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당 금액을 안내드리고 심사가 끝난 다음 주쯤, 위원 쪽에서 연락이 옵니다. 「말씀하신 금액이랑 다르게 들어왔는데요.」
틀린 게 아닙니다. 기관이 원천징수 의무자라서 세액을 떼고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미리 안 알려 드린 게 문제입니다.
세전과 실수령을 같이 적습니다
안내문에 금액을 한 줄만 적으면 받는 쪽은 그게 통장에 들어올 돈이라고 읽습니다. 두 줄로 적으십시오.
소득 구분이 갈리는 지점
같은 「심사 수당」이라도 소득 구분이 늘 같지는 않습니다. 갈리는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한 해에 한 번 위촉해 심사를 부탁드리는 경우와, 같은 분을 상시 위원으로 두고 매달 심사를 맡기는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애매하면 회계·세무 담당에게 넘기시고, 담당자는 그 결과를 위원에게 전달하는 것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같이 볼 것
금액 자체를 어느 규정에서 찾는지는 우리 기관에 심사위원(평가위원) 수당 기준이 없을 때에 적었습니다. 강의 사례금은 규정이 또 다릅니다 — 강사료를 먼저 말해야 하는 이유 쪽입니다.
이 글의 근거
원천징수 의무와 소득 구분은 소득세법이 정하고, 세율과 필요경비 인정 방식은 개정으로 바뀝니다. 이 글은 담당자가 확인할 순서를 정리한 것이고 세액을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과 신고는 기관의 회계·세무 담당과 세무 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저는 세무사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당에서 세금을 떼고 드립니까?
기관이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세전 금액에서 정해진 세액을 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안내한 금액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릅니다.
기타소득입니까, 사업소득입니까?
일회성으로 자문이나 심사를 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같은 일을 계속·반복해서 하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회계·세무 담당에게 확인하십시오.
위원에게 무엇을 미리 알려야 합니까?
세전 금액, 예상 실수령액, 소득 구분, 지급 예정일, 필요한 서류(신분증 사본·통장 사본 등)입니다. 5줄이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언제 냅니까?
소득 구분과 지급 시기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다릅니다. 회계 담당이 처리하는 부분이지만, 위원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인하므로 담당자도 알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교통비도 세금을 뗍니까?
실비 정산인지 수당에 포함된 금액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여비 규정으로 따로 지급하는 기관과 수당에 포함하는 기관이 갈립니다. 우리 기관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30만원을 드렸는데 273,600원이 찍힙니다」. younsubjung.com, 2026.10.13. https://younsubjung.com/blog/judge-fee-withholding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judge-fee-withholding">정윤섭, 「30만원을 드렸는데 273,600원이 찍힙니다」</a> (younsubjung.com,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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