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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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인플루언서 표시, 2026년 6월부터 AI 가상인물도 대상입니다
실무 팁

체험단·인플루언서 표시, 2026년 6월부터 AI 가상인물도 대상입니다

체험단 글의 대부분은 체험단을 파는 쪽이 씁니다. 그래서 표시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2026년 6월 개정분까지 넣어 매체별로 어디에 무엇을 적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09.08· ·읽는 데 7분· younsubjung.com/blog/endorsement-disclosure

체험단 진행 방법을 검색하면 상위 글이 거의 다 체험단 플랫폼이나 대행사가 쓴 것입니다. 크몽 아티클, 업체 블로그, 플랫폼 소개 글.

그 글들에 공통으로 빠진 게 있습니다. 표시 의무입니다. 파는 쪽에서 굳이 꺼낼 이유가 없는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기 회사에게는 이게 제일 비싼 자리입니다. 표시 안 하고 백 건을 쌓았다가 나중에 전부 내려야 하는 일이 생기면, 그건 마케팅 예산이 아니고 회사 리스크가 됩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개정돼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대가를 받았으면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한다. 그리고 개정에서 강화된 부분이 「쉽게」의 기준입니다.

Figure 1
표시가 인정되는 자리와 안 되는 자리
인정 안 되는 방식
본문 맨 아래 해시태그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자리, 다른 태그 사이에 섞여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 표현.
인정되는 방식
제목이나 글의 첫 부분
무엇을 받았는지가 확정적으로 적혀 있고, 스크롤 없이 보입니다.
표시 위치가 바뀐 게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예전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곳이 아직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험단에게 「맨 아래에 태그 붙여 주세요」라고 안내하고 있다면, 그 안내부터 고치셔야 합니다.

대가의 범위

돈만 대가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놓치는 것들입니다.

Figure 2
표시 대상이 되는 대가의 형태
1물건과 서비스
  1. 제품 제공돌려받지 않는 경우
  2. 무료 이용유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3. 대여기간 대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1. 원고료가장 명확한 형태
  2. 수수료판매 연동 제휴 링크
  3. 환급사고 나서 돌려주는 방식
3관계
  1. 고용직원이 쓴 후기
  2. 투자지분 관계가 있는 경우
  3. 가족이해관계가 있는 사이
3번을 아예 생각 못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직원이 개인 계정으로 쓴 후기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계약서에 넣을 것

인플루언서와 진행하실 거라면 구두로 끝내지 마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런 얘기 못 들었다」가 됩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다섯 줄이면 됩니다.

Figure 3
짧게 써도 들어가야 하는 다섯 줄
01
제공하는 것
제품인지 돈인지 둘 다인지. 금액과 수량을 적습니다.
02
표시 문구와 위치
문구를 우리가 정해서 주고, 제목이나 첫 부분에 넣는다고 명시합니다.
03
게시 기간
언제까지 유지하는지. 이게 없으면 다음 달에 지워져 있습니다.
04
2차 사용 범위
그 콘텐츠를 우리 광고 소재로 쓸 것인지. 쓰려면 별도 합의가 필요하고 대개 비용이 붙습니다.
05
사실과 다른 표현 금지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면 그 책임이 광고주에게 옵니다. 「직접 써 보고 느낀 것만」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04를 빠뜨렸다가 나중에 광고에 못 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진행할 때 같이 정하는 게 쌉니다.
효능·성능 표현은 따로 봅니다
식품·화장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은 표시광고에 별도 규제가 있습니다. 표시 의무를 지켰다고 해서 표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해당 업종이면 그 법령을 따로 봅니다.

성과는 노출이 아니라 링크로 셉니다

대행 업체가 주는 리포트는 대개 노출 수와 좋아요입니다. 그걸로는 매출 기여를 알 수 없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후기마다 다른 링크나 코드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글을 통해 들어와 결제한 수가 그대로 잡힙니다.

이걸 해 보면 대개 결과가 갈립니다. 팔로워가 많은 쪽이 매출을 더 만드는 게 아닌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다음 회차에 누구와 할지가 정해집니다.

표시 문구는 이렇게 씁니다

「소정의 원고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건부 표현이라서입니다. 받았으면 받았다고, 무엇을 받았는지까지 확정적으로 씁니다.

