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케팅 이야기에서 법 이야기는 잘 안 나옵니다. 재미없으니까요.
그런데 초기 기업이 사고 나는 대목은 대체로 정해져 있고, 그중 몇 개는 알면 그냥 피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만 보겠습니다.
하나, 광고 문구에서 금지되는 네 유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네 가지를 금지합니다.
- 거짓·과장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표시·광고
- 기만중요한 사실을 빼거나 축소해 알린 표시·광고
- 부당 비교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는 광고
- 비방다른 사업자를 헐뜯거나 불리한 사실만 드러내는 광고
- 과징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
-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초기 기업이 자주 걸리는 항목은 이렇습니다. 「업계 1위」인데 무엇 기준인지 안 적은 경우, 「최대 몇 퍼센트 할인」인데 그 최대가 한 품목뿐인 경우, 효과를 단정적으로 쓴 경우.
기준을 같이 적으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2026년 상반기 자사 집계 기준」처럼요.
시정조치에는 정정광고 명령도 포함됩니다. 광고를 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 협찬 표시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체험단이나 인플루언서를 쓰신다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1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하면서 두 가지를 바꿨습니다.
첫째, 표시 위치입니다. 블로그·카페 같은 문자 매체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를 게시물 끝이 아니고 제목이나 첫 부분에 두도록 했습니다. 모바일에서 더보기 버튼에 가려 소비자가 못 보는 문제를 개선한 것입니다.
둘째, 표현의 명확성입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불확정 표현은 공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할인코드 수익 배분이나 구매 후 환급처럼 나중에 또는 조건부로 대가를 받는 경우도 공개 대상입니다.
심사지침은 법률이 아니고 행정규칙입니다. 다만 위반 시 제재는 표시광고법 제3조의 기만적 표시·광고로 이뤄집니다.
셋, 문자와 이메일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고객 목록이 생기면 문자를 보내고 싶어집니다. 여기가 과태료 나오는 자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정하는 것들입니다.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에 있습니다.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밝혀야 할 사항을 안 밝히거나 거짓으로 밝힌 경우, 수신거부 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등이 각각 3천만원 이하입니다.
수신동의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도 있습니다. 이걸 안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넷, 마케팅 동의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가입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다고 마케팅에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은 동의 사항을 구분해 각각 받아야 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그중 제7호가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처리 동의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은 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동의를 필수로 만들어 두면 여기 걸립니다.
이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와 별개입니다.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쓰는 것에 대한 동의와, 문자·이메일을 보내는 것에 대한 동의는 다른 법의 다른 요구입니다. 실무에서는 둘 다 받아 둡니다.
후기와 사용자 사진을 쓸 때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객 후기입니다.
후기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대가를 주고 받은 후기인데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 이건 앞에서 본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문제입니다.
둘째, 좋은 후기만 골라 보여주면서 전체 평가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 중요한 사실을 빠뜨린 기만적 표시·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후기 속 개인의 사진이나 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광고에 쓰는 경우. 후기를 남긴 것과 그 내용을 광고에 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해결은 단순합니다. 대가가 있었으면 밝히고, 후기를 쓸 때 광고 활용 동의를 같이 받고, 전체 평점을 함께 보여주면 됩니다. 세 가지 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안 해서 문제가 됩니다.
AI로 만든 콘텐츠는 어떻게 되는가
요즘 광고 소재를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회사가 많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습니다. 제31조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지금 표시 안 하면 바로 과태료」는 아닙니다.
체험단이나 커뮤니티를 쓰실 계획이면 보도자료 편도 같이 보십시오.
그래도 준비는 해 두시는 게 낫습니다. 계도기간은 끝나니까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봐도, AI로 만든 인물 사진을 실제 후기처럼 쓰는 건 계도기간과 별개로 표시광고법의 기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위반 여부의 판단은 표현과 맥락에 따라 달라지고 심사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 문구는 변호사 검토를 받으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광고로 걸리는 유형은 무엇입니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네 가지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가능하고,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징금은 얼마나 됩니까?
표시광고법 제9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회사 전체 매출의 2퍼센트가 아니라 관련 매출액 기준이라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협찬 표시는 어디에 써야 합니까?
2024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지침을 개정하면서 블로그·카페 같은 문자 매체는 게시물 끝이 아니라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모바일에서 더보기에 가려 소비자가 보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 것입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이라고 쓰면 됩니까?
부족합니다. 같은 개정에서 조건부·불확정 표현은 공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할인코드 수익 배분처럼 나중에 또는 조건부로 대가를 받는 경우도 공개 대상입니다.
문자 마케팅은 언제 보낼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려면 별도의 사전 동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금지가 아니라 별도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았으면 마케팅에 써도 됩니까?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제7호는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처리 동의를 따로 구분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은 그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계산기로 바로 해 보십시오
광고비를 얼마까지 써도 되는지는 한 건에 얼마가 남는지에서 시작합니다. 단가와 변동비, 고정비 세 칸이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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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광고 문구를 쓰기 전에 표시광고법 네 가지만 봅니다」. younsubjung.com, 2026.09.14. https://younsubjung.com/blog/ad-law-basics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ad-law-basics">정윤섭, 「광고 문구를 쓰기 전에 표시광고법 네 가지만 봅니다」</a> (younsubjung.com,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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