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입찰 실적이 없으면 공동수급으로 들어갑니까
공공 일은 실적을 요구하는데 실적은 공공 일을 해야 생깁니다. 이 고리를 끊고 나온 회사들이 실제로 지나간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공공 일을 시작하려는 회사가 제일 먼저 부딪히는 벽입니다.
공고를 열면 참가자격에 실적이 적혀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 동종 업무, 얼마 이상. 그런데 그 실적은 공공 계약을 해야 생깁니다. 계약을 하려면 실적이 있어야 하고요.
이 고리를 어디서 끊는지 알려 주는 글이 없습니다. 발급기관 홈페이지는 실적증명서 발급 절차만 안내합니다. 실적이 이미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입니다.
실적을 안 보는 지점이 있습니다
고리를 끊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실적을 요건으로 걸지 않는 계약부터 하는 것.
그런 계약이 있습니다. 소액 수의계약이 대표적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하에서는 경쟁 없이 계약할 수 있고, 여기에는 실적 요건이 붙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입찰 중에도 실적을 요구하지 않는 공고가 있습니다.
01단계에서 하는 일
소액 수의계약은 공고를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기관 담당자가 몇 곳에 견적을 요청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아는 담당자가 있어야 기회가 옵니다.
이걸 영업이라고 부르면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영업입니다. 다만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 계약 내역우리 품목을 산 기관을 지난 2~3년치로 뽑습니다
- 주기매년 같은 시기에 사는 곳이 있습니다
- 금액대우리가 감당 가능한 규모인지
- 한 장회사 소개가 아니고 「우리가 납품 가능한 것」 한 장
- 가격대대략의 범위를 적습니다. 견적 요청 판단에 필요합니다
- 증빙인증·자격이 있으면 목록으로
- 연초예산이 배정되고 계획을 세우는 시기
- 분기 말집행이 몰리는 시기가 기관마다 있습니다
- 사전규격초안이 공개되면 그 품목을 사려는 겁니다
공동수급의 대가
03단계에서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공동수급 실적은 대개 지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10억원 사업에 20퍼센트 지분으로 참여하면, 우리 실적란에는 2억원이 잡힙니다. 「10억원 사업을 했다」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지분을 낮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리스크를 줄이려고 5퍼센트만 받으면, 그 사업이 끝나도 실적은 거의 안 남습니다. 일은 했는데 자격은 그대로입니다.
민간 실적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민간에서 비슷한 일을 많이 한 회사가 자주 묻습니다. 그건 공고마다 다릅니다.
발주처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한 공고에서는 안 됩니다. 동종 업무면 발주처를 안 따지는 공고에서는 됩니다. 후자라면 미리 준비해 둘 게 있습니다.
대장을 만드십시오
마지막으로 실무 하나. 실적을 입찰 자격 기준으로 정리한 표를 만들어 두십시오.
회계용 매출 장부와 다릅니다. 계약 상대, 계약 기간, 과업 유형, 금액, 우리 지분, 완료 여부, 증빙 보유 여부. 이렇게 적어 두면 공고를 열었을 때 자격 충족 여부를 5분 안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안 만들어 두면 매번 경리 담당에게 물어보고 서류를 찾느라 이틀이 갑니다. 마감이 촉박한 공고에서 그 이틀이 결정적입니다.
첫 건이 다음 다섯 건을 엽니다
회계용 매출 장부와 다릅니다. 공고를 열었을 때 자격 충족 여부를 5분에 판단하려고 만드는 표입니다. 열은 여덟 개면 됩니다.
첫 계약은 금액이 작습니다. 그래도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듭니다. 실적 한 줄, 그리고 다음 편에서 다룰 보증 이력. 작다고 가볍게 넘길 자리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적이 없으면 공공 입찰에 아예 못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실적을 요건으로 걸지 않는 계약이 있습니다. 소액 수의계약이 대표적이고, 경쟁입찰 중에도 실적 요건이 없는 공고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부터 시작해서 실적을 만든 뒤 요건이 붙은 공고로 넘어가는 순서입니다.
소액 수의계약은 어떻게 기회를 잡습니까?
공고로 뜨는 것도 있지만 기관 담당자가 견적을 요청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 우리 품목을 사는지 파악하고, 지난 계약 내역을 보고, 담당 부서에 회사 소개와 견적 가능 범위를 알려 두는 일이 앞에 옵니다.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면 실적이 인정됩니까?
인정됩니다. 다만 대개 참여 지분율만큼입니다. 10억원 사업에 20퍼센트로 들어갔으면 2억원 실적으로 잡히는 식입니다. 기관과 사업 유형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다르니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하도급으로 참여한 것도 실적이 됩니까?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와의 계약 실적이지 발주기관과의 계약 실적이 아닙니다. 공고가 요구하는 실적의 정의를 보셔야 합니다.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에서 한 일은 실적으로 못 씁니까?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발주처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고, 동종 업무면 민간 실적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된다면 계약서와 완료 확인 서류를 갖춰 두셔야 합니다.
실적을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품목과 기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다만 순서를 지키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첫해에 실적 요건이 없는 계약을 잡고, 그다음 해에 공동수급으로 규모를 키우고, 그 뒤에 단독으로 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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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제안서 · 입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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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공공입찰 실적이 없으면 공동수급으로 들어갑니까」. younsubjung.com, 2026.09.17. https://younsubjung.com/blog/first-track-record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first-track-record">정윤섭, 「공공입찰 실적이 없으면 공동수급으로 들어갑니까」</a> (younsubjung.com,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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