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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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가 옮겨 적는 문장은 따로 있습니다
실무 팁

보도자료, 기자가 옮겨 적는 문장은 따로 있습니다

기자는 홍보 문구를 옮겨 적지 않습니다. 기사가 될 재료를 찾습니다.

2026.09.17· ·읽는 데 5분· younsubjung.com/blog/press-release-basics

광고 예산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언론입니다. 기사 한 번 나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내 놓고 아무 연락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유는 대개 같습니다.

기자는 홍보 문구를 찾지 않습니다

기자에게 보도자료는 기사 재료입니다. 자기 지면에 쓸 이유가 있어야 씁니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이유가 안 됩니다. 그런 자료가 하루에 수십 통씩 들어오니까요.

Figure 1
셋 중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01 새로움
지금까지 없던 것
국내 최초, 업계 첫 사례처럼 사실로 확인 가능한 새로움이어야 합니다.
02 숫자
확인되는 규모나 변화
투자 유치, 이용자 수, 매출 증가율. 기준 시점과 집계 방식을 같이 줍니다.
03 사람
이야기가 되는 사연
왜 이걸 만들었는지가 개인의 이야기와 이어질 때 기사가 됩니다.
셋 다 없으면 보도자료를 쓰는 게 아니라 만들 시점이 아직 안 온 겁니다.

02를 쓸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체 집계 숫자를 쓰실 거면 기준 시점과 집계 방식을 반드시 같이 적으십시오.

「누적 이용자 10만 명」만 쓰면 기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안 쓰거나, 썼다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 자체 집계, 가입 계정 수」처럼 적으면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첫 문단에 다 넣으십시오

보도자료는 뒤로 갈수록 덜 중요한 내용이 오는 구조로 씁니다.

첫 문단에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기자는 그 문단만 읽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지면이 부족하면 뒤에서부터 자릅니다.

그리고 제목입니다. 우리가 부르고 싶은 이름 말고 기사 제목으로 바로 쓸 수 있는 문장으로 다십시오.

Figure 2
같은 사실을 두 제목으로 썼을 때
홍보 문구형
「○○, 혁신적인 서비스로 시장을 선도한다」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기자는 회사의 자기 평가를 제목에 쓰지 않습니다.
사실 서술형
「○○, ○○억 규모 시리즈A 유치… ○○ 분야 확대」
사실과 숫자만 있습니다. 그대로 제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오른쪽처럼 쓰면 기자가 고칠 게 줄어듭니다. 그게 채택률을 올립니다.

게재와 보도는 다릅니다

이 구분을 안 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에 올리면 그 서비스와 제휴 사이트에 게재됩니다. 검색에 잡히고 링크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개별 언론사가 취재해서 쓰는 보도와 다릅니다. 유료 플랜이 하는 일은 도달 범위를 넓히는 것이지 기사화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국내 주요 배포 서비스인 뉴스와이어는 공식 요금 페이지 기준으로 무료 배포 옵션 없이 유료 플랜을 운영합니다. 플랜에 따라 게재 범위, 언론사 편집국 배포, 기자 타겟 배포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면 배포 서비스보다 직접 보내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직접 보낼 때의 순서

명단을 만들어 일괄 발송하는 방식은 열림률이 아주 낮습니다.

대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분야를 다루는 기사를 최근 몇 달치 읽습니다. 누가 썼는지 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각도로 쓰는지 파악합니다. 그 각도에 맞춰 우리 소재를 정리해서 보냅니다.

열 명에게 각각 맞춰 보내는 게 백 명에게 같은 걸 보내는 것보다 결과가 낫습니다.

그리고 기자에게 보내는 메일은 짧아야 합니다. 본문에 세 줄로 요지를 쓰고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본문이 길면 안 읽힙니다.

기사가 잘못 나갔을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두 겹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 동시에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어제 알았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기사를 발견하면 미루지 마십시오.

기사가 난 다음에 할 일

기사가 나면 대개 링크를 공유하고 끝냅니다. 아까운 일입니다.

기사는 검색 결과에 오래 남고, 우리 이름을 검색한 사람이 보게 되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나온 뒤에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이트에 모아 두십시오. 언론 보도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두면 투자자나 발주기관이 우리를 확인할 때 그 페이지를 봅니다. 링크만 모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사에 나온 표현을 다른 자료에 다시 씁니다. 우리가 우리를 설명하는 문장보다 언론이 우리를 설명한 문장이 신뢰도가 높습니다. 제안서나 사업계획서에 인용할 때는 매체명과 날짜를 같이 적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 기자를 기억해 두십시오. 한 번 쓴 기자는 다음에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연락할 사람입니다.

보도자료를 쓸 시점

마지막으로, 언제 쓰느냐입니다.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쓰는 회사가 있는데, 반복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기자 입장에서 「또 그 회사」가 되니까요.

1년에 몇 번, 이야기가 되는 시점에만 쓰는 편이 낫습니다. 투자 유치, 의미 있는 규모의 달성, 새로운 분야 진출, 눈에 띄는 협업.

협찬이나 체험단을 함께 쓰신다면 표시 의무를 먼저 봅니다. 광고 관련 법 편에 정리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자체 채널에 쌓으십시오. 우리 블로그에 정리해 둔 글이 있으면 나중에 기자가 취재할 때 그 글을 읽습니다. 그때 인용되는 게 보도자료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 글의 근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과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 검토를 받으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보도자료는 무엇을 담아야 기사가 됩니까?

기자가 자기 지면에 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없던 것, 확인 가능한 숫자, 이야기가 되는 사람 중 최소 하나는 필요합니다. 셋 다 없이 제품 소개만 있으면 기사로 전환되기 어렵습니다.

보도자료 구조는 어떻게 잡습니까?

첫 문단에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했는지를 다 넣으십시오. 기자는 첫 문단만 읽고 쓸지 말지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로 갈수록 부연이 오는 역피라미드 구조가 기본입니다.

배포 서비스를 쓰면 기사가 납니까?

게재와 보도는 다릅니다. 배포 서비스에 올리면 그 서비스와 제휴 사이트에 게재되지만, 개별 언론사가 기사로 다루는 건 별개입니다. 유료 배포는 도달 범위를 넓히는 것이지 기사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배포 서비스는 무료입니까?

국내 주요 배포 서비스인 뉴스와이어는 공식 요금 페이지 기준으로 무료 배포 옵션 없이 유료 플랜을 운영합니다. 플랜에 따라 게재 범위와 언론사 편집국 배포, 기자 타겟 배포가 나뉩니다.

기사가 잘못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동시에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기자와 어떻게 관계를 만듭니까?

보도자료를 보내기 전에 그 기자가 무엇을 써 왔는지 읽어 보십시오. 우리 소재가 그 사람의 관심 영역과 맞을 때만 보내는 게 결과가 좋습니다. 전체 명단에 일괄 발송하면 열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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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보도자료, 기자가 옮겨 적는 문장은 따로 있습니다」. younsubjung.com, 2026.09.17. https://younsubjung.com/blog/press-release-basics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press-release-basics">정윤섭, 「보도자료, 기자가 옮겨 적는 문장은 따로 있습니다」</a> (younsubjung.com,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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