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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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비용,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
실무 팁

상표 비용,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

한 류에 25만 원 안팎입니다. 다만 어디서 늘어나는지를 알아야 셀 수 있습니다.

2026.09.21· ·읽는 데 4분· younsubjung.com/blog/trademark-fees

상표 비용은 두 덩어리입니다. 낼 때 내는 돈붙고 나서 내는 돈입니다. 이 둘을 섞어 놓은 글이 많아서 헷갈립니다.

낼 때 — 출원료

금액에 앞서 말 하나만 풀고 갑니다. 「고시 명칭」은 지식재산처가 미리 정해서 공고해 둔 상품 이름입니다. 「원두커피」처럼 목록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골라 쓰면 고시 명칭을 쓴 것이고, 내가 만든 말로 적으면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로 값이 갈립니다.

Figure 1
출원료는 4가지 값이 있습니다 (1상품류 구분마다)
온라인으로 낼 때
얼마입니까
고시 명칭만 썼으면 46,000원 · 고시에 없는 명칭이 섞였으면 52,000원
종이로 낼 때
얼마입니까
고시 명칭만 썼으면 56,000원 · 섞였으면 62,000원. 온라인보다 만 원씩 비쌉니다
고시 명칭만 골라 쓰면 류마다 6,000원이 절약됩니다. 상품분류코드 조회에서 그대로 복사해 쓰면 됩니다.

여기에 지정상품 가산금이 붙습니다. 한 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초과분 하나마다 2,000원입니다. 2023년 8월 1일 이후 출원한 건부터 적용됩니다.

붙은 다음 — 등록료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나고, 그때 등록료를 냅니다. 한 류에 201,000원입니다. 여기에도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초과분마다 2,000원이 붙습니다.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에 나누면 매회 122,000원입니다. 합치면 244,000원이라 한 번에 내는 것보다 43,000원 비쌉니다. 대신 처음 나가는 돈이 줄어듭니다.

분할납부를 고르실 때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
상표법 제83조제3항은 2회차 등록료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설정등록일부터 5년이 지날 때 상표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0년짜리 권리가 5년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눠 내기로 하셨으면 5년 뒤 납부일을 달력에 반드시 적어 두십시오. 4만 원 아끼려다 권리를 잃는 자리입니다.

등록료와 별도로 지방세 9,120원이 붙습니다. 등록세 7,600원에 지방교육세 1,520원입니다. 분할납부를 하면 1회차에 지방세를 전액 냅니다.

전부 합치면

Figure 2
가장 단순한 경우 — 1개 류 · 지정상품 10개 이하 · 온라인 · 고시 명칭
01
출원료 46,000원
출원서 접수 다음 날까지 냅니다
02
등록료 201,000원
등록결정을 받은 뒤에 냅니다. 떨어지면 안 냅니다
03
지방세 9,120원
등록료와 함께 나가는 돈입니다
04
합계 256,120원
이 금액으로 10년입니다. 10년 뒤 갱신할 때 다시 냅니다
류가 둘이면 대략 두 배입니다. 우선심사를 붙이면 류마다 160,000원이 더 듭니다.

늘어나는 자리

여기서 금액이 커집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놀라지 않습니다.

류를 늘릴 때. 출원료도 등록료도 류 단위입니다. 3개 류면 3배입니다.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을 때. 초과분마다 2,000원씩 출원과 등록 2번 붙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 류마다 160,000원입니다. 출원료와 별개입니다.

10년 뒤 갱신할 때. 정상 기간에 내면 류마다 300,000원, 기간을 넘겨 추가로 내면 330,000원입니다.

상표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정부지원사업에 익숙한 분들이 「중소기업이니 감면되겠지」 하고 계산하시는데, 상표 출원료와 등록료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는 개인과 중소기업 감면이 있지만 상표에는 없습니다.

특허로 출원료 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칸 제목에는 별표가 붙어 있고 상표 칸에는 별표가 없다
특허로 수수료 표입니다. 표 위쪽에 「★표는 면제·감면 대상」이라고 적혀 있는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에는 별이 있고 「상표」에는 없습니다. 이 한 글자가 감면 여부입니다. 오른쪽 열에서 52,000원과 46,000원이 갈리는 조건도 그대로 보입니다. 2026년 9월 화면입니다. 정부 사이트는 개편이 잦으니 버튼 이름이 다르면 같은 뜻의 메뉴를 찾으십시오.

다만 지역의 지식재산센터나 지자체가 상표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감면이 아니라 지원사업이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금액은 특허로(patent.go.kr) 「수수료정보안내」에 공개된 표를 2026년 9월에 확인해 적었습니다. 분할납부 2회차 미납 시의 소멸은 상표법 제83조제3항, 갱신 신청 기간은 제84조제2항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수수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전에 특허로에서 다시 보십시오.

이 글의 한계
제가 직접 상표를 내면서 확인한 것과 지식재산처·특허로에 공개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변리사가 하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름이 애매하거나 이미 비슷한 상표가 보이면 그때는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쌉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한 개 내는 데 전부 얼마입니까

류 하나에 지정상품 10개 안쪽이면 출원료 46,000~52,000원에 등록료 201,000원, 지방세 9,120원을 더해 26만 원 안팎입니다.

왜 46,000원과 52,000원 두 가지입니까

지식재산처가 고시한 상품 명칭만 써서 내면 46,000원, 고시에 없는 명칭이 섞이면 52,000원입니다. 서면으로 내면 각각 56,000원과 62,000원입니다.

중소기업 감면이 됩니까

상표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는 감면이 있지만 상표 출원료와 등록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료를 나눠 낼 수 있습니까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매회 122,000원이고, 지방세는 1회차에 전액 냅니다. 다만 2회차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상표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설정등록일부터 5년이 지날 때 권리가 소멸합니다.

떨어지면 출원료를 돌려받습니까

돌려받지 못합니다. 등록료는 등록결정이 난 뒤에 내는 돈이라, 떨어지면 애초에 내지 않습니다.

Tags#상표 비용#상표 출원료#상표 등록료#관납료#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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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상표 비용,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 younsubjung.com, 2026.09.21. 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fees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fees">정윤섭, 「상표 비용,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a> (younsubjung.com,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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