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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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당일 갑자기 못 온다고 하면 무엇부터 하나
실무 팁

심사 당일 갑자기 못 온다고 하면 무엇부터 하나

당일 아침 펑크는 15년 해도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다만 전화를 끊고 사람부터 찾으면 늦습니다. 몇 명이면 심사가 성립하는지부터 봅니다.

2026.10.03· ·읽는 데 7분· younsubjung.com/blog/evaluator-no-show

아침 여덟 시 40분. 심사는 아홉 시 반입니다. 전화가 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못 갈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동시에 세 갈래로 들어옵니다. 대체 위원을 구하는 일, 위에 보고하는 일, 공문과 명패와 서명부를 고치는 일. 이걸 혼자 순서대로 하면 시작 시각을 절대 못 맞춥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전화를 거는 게 아니라 이 셋 중 무엇을 내가 하고 무엇을 넘길지를 30초 안에 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부터 찾으면 늦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후보에게 전화를 돌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몇 명으로 심사가 성립하는지입니다. 기관 규정이나 공고에 정족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명 위촉인데 4명으로 진행해도 되는 사업이면, 대체 위원을 급하게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Figure 1
전화를 끊고 30초 안에
01
정족수를 확인한다
몇 명이면 심사가 성립하는가. 규정 · 공고 · 운영계획서를 봅니다
02
위에 보고한다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왜 마음대로 진행했냐」가 됩니다
03
세 갈래로 나눠 동시에 움직인다
대체 위원 연락은 내가, 상급 보고는 동료에게, 서류 수정은 또 한 사람에게. 혼자 순서대로 하면 못 맞춥니다
01번을 모르면 한 시간을 사람 찾는 데 쓰고, 알고 보니 안 구해도 됐던 경우가 생깁니다.

비상용은 평소에 만들어 둡니다

당일 아침에 새로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리 표시해 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Figure 2
비상용 후보의 조건
가까이 계신 분
거리
한 시간 안에 올 수 있는 분. 이게 첫째 조건입니다
일정이 유연한 분
직업
프리랜서 전문가, 본인이 일정을 정하는 분
전에 와 주셨던 분
관계
급하게 부탁드렸을 때 응해 주신 기억이 있는 분
이해관계를 바로 확인해 주실 분
서류
연락했을 때 목록을 보고 그 자리에서 확인서를 주실 수 있는 분. 목록 자체를 미리 돌리지는 않습니다
넷째를 안 해 두면 급하게 모셔 놓고 심사 중에 이해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더 큰 사고입니다.

이분들께 미리 수락을 받아 두지는 않습니다. 일정을 묶어 놓고 안 쓰게 되면 그것도 결례입니다. 「연락하면 올 수 있을 만한 분」으로 표시만 해 둡니다.

사람보다 서류가 더 오래 걸립니다

대체 위원을 구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분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게 줄줄이 있습니다.

Figure 3
이름이 바뀌면 따라오는 것
01
위촉 관련 문서
위촉장 · 위촉 공문. 당일 발행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 두십시오
02
서명부 · 참석부
이름이 인쇄돼 있으면 다시 뽑아야 합니다
03
명패 · 좌석표
사소해 보이는데 현장에서 제일 눈에 띕니다
04
평가표 · 채점 서식
위원 이름이 들어간 양식이면 전부
05
비밀유지 · 이해관계 확인서
현장에서 받습니다. 빈 양식을 여분으로 챙겨 두십시오
06
지급 서류
통장 사본과 원천징수 동의서. 신분증 사본은 기관이 지정한 경로로만 받고, 담당자 개인 문자로는 받지 않습니다
양식 파일을 노트북에 넣어 가고, 근처 출력 가능한 곳을 미리 알아 두면 이 6개가 30분 안에 끝납니다.

위원 수를 줄여도 되는 평가인지부터 봅니다

15년을 해도 평가 당일 아침에 걸려 오는 「오늘 못 가겠습니다」는 적응이 안 됩니다. 교통사고, 부고,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 사정을 들으면 어쩔 수 없다 싶으면서도 그 순간 심장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때 전화를 끊자마자 사람을 찾으러 뛰면 안 됩니다. 제일 먼저 확인할 건 이 평가가 위원 수를 줄여도 성립하느냐입니다.

Figure 4
줄여도 되는 판인지, 반드시 채워야 하는 판인지
반드시 채워야 하는 판
국가지원사업, 공공 입찰 평가처럼 규정이 엄격한 사업. 위원 수나 분야별 비율을 임의로 줄이면 평가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채웁니다.
유연성이 있는 판
주관기관 자체 예산으로 하는 민간 사업. 성원 기준에 여유가 있거나, 급하면 주관기관 임직원이 위원을 맡아도 규정상 문제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가르지 않고 뛰면, 겨우 사람을 구해 놓고도 규정에 안 맞아 다시 뒤집는 일이 생깁니다.

