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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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개발사와 대행사 선정도 스타트업 팀빌딩
칼럼

외주 개발사와 대행사 선정도 스타트업 팀빌딩

팀빌딩을 내부 사람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회사 일의 절반이 관리 밖에 남습니다.

2026.09.17· ·읽는 데 8분· younsubjung.com/blog/outsourcing-is-teambuilding

팀빌딩 이야기를 하면 내부 사람만 떠올리십니다. 대표, 공동창업자, 경영진, 팀원.

그런데 실제로 회사를 굴려보면 일이 이 안에서만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부에 광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광고대행사에 맡기게 되고, 개발 인력이 부족하면 외주로 돌립니다.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수행 과정에서 여러 업체와 붙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가 스타트업 팀빌딩의 범위입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 닫히는 관계라고 보시면 관리가 안 됩니다.

큰 단락으로 보면 이 커뮤니케이션도 전부 팀빌딩입니다. 저는 목표 관리를 이야기할 때도 외주 개발사, 광고대행사, 파트너, 외부 자문을 같이 놓고 봅니다.

관리 밖에 있는 절반

내부 팀원에게는 주간 회의를 하고 업무를 확인하면서, 외주 업체에는 발주하고 납품일만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결과물이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 업체 탓이 됩니다.

목표가 전달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무엇을 만드는지는 전달되는데, 왜 만드는지가 빠집니다.

Figure 1
같은 발주, 다른 결과
목표까지 전달한 경우
「이 화면은 이런 고객이 여기서 이탈해서 만듭니다」
애매한 부분이 나왔을 때 업체가 목적에 맞게 판단합니다. 물어보는 질문의 수준도 달라집니다.
기능만 전달한 경우
「이 화면 만들어 주세요」
적힌 대로 나옵니다. 안 적힌 건 안 나옵니다. 검수 단계에서 「이건 당연히 되는 줄 알았다」가 반복됩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걸러야 합니다. 그래서 비밀유지 서류를 계약 전에 정리하는 겁니다. 서류가 있으면 더 많이 말해줄 수 있습니다.

외주가 팀빌딩으로 넘어가는 경로

팀원을 만나는 온라인 채널 중에 외주 개발 사이트와 프리랜서 사이트가 있습니다. 개발이나 디자인 건을 올리고 그분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팀에 합류하시면 어떨지 의사를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저는 이 경로를 꽤 괜찮게 봅니다. 면접 몇 번보다 프로젝트 한 건이 훨씬 많은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Figure 2
한 건을 같이 해보면 보이는 것
1
일정을 지키는 방식
늦어질 때 미리 말하는지, 마감일에 말하는지. 이 차이가 회사에서는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2
질문의 질
요구사항이 애매할 때 그냥 만드는지, 되묻는지. 되묻는 사람이 팀에 들어오면 대표가 편해집니다.
3
우리 아이템에 대한 관심
건만 처리하고 끝나는지, 서비스에 대해 의견을 내는지. 후자면 합류 이야기를 꺼내볼 만합니다.
3번이 보이는 분에게는 프로젝트가 끝나갈 때쯤 물어보십시오. 끝나고 한참 뒤에 연락하면 이미 다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다만 채용 사이트를 쓰시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기 전이라면 이 경로가 먼저 열리는 셈입니다.

대표가 모르는 영역을 맡게 될 때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대표가 프로젝트 관리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앱 개발이든 콘텐츠 제작이든 하드웨어 제작이든, 대표가 그 과정을 겪어본 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주변 멘토나 그 경험을 해보신 대표님들께 자문을 구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가야 합니다.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표가 모른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르는 상태로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같이 일하는 개발자와 디자이너는 그 차이를 금방 알아봅니다. 경험이 적더라도 이 팀을 끌고 가겠다는 태도가 보여야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Figure 3
모르는 영역을 관리하는 순서
01
전체 흐름부터 익힙니다
세부 기술이 아니고 어떤 단계를 거쳐 결과물이 나오는지. 이것만 알아도 일정 대화가 됩니다.
02
겪어본 사람을 찾습니다
같은 걸 만들어본 대표나 멘토. 한 번의 통화로 몇 주를 아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03
현재 위치를 계속 확인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됐고 다음이 무엇인지. 팀에도 같은 그림으로 공유합니다.
04
모른다는 걸 숨기지 않습니다
아는 척하면 그 순간부터 팀이 대표에게 정확한 상황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04 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뢰가 갈립니다.

외주로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대표가 모르는 영역을 맡길 때 같이 놓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돈을 다 냈으니 결과물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작권법에는 업무상저작물 조항이 있습니다. 법인이 기획하고, 그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만들고, 법인 명의로 공표하면 법인이 저작자가 됩니다.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르게 정한 게 없어야 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은 공표 요건을 빼고 봅니다.

여기서 걸리는 게 2번째 요건입니다. 외주 개발사 직원은 우리 회사의 업무 종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권리를 누가 갖는지 적어두지 않으면, 만든 쪽에 남습니다.