Figure 4
위치와 문구 — 제목 또는 첫 부분에
제품만 받은 경우
제목 끝이나 본문 첫 줄.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면 안 됩니다.
「○○사로부터 제품을 무상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첫 줄
제품과 원고료를 받은 경우
둘 다 적습니다. 하나만 적으면 나머지를 숨긴 셈입니다.
「○○사로부터 제품과 원고료를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
둘 다
판매 수수료를 받는 링크
제휴 링크도 경제적 이해관계입니다.
「이 글의 링크로 구매 시 작성자에게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링크 앞
영상이면 시작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막 한 줄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어 음성으로도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6월부터는 AI 가상인물도 표시 대상입니다

심사지침이 또 바뀌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입니다.

기존에 추천·보증인은 네 가지 유형이었는데, 여기에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다섯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아니어도 후기를 말하면 추천·보증인입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모델비를 아끼려고 AI로 만든 얼굴에 제품을 들려 놓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그 게시물이 이제 표시 대상입니다.

Figure 5
가상인물을 쓰면 어디에 무엇을 적는가
문자 매체
제목 또는 첫 부분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 대가 표시와 같은 자리입니다.
영상·사진 매체
인물 옆, 나오는 내내
「가상인물」을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등장하는 동안 계속. 색은 배경과 대비되게. 영상 맨 앞에 한 번 띄우고 마는 방식은 이 조건을 못 맞춥니다.
표시해도 소용없는 경우
써 보지 않은 내용
가상인물은 제품을 쓸 수 없습니다. 실사용 경험이 없는 후기를 지어 놓고 「가상인물」만 붙이면 그건 그대로 부당광고입니다.
걸렸을 때
시정명령 · 과징금 · 형사
과징금 최대 5억원.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열려 있습니다.
앞의 세 칸은 만들 때 정하는 일이고, 마지막 칸은 안 정했을 때 오는 값입니다.

표시했느냐와 내용이 사실이냐는 별개로 봅니다. 세 번째 칸이 그 얘기입니다. 가상인물에게 「한 달 써 보니 피부가 달라졌다」를 말하게 하면, 「가상인물」이라고 적어 놨어도 부당광고입니다. 겪지 않은 일이니까요.

2024년 12월 개정에서 넘어온 것도 하나 짚어 둡니다. 대가는 지금 준 것만이 아니고 나중에 줄 것도 공개 대상입니다. 구매 링크의 매출 실적에 따라 나중에 정산해 주는 돈, 구매 후 돌려주는 환급금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문장이 안 됩니다. 조건부·불확정 표현이라서입니다. 정산 방식이 나중에 정해지는 구조라면 그 구조를 그대로 적습니다.

표시를 하면 반응이 좀 떨어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표시 없이 쌓은 후기는 자산이 아니고 부채입니다. 문제가 되면 그동안 쌓은 걸 전부 내려야 하고, 그건 초기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종류의 비용입니다.

그리고 식품·화장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은 표시 의무를 지켰다고 표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효능 표현에 별도 규제가 있으니 해당 업종이면 그 법령을 따로 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체험단 후기에 광고 표시를 꼭 해야 합니까?

제품이나 대가를 제공했으면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내용이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시는 어디에 넣어야 합니까?

글의 제목 또는 첫 부분입니다. 본문 맨 아래에 해시태그로 붙이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상이면 시작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정의 원고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쓰면 됩니까?

조건부 표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공했으면 제공했다고 확정적으로 써야 합니다. 무엇을 받았는지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판매 수수료를 받는 링크도 표시 대상입니까?

판매와 연동된 수수료나 환급형 대가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휴 링크를 쓰신다면 같은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표시를 하면 반응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하지 않고 얻은 후기는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되면 그동안 쌓은 것을 전부 내려야 합니다. 초기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종류의 비용입니다.

체험단이 매출에 기여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후기마다 다른 링크나 코드를 주는 것이 가장 단순합니다. 조회수나 좋아요가 아니라 그 링크로 들어와 결제한 수를 세십시오. 대행 업체가 주는 리포트는 노출 중심이라 매출 기여를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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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체험단·인플루언서 표시, 2026년 6월부터 AI 가상인물도 대상입니다」. younsubjung.com, 2026.09.08. https://younsubjung.com/blog/endorsement-disclosure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endorsement-disclosure">정윤섭, 「체험단·인플루언서 표시, 2026년 6월부터 AI 가상인물도 대상입니다」</a> (younsubjung.com,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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