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를 정했으면 그다음은 그 류 안에서 어떤 상품을 적을지입니다. 여기서 두 방향으로 실수가 납니다. 너무 좁게 적거나, 너무 넓게 적거나.
말 두 개만 먼저 풀고 갑니다. 고시 명칭은 지식재산처가 미리 정해 공고해 둔 상품 이름이고, 유사군코드는 상품끼리 서로 비슷한지를 재는 코드입니다. 둘 다 상표는 몇 류에 냅니까 편에 자세히 있습니다.
넓게 적으면 생기는 일
열 개가 기준선입니다
2023년 8월 1일 이후 낸 출원부터, 한 류의 지정상품이 열 개를 넘으면 초과분 하나마다 2,000원이 붙습니다. 출원할 때도 붙고 등록할 때도 붙습니다.
스무 개를 적으면 초과분이 열 개이니 출원에서 2만 원, 등록에서 2만 원이 더 나갑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안 팔 물건에 내는 돈이라면 아까운 돈입니다.
3년이 지나면 안 쓴 것은 위험합니다
상표는 등록해 두고 쓰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누군가 취소심판을 걸면 그 청구일 직전 3년 동안 그 상품에 상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다. 못 하면 그 상품의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게 왜 창업자에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할지도 모르니까」 하고 넣어 둔 상품이 정확히 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정말 쓰고 싶은 누군가가 나타나면, 안 쓰고 있던 칸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고시 명칭을 쓰면 6,000원이 싸집니다
지식재산처는 상품 명칭을 미리 정해 고시해 두었습니다. 고시된 명칭만 써서 내면 한 류의 출원료가 52,000원에서 46,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서면으로 내면 62,000원에서 56,000원입니다.
돈보다 큰 이점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만든 말로 상품을 적으면 심사관이 「이 명칭은 불명확하니 고치라」는 통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보정서를 내야 하고 시간이 밀립니다. 고시 명칭을 그대로 쓰면 그 단계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사업이 커지면 다시 냅니다
커피를 팔다가 굿즈를 만들고, 온라인 스토어를 열고, 프랜차이즈를 시작합니다. 이때마다 기존 상표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류가 늘어나면 새로 출원해야 합니다. 지정상품 추가등록이라는 절차도 있지만 어차피 류당 등록료가 새로 붙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이 이미 잡혀 있다면 처음에 조금 넉넉하게 잡는 편이 낫고, 아직 흐릿하면 최소로 내고 그때 가서 더 내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정상품은 몇 개가 적당합니까
지금 파는 것과 1년 안에 팔 것까지입니다. 한 류에 열 개 안쪽이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열 개를 넘으면 얼마가 더 듭니까
출원할 때 초과하는 상품 하나마다 2,000원이 붙습니다. 등록료에도 같은 기준으로 초과분마다 2,000원이 붙습니다.
안 파는 상품을 미리 넣어 두면 안 됩니까
넣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취소심판이 들어오면 청구일 직전 3년 동안 그 상품에 상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하고, 심사 단계에서도 넓을수록 남의 상표와 부딪칠 확률이 올라갑니다.
나중에 상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까
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류 하나당 등록료가 새로 붙어서 처음부터 넣는 것보다 비쌉니다.
고시 명칭을 쓰면 무엇이 좋습니까
지식재산처가 고시한 상품 명칭만 써서 내면 출원료가 한 류에 52,000원에서 46,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심사 중 명칭을 고치라는 통지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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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지정상품, 좁게 잡으면 다시 냅니다」. younsubjung.com, 2026.09.17. 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goods-scope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goods-scope">정윤섭, 「지정상품, 좁게 잡으면 다시 냅니다」</a> (younsubjung.com,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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