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섭외 공문을 보내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 보면 대부분 같은 답이 돌아옵니다. 「일정은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확인하고 답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공문에 답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덜 들어 있던 것입니다.
7줄
Figure 1
공문에 반드시 들어갈 7줄
01
언제
날짜와 시각, 그리고 소요 시간. 「오전 중」은 답을 못 합니다
02
어디서
주소까지. 온라인이면 어떤 도구를 쓰는지
03
누구에게
인원과 대상. 「예비창업자 30명」과 「관계자」는 준비가 다릅니다
04
무엇을
주제 한 줄과, 꼭 다뤄 주기를 바라는 것 한 줄
05
얼마를
사례금과 세전·실수령 구분, 교통비 포함 여부
06
무엇을 언제까지 달라고 하는가
자료 마감일. 이 줄이 사실상 2번째 사례금입니다
07
누구에게 언제까지 답하는가
담당자 이름·연락처와 회신 기한
7줄이 다 있으면 받는 쪽이 그 자리에서 판단합니다. 하나라도 비면 되묻는 데 며칠이 갑니다.
공문과 조율을 나눕니다
공문은 기관이 근거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조율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둘을 한 통에 담으려 하면 둘 다 어색해집니다.
Figure 2
순서를 바꾸면 회신이 빨라집니다
✕공문부터
공문 발송 → 회신 대기 → 전화 → 조율 → 재발송
받는 쪽이 거절하기 어려운 형식이라 답이 늦어집니다. 결국 전화로 다시 시작합니다.
✓확인부터
메일·전화로 일정 확인 → 조건 합의 → 공문 발송 → 회신
공문은 확정된 내용을 남기는 문서가 됩니다. 회신이 하루 안에 옵니다.
공문의 목적이 「요청」이 아니라 「확정 기록」이 되면 절차가 짧아집니다.
거절 회신에서 하나를 더 얻으십시오
일정이 안 되는 분께는 「이 주제로 추천해 주실 분이 계신지」를 한 줄 물어보십시오. 그 분야 사람은 그 분야 사람을 압니다. 이렇게 소개받은 분이 다음 해에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볼 것
공문 앞에 보내는 첫 연락은 섭외 메일에서 답장을 가르는 3줄에, 사례금을 정하는 기준은 강사료와 심사위원(평가위원) 수당 쪽에 적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문을 먼저 보냅니까, 메일을 먼저 보냅니까?
메일이나 전화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확정된 다음에 공문을 보내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공문부터 보내면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답이 더 늦어집니다.
공문에 사례금을 적어야 합니까?
적으십시오. 금액이 없으면 받는 쪽이 물어봐야 하고, 그 왕복에 며칠이 갑니다. 세전인지 실수령인지도 함께 적으십시오.
회신 기한을 적어도 됩니까?
적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이 없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다만 기한은 넉넉히 잡고, 그 전에 확인 연락을 한 번 더 하십시오.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도 됩니까?
가능 여부 확인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문 단계에서는 확정된 분에게만 보내는 편이 맞습니다.
거절 회신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안을 물어보십시오. 그 분야에서 다른 분을 소개받는 경우가 자주 있고, 그렇게 만난 분이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Tags#섭외 공문#강사 섭외#심사위원 위촉#공문 작성#사업 담당자
이 글 공유하기
링크를 보내면 썸네일과 한 줄 설명이 같이 붙습니다
복사했습니다
Cite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공문을 먼저 보내면 거절을 못 하게 됩니다」. younsubjung.com, 2026.10.14. https://younsubjung.com/blog/expert-request-letter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expert-request-letter">정윤섭, 「공문을 먼저 보내면 거절을 못 하게 됩니다」</a> (younsubjung.com, 2026.10.14)
복사했습니다
Speaking · Advisory
이 주제로 강연 · 워크숍이 필요하시면
기관 목적과 대상에 맞춰 90분 특강부터 2일 집중과정까지 형식을 맞춰 드립니다. 보통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
강연 · 자문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