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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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받으면 이사회가 생깁니다
실무 팁

투자를 받으면 이사회가 생깁니다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형식이 됩니다. 그런데 상법이 이사회에 맡겨 둔 일이 따로 있습니다.

2026.10.15· ·읽는 데 3분· younsubjung.com/blog/first-board-meeting

투자를 받으면 이사회가 생깁니다. 투자자 쪽에서 이사나 참관인이 들어옵니다.

첫 회의를 앞두고 대표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자리입니까.」

법이 맡겨 둔 일이 있습니다

상법 제393조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이사회가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고 하고, 제4항은 이사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이 기본 주기가 됩니다. 그 사이에 결의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임시로 엽니다.

여기에 계약이 더해집니다

투자 계약과 주주간계약에 별도의 목록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 신규 사업 개시, 임원 보수 결정, 자회사 설립 같은 것들입니다.

이 목록을 대표가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모르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동의를 받는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신뢰 문제가 됩니다.

회의를 만드는 순서

Figure 1
회의 전에 절반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01
2주 전 — 안건을 정합니다
결의할 것과 보고할 것을 나눕니다. 섞어 두면 회의 시간이 보고로 다 갑니다.
02
1주 전 — 미리 설명합니다
큰 안건은 회의 전에 개별로 설명해 두십시오. 회의장에서 처음 듣는 안건은 대개 보류됩니다.
03
3일 전 — 자료를 보냅니다
읽을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당일에 주면 회의가 낭독회가 됩니다.
04
회의 뒤 — 의사록과 할 일을 정리합니다
결의 사항, 남은 질문, 다음 회의까지 할 일. 이 세 줄을 당일에 보냅니다.
02 가 빠지면 회의가 설득하는 자리가 됩니다. 설득은 회의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자료에 무엇을 넣습니까

Figure 2
좋은 자료와 흔한 자료
✕흔한 자료
지난 분기에 한 일의 목록
읽고 나면 「그래서 지금 괜찮은가」가 안 보입니다.
✓도움이 되는 자료
계획 대비 실적, 현금과 남은 기간, 이번 분기의 결정 세 가지
숫자와 판단이 같이 있어 회의에서 바로 논의가 시작됩니다.
나쁜 소식을 자료에 먼저 적으면 회의가 짧아집니다. 숨기면 질문이 길어집니다.

투자자 이사를 다루는 법

반대하는 이사가 있으면 표결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겨도 그 관계로 몇 년을 갑니다.

대신 무엇이 걸리는지 회의 전에 듣고, 그 걱정을 자료에 반영하십시오. 반영해도 생각이 다르면 그 사실을 의사록에 남기면 됩니다.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서로를 지킵니다.

의사록은 남깁니다

회의마다 작성하고 참석 이사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합니다. 다음 투자 실사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절차가 따로 있으니 법무사나 변호사와 함께 처리하십시오. 시점을 놓치면 과태료가 붙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제1항·제2항·제4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회사마다 정관과 투자 계약, 주주간계약에 추가 결의사항이 있으므로 실제 운영은 그 문서를 함께 보고 정하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를 꼭 열어야 합니까?

이사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라면 상법이 이사회의 권한과 보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 계약과 주주간계약에도 이사회 구성과 결의사항이 따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이사회에서 정합니까?

상법 제393조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엽니까?

상법 제393조제4항은 이사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분기에 한 번을 기본으로 두고 필요할 때 임시로 엽니다.

투자자 이사가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의는 이사회 규정과 정관에 따릅니다. 다만 실제 문제는 표결이 아니라 그 전 대화입니다. 안건은 회의 전에 미리 설명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료는 언제 보냅니까?

최소 사흘 전입니다. 당일에 주면 읽을 시간이 없어 회의가 낭독이 됩니다. 미리 보내면 회의에서 곧바로 질문이 시작됩니다.

의사록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회의마다 작성하고 참석 이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합니다.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절차가 따르니 법무사나 변호사와 확인하십시오.

Next

지분 구조 자가점검으로 바로 해 보십시오

실사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들입니다. 투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덟 칸을 채워 두십시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투자유치 · IR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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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이사회#상법#투자 후 관리#지배구조#주주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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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투자를 받으면 이사회가 생깁니다」. younsubjung.com, 2026.10.15. https://younsubjung.com/blog/first-board-meeting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first-board-meeting">정윤섭, 「투자를 받으면 이사회가 생깁니다」</a> (younsubjung.com,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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