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빌딩이 잘 안 된다는 대표님들께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투자 유치나 정부지원사업에 도전하실 때는 IR 자료와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데 몇 주씩 쓰십니다. 발표 연습도 하시고, 심사 피드백도 챙기십니다.
행사에 나가는 것도 스타트업 팀빌딩입니다. 다만 IR 자료를 준비하는 만큼 준비해서 가시는 분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만큼의 시간을 팀빌딩에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없다고 하십니다. 행사에 몇 번 나가본 게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팀빌딩은 사업계획서보다 회사에 더 오래 남습니다.
같은 행사도 쓰임이 다릅니다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자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맞는 시점이 다릅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고 다니시면 시간만 씁니다.
| 자리 | 맞는 시점 | 여기서 얻는 것 |
|---|---|---|
| 네트워킹 파티 | 아이템 방향이 정해진 뒤 | 업종과 단계가 맞는 사람들. 아무 파티나 가면 맞물리지 않습니다 |
| 해커톤 · 공모전 | 같이 일해볼 사람이 필요할 때 | 단기간에 실제로 협업해본 경험. 말보다 정확합니다 |
| 교육 세미나 | 특정 직군이 필요할 때 | 뽑고 싶은 직군이 앉아 있는 자리 |
| 채용 페스티벌 · 팀빌딩 행사 | 팀이 어느 정도 갖춰진 뒤 | 보여줄 팀이 있을 때 효과가 납니다 |
마지막 줄이 자주 뒤집힙니다. 팀이 없어서 채용 페스티벌에 가시는데, 그 자리는 팀이 있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지원자 입장에서 대표 한 명만 있는 부스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해커톤이 팀빌딩이 되는 지점
해커톤은 무박 2일이나 무박 3일 동안 처음 보는 사람들과 특정 주제로 팀을 짜서 대회에 나가는 구조입니다. 짧은 팀빌딩을 한 번 겪어보는 쪽입니다.
여기서 만난 팀이 그대로 회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빌딩으로 시작해서 성과가 나오면 공동창업으로 가거나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다만 대회장에서 잘 맞았다는 것만으로 결정하지는 않으시길 권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이틀 동안은 목표가 하나였고, 끝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었고, 돈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판단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끝나고 나서가 진짜입니다
행사에서 명함을 받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행사장에서의 목표를 명함이 아니고 다음 약속으로 잡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02 단계의 프로젝트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이 정해져 있고, 결과물이 남고, 서로 어떻게 일하는지 보이면 됩니다. 조사 한 건이든 화면 몇 장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되어도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분을 나누고 법인을 만든 다음에 알게 되는 것보다 몇 배는 싸게 알아낸 겁니다. 그게 이 단계의 목적입니다.
해커톤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
02 단계까지 왔는데 한 사람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남은 사람들이 가장 늦게 확인하는 게 결과물입니다.
대회장에서 여러 명이 같이 만든 것은 공동저작물이 됩니다. 저작권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분을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는 것도 다른 사람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세 명이 만든 결과물을 두 명이 이어서 사업화하려 할 때, 나간 한 명이 연락을 안 받으면 그 자리에서 막힌다는 뜻입니다. 나간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어야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법은 신의에 반해서 합의를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여 두었습니다. 다만 그건 다툼이 시작된 다음에 꺼낼 조항이고, 초기 팀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익 배분도 미리 안 정하면 창작에 기여한 정도를 따라갑니다. 기여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똑같이 나눕니다. 「내가 제일 많이 만들었는데」는 그때 가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02 단계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한 장을 쓰시길 권합니다. 여기서 나온 결과물의 권리를 누가 갖는지, 중간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적는 겁니다. 분량은 짧아도 됩니다. 날짜와 서명이 들어가면 근거가 됩니다.
가기 전에 준비할 것
행사에 그냥 가시면 대화가 「무슨 아이템 하세요」에서 끝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준비해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걸러서 말씀하십시오. 외부에 알려져도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만 열어두고, 그 선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지난 행사에서 몇 명이 남았습니까
다음 편 — 외주 개발사와 대행사도 팀빌딩입니다
이 글의 근거
저작권법 제48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이용과 지분 처분은 개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대회 규정과 참가 동의서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를 받으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커톤에서 만난 사람과 창업해도 됩니까?
그 자체는 흔한 경로입니다. 다만 무박 2일 동안 본 것은 단기간의 협업이지 회사의 몇 년이 아닙니다. 대회가 끝난 다음에 짧은 프로젝트를 한 번 더 같이 해보시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네트워킹 파티는 아무 데나 가도 됩니까?
아이템 업종과 회사 단계에 맞는 자리를 고르셔야 합니다. 반려동물 아이템이면 반려동물 관련 행사, 초기 단계면 초기 단계 팀들이 오는 자리입니다.
채용 페스티벌은 언제 가는 게 좋습니까?
팀이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이 좋습니다. 대표 혼자 부스에 서 있으면 보여줄 팀이 없고, 지원자 입장에서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개발자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뽑고 싶은 직군이 실제로 모이는 교육 세미나가 접점이 됩니다. 개발자를 찾는다면 개발자들이 듣는 세미나, 디자이너라면 디자이너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행사에 나가도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행사에서 바로 사람을 데려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명함을 받는 게 아니라 다음 약속을 잡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접근이 달라집니다.
해커톤에서 같이 만든 결과물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 명이 함께 만들었다면 공동저작물입니다. 저작권법 제48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고, 지분을 넘기거나 담보로 잡을 때도 다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 빠지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남은 사람들이 사업화를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지분 구조 자가점검으로 바로 해 보십시오
사람이 합류하기 전에 갖춰 둬야 할 여덟 가지가 있는지 봅니다. 비율이 아니라 장치를 봅니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팀빌딩 · 조직 자료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해커톤에서 만난 팀은 여기서 갈라집니다」. younsubjung.com, 2026.09.20. https://younsubjung.com/blog/hackathon-as-teambuilding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hackathon-as-teambuilding">정윤섭, 「해커톤에서 만난 팀은 여기서 갈라집니다」</a> (younsubjung.com, 2026.09.20)
이 주제로 강연 · 워크숍이 필요하시면
기관 목적과 대상에 맞춰 90분 특강부터 2일 집중과정까지 형식을 맞춰 드립니다. 보통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