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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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원천세를 냈는데 왜 또 고지서가 옵니까
실무 팁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냈는데 왜 또 고지서가 옵니까

소득세는 국세청,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입니다. 2번 내야 끝납니다.

2026.10.03· ·읽는 데 4분· younsubjung.com/blog/withholding-local-tax-missed

프리랜서에게 100만 원을 주면서 3.3%를 뗐습니다. 다음 달 10일에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하고 냈습니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지방소득세 고지서가 옵니다. 「분명히 냈는데 왜 또 오지?」

기관이 두 개입니다

3.3%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소득세는 국세라 국세청이 걷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라 사업장 주소지 시군구가 걷습니다. 그래서 내는 곳도 두 군데입니다.

Figure 1
3.3% 는 한 곳에 내는 돈이 아닙니다
3%
소득세 — 홈택스
국세청에 냅니다.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입니다.
0.3%
지방소득세 — 위택스
시군구에 냅니다.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입니다.
10일
기한은 같습니다
돈을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둘 다 같은 날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쳤다고 위택스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로 하셔야 합니다.

8.8%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소득 8.8%는 소득세 8%와 지방소득세 0.8%입니다. 근로소득도 같습니다. 원천징수하는 모든 소득에 지방소득세가 10% 붙습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뗀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가 30,000원이면 지방소득세는 3,000원입니다.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매달 10일이 기본입니다

돈을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냅니다. 9월에 준 돈은 10월 10일까지입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에 있습니다.

직원이 20명 이하면 반기납부가 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사업장은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1월과 7월에 몰아서 낼 수 있습니다.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입니다. 매달 하는 번거로움이 줄지만, 목돈이 2번 나가니 자금 계획은 미리 잡아 두셔야 합니다.

신고와 지급명세서는 다릅니다

매달 원천세를 신고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지급명세서를 따로 냅니다.

매달 내는 원천세 신고는 「이번 달에 총 얼마를 주고 얼마를 뗐다」는 합계입니다. 지급명세서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는 명단입니다. 국세청은 이 명단으로 받는 사람의 소득을 파악합니다.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이자·배당·기타소득은 2월 말일까지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안 내면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3개월 안에 내면 0.5%로 줄어듭니다.

빠뜨리기 쉬운 자리를 정리하면

순서대로 4가지입니다.

하나, 위택스를 잊습니다. 가장 흔합니다. 홈택스에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둘, 소액이라 안 뗍니다. 10만 원짜리 자문료라도 사업소득이면 3,300원을 떼야 합니다. 기타소득이면 125,000원까지는 안 떼도 됩니다. 이 둘을 헷갈립니다.

셋, 지급명세서를 안 냅니다. 매달 신고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넷, 반기납부 신청해 놓고 잊습니다. 1월 10일과 7월 10일에 목돈이 나가는데, 그 달에 자금이 없으면 낭패입니다.

이 4가지를 한 파일에서 관리하시려면 K-26 사업자 세금 · 신고 달력을 쓰십시오. 1년치 신고 20건의 날짜와 남은 날이 자동으로 나오고, 원천세 대장에 지급액만 넣으면 3.3%와 8.8%가 계산됩니다.

한 건만 빠르게 계산하실 때는 3.3% 원천징수 계산기와 8.8% 기타소득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이 글의 근거

원천징수 시기와 납부기한은 소득세법 제128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이고, 근로·퇴직·사업소득 등은 다음 연도 3월 10일, 그 밖의 소득은 2월 말일입니다. 기한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영업일까지라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5조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왜 두 군데에 냅니까

소득세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라 걷는 기관이 다릅니다. 홈택스는 국세청, 위택스는 시군구 몫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얼마입니까

뗀 소득세의 10%입니다. 3.3%에서 0.3%가 이것이고, 8.8%에서 0.8%가 이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돈을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같습니다.

반기납부는 누가 됩니까

상시 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사업장이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됩니다. 1~6월분을 7월 10일에,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10일에 냅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스스로 늦게라도 신고하면 감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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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원천세#지방소득세#위택스#홈택스#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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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적을 때 정윤섭.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냈는데 왜 또 고지서가 옵니까」. younsubjung.com, 2026.10.03. https://younsubjung.com/blog/withholding-local-tax-missed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withholding-local-tax-missed">정윤섭,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냈는데 왜 또 고지서가 옵니까」</a> (younsubjung.com,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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