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강연 · 자문 문의
빠른 이동계산기부가세 · 3.3% · 정부지원사업 사업비 13종자료실템플릿 · 시트 · 서식인사이트실무 글 모음문의1일 이내 회신
지정상품, 좁게 잡으면 다시 냅니다
실무 팁

지정상품, 좁게 잡으면 다시 냅니다

열 개를 넘기면 하나마다 돈이 붙고, 안 파는 걸 넣으면 나중에 취소됩니다.

2026.09.17· ·읽는 데 4분· younsubjung.com/blog/trademark-goods-scope

류를 정했으면 그다음은 그 류 안에서 어떤 상품을 적을지입니다. 여기서 두 방향으로 실수가 납니다. 너무 좁게 적거나, 너무 넓게 적거나.

말 두 개만 먼저 풀고 갑니다. 고시 명칭은 지식재산처가 미리 정해 공고해 둔 상품 이름이고, 유사군코드는 상품끼리 서로 비슷한지를 재는 코드입니다. 둘 다 상표는 몇 류에 냅니까 편에 자세히 있습니다.

넓게 적으면 생기는 일

Figure 1
넓게 · 좁게, 각각 무엇이 따라옵니까
너무 넓게 적으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열 개 초과분마다 돈이 붙고 · 남의 상표와 부딪칠 확률이 올라가고 · 등록 뒤 3년 안 쓴 상품은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좁게 적으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제품을 하나 늘릴 때마다 다시 내야 하고 · 그때는 새 출원이라 남이 먼저 낸 게 있으면 못 냅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금 팔고 있는 것과 1년 안에 팔 것까지.

열 개가 기준선입니다

2023년 8월 1일 이후 낸 출원부터, 한 류의 지정상품이 열 개를 넘으면 초과분 하나마다 2,000원이 붙습니다. 출원할 때도 붙고 등록할 때도 붙습니다.

스무 개를 적으면 초과분이 열 개이니 출원에서 2만 원, 등록에서 2만 원이 더 나갑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안 팔 물건에 내는 돈이라면 아까운 돈입니다.

3년이 지나면 안 쓴 것은 위험합니다

상표는 등록해 두고 쓰지 않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누군가 취소심판을 걸면 그 청구일 직전 3년 동안 그 상품에 상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합니다. 못 하면 그 상품의 등록이 취소됩니다.

이게 왜 창업자에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할지도 모르니까」 하고 넣어 둔 상품이 정확히 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정말 쓰고 싶은 누군가가 나타나면, 안 쓰고 있던 칸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고시 명칭을 쓰면 6,000원이 싸집니다

지식재산처는 상품 명칭을 미리 정해 고시해 두었습니다. 고시된 명칭만 써서 내면 한 류의 출원료가 52,000원에서 46,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서면으로 내면 62,000원에서 56,000원입니다.

돈보다 큰 이점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만든 말로 상품을 적으면 심사관이 「이 명칭은 불명확하니 고치라」는 통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보정서를 내야 하고 시간이 밀립니다. 고시 명칭을 그대로 쓰면 그 단계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Figure 2
지정상품을 적는 순서
01
지금 파는 것을 전부 적습니다
홈페이지 · 상세페이지 · 명함에 적힌 것을 그대로 옮깁니다
02
1년 안에 팔 것을 더합니다
계획이 아니라 이미 만들고 있는 것만. 「언젠가」는 빼십시오
03
고시 명칭으로 바꿔 적습니다
상품분류코드 조회에서 찾은 그 문구를 복사해 씁니다
04
류별로 열 개를 넘는지 셉니다
넘으면 덜 중요한 것부터 뺍니다. 정말 필요하면 돈을 더 내는 것이고요
05
각 상품의 유사군코드를 옆에 적어 둡니다
거절이유가 왔을 때 어느 상품이 걸렸는지 바로 찾습니다
5번까지 해 두면 나중에 통지서를 받았을 때 하루가 줄어듭니다.

사업이 커지면 다시 냅니다

커피를 팔다가 굿즈를 만들고, 온라인 스토어를 열고, 프랜차이즈를 시작합니다. 이때마다 기존 상표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류가 늘어나면 새로 출원해야 합니다. 지정상품 추가등록이라는 절차도 있지만 어차피 류당 등록료가 새로 붙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이 이미 잡혀 있다면 처음에 조금 넉넉하게 잡는 편이 낫고, 아직 흐릿하면 최소로 내고 그때 가서 더 내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의 한계
제가 직접 상표를 내면서 확인한 것과 지식재산처·특허로에 공개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변리사가 하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름이 애매하거나 이미 비슷한 상표가 보이면 그때는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쌉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지정상품은 몇 개가 적당합니까

지금 파는 것과 1년 안에 팔 것까지입니다. 한 류에 열 개 안쪽이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열 개를 넘으면 얼마가 더 듭니까

출원할 때 초과하는 상품 하나마다 2,000원이 붙습니다. 등록료에도 같은 기준으로 초과분마다 2,000원이 붙습니다.

안 파는 상품을 미리 넣어 두면 안 됩니까

넣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취소심판이 들어오면 청구일 직전 3년 동안 그 상품에 상표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하고, 심사 단계에서도 넓을수록 남의 상표와 부딪칠 확률이 올라갑니다.

나중에 상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까

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류 하나당 등록료가 새로 붙어서 처음부터 넣는 것보다 비쌉니다.

고시 명칭을 쓰면 무엇이 좋습니까

지식재산처가 고시한 상품 명칭만 써서 내면 출원료가 한 류에 52,000원에서 46,000원으로 내려갑니다. 심사 중 명칭을 고치라는 통지도 줄어듭니다.

Tags#지정상품#상표 가산금#불사용취소심판#상표출원#상표 범위
Cite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지정상품, 좁게 잡으면 다시 냅니다」. younsubjung.com, 2026.09.17. 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goods-scope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trademark-goods-scope">정윤섭, 「지정상품, 좁게 잡으면 다시 냅니다」</a> (younsubjung.com, 2026.09.17)
Speaking · Advisory

이 주제로 강연 · 워크숍이 필요하시면

기관 목적과 대상에 맞춰 90분 특강부터 2일 집중과정까지 형식을 맞춰 드립니다. 보통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

강연 · 자문 문의하기
Contact

강연 · 자문이 필요하시면
지금 알려주세요.

유형만 고르시면 필요한 것만 여쭙니다. 보통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