이미지 파일을 붙입니다.

출원서를 웹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지식재산처가 제공하는 통합서식작성기(PKEAPS)를 내려받아 쓰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특허로 안에서 웹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화면도 함께 제공됩니다.

제출하면 바로 접수됩니까

온라인 제출을 마치면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이 번호로 수수료를 냅니다.

수수료를 언제까지 냅니까

출원서 접수 후 다음 날까지입니다. 국고수납은행에 직접 내거나 특허로·지로에서 인터넷으로 냅니다.

출원 뒤에 내용을 고칠 수 있습니까

보정이라는 절차로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안 되고, 지정상품을 줄이는 쪽은 대체로 가능합니다.

Tags#특허로#상표출원서#전자출원#통합서식작성기#상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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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특허로 상표출원, 화면 순서 그대로」. younsubjung.com, 2026.09.20. 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filing-steps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filing-steps">정윤섭, 「특허로 상표출원, 화면 순서 그대로」</a> (younsubjung.com,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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