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 대상 기업과 아는 사람이 섞여 있을 때
지인 기업을 만나면 확인서에 사인받고 그 기업 평가에서만 빼십시오. 점수 처리 방식은 규정을 먼저 보고, 이 조치를 심사 조서에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심사가 시작되고 3번째 팀이 들어옵니다. 한 위원이 발표를 듣다가 표정이 달라집니다. 쉬는 시간에 조용히 오십니다.
「아까 그 회사 대표,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멈추거나 처음부터 다시 할 일이 아닙니다. 그 기업 하나만 떼어내면 됩니다.
다만 이 처리가 기관 규정상 가능한지는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점수 처리 방식이 규정에 정해져 있는 곳도 있고, 위원 교체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이미 늦은 겁니다
심사 중에 나오면 진행이 흔들리고, 그날 결과에 설명이 붙습니다. 막을 수 있는 자리는 훨씬 앞에 있습니다.
2차는 자료 보내는 시점과 묶으면 편합니다. 비밀유지 서약서와 이해관계 확인서를 같이 보내고, 둘 다 회신받은 다음에 자료를 보냅니다. 자료를 언제 보내야 하나에 순서를 적었습니다.
서류평가는 오리엔테이션에서 끝냅니다
서류평가라면 방법이 간단합니다. 평가를 시작하기 전 오리엔테이션 마무리에 전체 기업명을 한 번 띄우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명단 한 번 봐 주시고, 혹시 아시는 기업이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나오면 그 자리에서 처리가 끝납니다. 평가가 시작된 다음에 나오면 그때부터 일이 커집니다.
손이 올라오면 간사에게 넘겨서 적습니다. 이해관계자 기업명 · 어떤 업무로 얽혀 있는지 · 어떤 관계인지 · 해당 기업 평가에서 제외하는 데 동의하는지. 네 칸이면 됩니다.
데모데이에서 있었던 일
발표평가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해당 기업 발표 직전에 「저 회사 아는데요」가 나오면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데모데이를 운영하던 때였습니다. 벤처캐피탈 대표님이 심사위원(평가위원)으로 앉아 계셨는데, 발표할 기업에 이미 투자를 하셨던 겁니다.
큰 행사장이라 제가 무대 쪽으로 걸어가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잇에 적어서 전달했습니다.
제일 위험한 건 알면서 평가까지 해버리는 것
가끔 그 순간에 말씀을 못 하시고, 평가가 다 끝난 뒤에 「사실 그 회사 제가 아는 곳입니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방법은 있습니다. 그 위원의 점수를 빼고 남은 위원 점수로 산출합니다. 최고 · 최저를 빼고 평균을 내는 방식이든, 단순 평균이든 그 사업 규정대로 하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점수만 제외하면 됩니다.
다만 이건 뒷수습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오리엔테이션에 시간을 쓰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아는 사이」인가
여기서 담당자가 제일 헤맵니다. 너무 넓게 잡으면 위원을 못 구하고, 너무 좁게 잡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선을 담당자가 혼자 정하지 마십시오. 기관 규정에 정의가 있으면 그걸 쓰고, 없으면 이번 사업 운영계획에 적어 두고 시작하십시오. 적어 두면 나중에 「왜 이건 제척하고 저건 안 했냐」에 답할 수 있습니다.
위원이 먼저 말씀하시게 만드는 법
제척 사유를 말씀하시는 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를 잃는 것처럼 느껴져서입니다.
그래서 안내할 때 한 줄을 붙입니다. 「해당되는 기업이 있으시면 그 기업만 평가에서 빠지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위촉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 드리면 훨씬 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준을 미리 세워 둬야 합니다
솔직히 애매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업에서 봤거나, 전에 한 번 평가했거나, 정부사업으로 멘토링을 한 번 해드렸거나.
이런 걸 어디까지 이해관계로 볼 건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 정해 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덧붙임
제척 · 기피 · 회피의 정의와 범위, 사유가 있을 때의 처리 방식, 점수 산정 방법은 기관 규정과 사업 공고가 정합니다. 여기 적은 것은 담당자가 움직이는 순서이고, 실제 적용은 소속 기관의 위원회 운영 규정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아니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사 중에 아는 사이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확인서를 받고, 그 기업 평가에서만 빼고, 점수는 나머지 위원으로 처리한 뒤 심사 조서에 남깁니다. 다만 처리 방식이 규정에 정해져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해관계 확인은 언제 합니까?
3번입니다. 후보를 솎을 때 담당자가 혼자 보고, 섭외 확정 뒤 신청기업 목록을 보내 확인서를 받고, 당일 오리엔테이션에서 한 번 더 봅니다.
어디까지를 아는 사이로 봅니까?
담당자가 혼자 정하지 마십시오. 기관 규정에 정의가 있으면 그걸 쓰고, 없으면 이번 사업 운영계획에 적어 두고 시작하십시오.
위원이 제척 사유를 잘 말씀 안 하십니다
「해당 기업만 빠지시면 되고 위촉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를 안내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확인서 문항을 근무 이력·자문 이력·금전 관계·친족으로 쪼개면 훨씬 잘 나옵니다.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심사 대상 기업과 아는 사람이 섞여 있을 때」. younsubjung.com, 2026.09.29. https://younsubjung.com/blog/evaluator-recusal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evaluator-recusal">정윤섭, 「심사 대상 기업과 아는 사람이 섞여 있을 때」</a> (younsubjung.com,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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