혼자 다 하려다 사고가 납니다

반드시 채워야 하는 판이라면, 그다음으로 중요한 게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얘진 상태에서 발주처 보고도 하고, 대체 위원도 찾고, 현장 세팅까지 하려 들면 어느 하나가 터집니다.

저는 보고 트랙을 제가 안 탑니다. 옆의 동료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부탁합니다.

전담기관 담당자님께 상황 전달해 드리고, 지금 대체 위원 긴급 섭외 중이라고 먼저 보고 좀 부탁드려요.

동료가 보고와 상황 공유를 맡는 동안, 저는 대체 위원 섭외 하나에만 붙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전달받은 전담기관이나 발주처에서 「우리 쪽에서도 알아볼 테니 같이 찾자」며 사람을 연결해 주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숨기고 혼자 해결하려 하면 이 도움을 못 받습니다.

이때는 문자도 이메일도 소용없습니다

평소 섭외는 이메일과 문자를 같이 보내는 게 낫다고 적었는데, 이 상황만은 예외입니다. 언제 읽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바로 직통 전화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평소에 쌓아 둔 검증된 위원 명단을 꺼낼 때입니다. 어디에 모셔도 문제없고, 당일 아침에 급한 연락을 드려도 상황을 이해해 주실 분들.

전화를 걸기 전에 10초만 정리합니다.

Figure 5
전화 걸기 전 10초
01
오늘 어떤 사업, 어떤 평가인지
「○○기관 ○○사업 발표평가입니다」 한 줄
02
왜 갑자기 연락드리는지
숨기지 않습니다. 「위원 한 분이 갑자기 못 오시게 되어 급하게 연락드립니다」
03
몇 시까지 어디로
주소와 도착 시각. 이게 없으면 통화가 한 번 더 갑니다
급할수록 짧아야 받아들여집니다. 사정 설명이 길어지면 상대가 판단할 시간이 늦어집니다.

당일 펑크는 담당자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펑크가 났을 때 규정을 먼저 보고, 역할을 나누고, 전화를 도는 속도 — 거기서 갈립니다.

못 구했으면 남기는 게 일입니다

정족수가 안 되면 연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불참 사유와 연락 시각,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점수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심사 조서에 이걸 적어 두면 나중에 이의제기가 와도 설명이 됩니다. 적어 두지 않으면 그날 급했던 사정이 아무 데도 안 남습니다.

전날 확인 문자가 절반을 막습니다
전날 오후에 4줄짜리 확인 문자를 보내면, 그때 「아 그날 일이 생겼습니다」가 나옵니다. 당일 아침이 아니라 전날 저녁에 알면 대응이 훨씬 편합니다. 문안은 섭외가 끝난 뒤 어디까지 알려줘야 하나에 있습니다.

덧붙임

정족수, 대체 위원 위촉 절차, 불참 위원의 점수 처리 방식은 기관 규정과 사업 공고가 정합니다. 여기 적은 것은 제가 움직이는 순서이고, 실제 처리는 소속 기관 규정과 담당 부서 확인을 거치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당일 불참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합니까?

정족수 확인입니다. 몇 명이면 심사가 성립하는지 규정과 공고를 먼저 보십시오. 4명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면 급하게 사람을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상용 위원은 미리 수락을 받아 둡니까?

받지 않습니다. 일정을 묶어 놓고 안 쓰게 되면 결례입니다. 가깝고 일정이 유연하고 전에 급한 부탁에 응해 주셨던 분으로 표시만 해 둡니다.

대체 위원을 구하면 무엇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까?

위촉장과 위촉 공문, 서명부, 명패와 좌석표, 이름이 들어간 평가표, 비밀유지·이해관계 확인서, 지급 서류입니다. 양식 파일을 노트북에 넣어 가면 30분 안에 끝납니다.

당일 불참을 미리 알 방법이 있습니까?

전날 오후에 4줄짜리 확인 문자를 보내십시오. 그때 「그날 일이 생겼습니다」가 나옵니다. 당일 아침보다 전날 저녁에 아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Tags#심사위원 불참#심사 운영#행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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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심사 당일 갑자기 못 온다고 하면 무엇부터 하나」. younsubjung.com, 2026.10.03. https://younsubjung.com/blog/evaluator-no-show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evaluator-no-show">정윤섭, 「심사 당일 갑자기 못 온다고 하면 무엇부터 하나」</a> (younsubjung.com,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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