대금을 완납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낸 것과 권리를 넘겨받은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걸 나중에 알게 되는 시점은 대체로 투자 실사나 매각 검토 자리입니다. 그때는 개발사와의 관계도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넣을 문장은 길지 않습니다. 산출물의 저작재산권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발주사에 양도하는지,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하는지, 소스코드와 설계 문서를 어떤 형태로 인도하는지. 계약할 때 넣으면 한 줄이고, 다 끝난 뒤에 넣으려면 협상입니다.

근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법인이 되려면 법인의 기획, 업무 종사자의 업무상 작성, 법인 명의 공표(컴퓨터프로그램 제외), 계약·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저작권법 제9조). 도급 계약의 구체적인 권리 관계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무 확인을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25인이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조직 규모가 25인 미만일 때는 대표이사나 부서장, 본부장이 인사 담당자 역할을 겸합니다. 그런데 25인이 넘어가면 전문적인 인사 담당자가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동시에 내부에 인사 담당자가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경영지원 전문가나 외부 자문위원이 필요해집니다.

규모인사·경영지원을 누가외부 관계
25인 미만대표이사 · 부서장 · 본부장이 겸합니다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는 정도
25인 이상전문 인사 담당자 · 경영지원팀경영지원 전문가, 외부 자문위원이 필요해집니다

저희 비긴메이트는 등기이사나 팀원 중에 노무사, 변호사, 변리사가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이슈가 나오면 대표나 경영진과 바로 상의해서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모든 팀이 이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터진 다음에 전문가를 찾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Figure 4
외부에 미리 만들어 두면 좋은 자리
노무
사람이 늘어날 때
취업규칙, 근로계약, 퇴사 정산. 10명 근처에서 반드시 한 번 필요해집니다.
법무
계약이 늘어날 때
투자 계약, 주주간 계약, 파트너 계약. 서명하기 전에 볼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허
만들기 시작할 때
출원 시점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개발 착수 전에 한 번 상의해 두십시오.
3자리 모두 「일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생기기 전」에 연결해 두는 관계입니다.

회사 밖에서 우리 일을 하는 사람

Figure 5
회사 밖에서 우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적어 보십시오
「그건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1
누가 무엇을
외주 개발사, 대행사, 프리랜서, 자문. 이름과 맡은 일을 적습니다.
2
목표를 아는가
그 사람이 왜 이걸 만드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면 이번 주에 한 번 설명합니다.
3
데려오고 싶은 사람
이 목록에 팀에 들어왔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지. 있으면 그게 다음 팀빌딩 대화입니다.
2번이 「모른다」인 줄이 많으면, 결과물이 어긋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음 편 — 사람을 뽑기 전에 그리는 조직도

이 글의 근거

저작권법 제9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업무상저작물로 인정되는 범위와 외주 계약에서의 권리 귀속은 계약 문언에 크게 좌우됩니다. 실제 계약은 변호사 검토를 받으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외주 업체도 팀빌딩에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내부 인력만 팀이라고 보면, 광고를 대행사에 맡기거나 개발을 외주로 돌린 순간부터 회사 일의 상당 부분이 관리 밖에 놓입니다.

외주로 만난 개발자를 팀원으로 데려와도 됩니까?

실제로 그런 경로가 있습니다. 외주 개발 사이트나 프리랜서 사이트에 프로젝트를 올리고 함께 일해본 다음, 우리 팀에 합류하실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면서 팀빌딩에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외주 업체에 목표를 어디까지 공유해야 합니까?

무엇을 왜 만드는지까지는 공유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걸러야 하고, 그래서 계약 전에 비밀유지 서류를 먼저 정리하시는 겁니다.

외부 자문은 언제부터 필요합니까?

조직이 25인을 넘어가는 시기에는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전이라도 대표가 경험해 보지 않은 영역을 맡게 되면, 그 분야를 겪어본 분께 자문을 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노무사나 변호사를 내부에 두어야 합니까?

회사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 비긴메이트에는 등기이사나 팀원 중에 노무사, 변호사, 변리사가 있어서 이슈가 생기면 바로 상의합니다.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외부 자문 관계를 미리 만들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외주 개발로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은 우리 회사 것입니까?

계약서에 적어두지 않았다면 만든 쪽에 남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저작물은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만든 경우를 전제하는데, 외주 개발사 직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금을 완납해도 권리가 자동으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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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외주 개발사#광고대행사#외부 자문#스타트업 파트너#프리랜서#스타트업 팀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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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적을 때 정윤섭. 「외주 개발사와 대행사 선정도 스타트업 팀빌딩」. younsubjung.com, 2026.09.17. https://younsubjung.com/blog/outsourcing-is-teambuilding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outsourcing-is-teambuilding">정윤섭, 「외주 개발사와 대행사 선정도 스타트업 팀빌딩」</a> (younsubjung.com,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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