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 비용은 두 덩어리입니다. 낼 때 내는 돈과 붙고 나서 내는 돈입니다. 이 둘을 섞어 놓은 글이 많아서 헷갈립니다.
낼 때 — 출원료
금액에 앞서 말 하나만 풀고 갑니다. 「고시 명칭」은 지식재산처가 미리 정해서 공고해 둔 상품 이름입니다. 「원두커피」처럼 목록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골라 쓰면 고시 명칭을 쓴 것이고, 내가 만든 말로 적으면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로 값이 갈립니다.
여기에 지정상품 가산금이 붙습니다. 한 류의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초과분 하나마다 2,000원입니다. 2023년 8월 1일 이후 출원한 건부터 적용됩니다.
붙은 다음 — 등록료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나고, 그때 등록료를 냅니다. 한 류에 201,000원입니다. 여기에도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으면 초과분마다 2,000원이 붙습니다.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에 나누면 매회 122,000원입니다. 합치면 244,000원이라 한 번에 내는 것보다 43,000원 비쌉니다. 대신 처음 나가는 돈이 줄어듭니다.
등록료와 별도로 지방세 9,120원이 붙습니다. 등록세 7,600원에 지방교육세 1,520원입니다. 분할납부를 하면 1회차에 지방세를 전액 냅니다.
전부 합치면
늘어나는 자리
여기서 금액이 커집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놀라지 않습니다.
류를 늘릴 때. 출원료도 등록료도 류 단위입니다. 3개 류면 3배입니다.
지정상품이 10개를 넘을 때. 초과분마다 2,000원씩 출원과 등록 2번 붙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 류마다 160,000원입니다. 출원료와 별개입니다.
10년 뒤 갱신할 때. 정상 기간에 내면 류마다 300,000원, 기간을 넘겨 추가로 내면 330,000원입니다.
상표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정부지원사업에 익숙한 분들이 「중소기업이니 감면되겠지」 하고 계산하시는데, 상표 출원료와 등록료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는 개인과 중소기업 감면이 있지만 상표에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의 지식재산센터나 지자체가 상표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감면이 아니라 지원사업이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금액은 특허로(patent.go.kr) 「수수료정보안내」에 공개된 표를 2026년 9월에 확인해 적었습니다. 분할납부 2회차 미납 시의 소멸은 상표법 제83조제3항, 갱신 신청 기간은 제84조제2항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수수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전에 특허로에서 다시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한 개 내는 데 전부 얼마입니까
류 하나에 지정상품 10개 안쪽이면 출원료 46,000~52,000원에 등록료 201,000원, 지방세 9,120원을 더해 26만 원 안팎입니다.
왜 46,000원과 52,000원 두 가지입니까
지식재산처가 고시한 상품 명칭만 써서 내면 46,000원, 고시에 없는 명칭이 섞이면 52,000원입니다. 서면으로 내면 각각 56,000원과 62,000원입니다.
중소기업 감면이 됩니까
상표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는 감면이 있지만 상표 출원료와 등록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료를 나눠 낼 수 있습니까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매회 122,000원이고, 지방세는 1회차에 전액 냅니다. 다만 2회차를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상표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설정등록일부터 5년이 지날 때 권리가 소멸합니다.
떨어지면 출원료를 돌려받습니까
돌려받지 못합니다. 등록료는 등록결정이 난 뒤에 내는 돈이라, 떨어지면 애초에 내지 않습니다.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상표 비용,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 younsubjung.com, 2026.09.21. 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fees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fees">정윤섭, 「상표 비용, 2026년 기준으로 다시 셉니다」</a> (younsubjung.com,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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