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도를 언제 그려야 하느냐고 물으시면, 저는 사람 수로 답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누구를 뽑을지 정해야 하는 순간이 조직도를 그릴 시점입니다.
3명인 팀에서도 이 순간이 옵니다. 지금 비어 있는 자리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들어오면 누구와 일하게 되는지가 안 그려지면 모집글도 못 씁니다.
조직도는 스타트업 팀빌딩의 설계도입니다. 이게 없으면 모집글도, 면접 질문도, 나중에 만들 평가표도 근거가 없습니다.
조직도는 대표의 경험을 따라갑니다
조직도는 대표의 사업 경험과 팀원들의 역량에 따라 그려집니다. 그래서 잘나가는 회사의 조직도를 그대로 가져오면 대부분 안 맞습니다. 그 회사의 조직도는 그 대표가 겪은 문제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비긴메이트도 처음부터 지금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기능 조직으로 계속 갈 수 있으면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사업이 하나일 때는 그게 더 빠릅니다. 사업이 2개, 3개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 갈라집니다.
다음 조직도까지 미리 그려두는 것
조직도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되면, 저는 대표님이나 경영진에게 이런 걸 미리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자주 생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한 조직은 10명이 넘어가는데 새로 만든 조직은 3명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규모가 크게 벌어지면 관리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큰 조직에는 중간 관리자가 필요하고, 작은 조직은 대표가 직접 붙어야 합니다.
대표가 소통해야 하는 층
C레벨급 임원이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는 대표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 구성 | 대표가 하는 일 |
|---|---|
| C레벨이 있는 경우 | 해당 부문의 업무 분장과 권한은 C레벨이 가집니다. 대표는 그분들과 회사 전체의 일정, 자금 현황, 사업 범위를 함께 봅니다 |
| C레벨이 없는 경우 | 파트장·팀장과 직접 소통합니다. 각 업무 분장이 전체 일정에 맞게 가고 있는지를 대표가 확인합니다 |
대표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쪽은 크게 3층입니다. C레벨 관리자, 중간 관리자와 팀장, 그리고 팀원. 팀원과 중간 관리자가 잘 소통하고 있는지, 중간 관리자가 팀을 잘 이끌고 있는지를 보면서 팀원과도 직접 이야기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부서가 여러 개가 되면 부서마다 성격이 갈립니다.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하는 조직이 있고 수직적인 문화를 지향하는 조직이 생깁니다. 이럴 때일수록 관리자의 업무 분장과 권한 위임이 중요해집니다.
인원이 늘 때 법이 먼저 붙는 지점 — 5인·10인
조직도를 그리다 보면 칸이 먼저 늘고 사람이 나중에 옵니다. 그런데 사람 수가 특정 선을 넘는 순간, 대표가 그린 적 없는 의무가 따라 들어옵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무시간과 휴일, 임금을 어떻게 정하고 지급하는지, 퇴직과 퇴직급여, 안전과 보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표창과 제재까지가 여기 들어갑니다. 바꿀 때도 다시 신고합니다.
10명이 되고 나서 만들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취업규칙은 조직도의 문서판이라서, 조직도가 정리돼 있으면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되고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 자리에서 조직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5인이라는 선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상당 부분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이 선은 지금 움직이는 중입니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2027년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개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점과 범위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뤄두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조직도를 그리는 대표가 봐야 할 숫자는 오늘의 인원이 아닙니다. 다음 조직도에서 몇 명이 되는가입니다. 그 숫자가 5나 10을 넘어가면, 사람을 뽑는 일정보다 서류를 준비하는 일정이 먼저 잡혀야 합니다.
인재상은 조직도 다음에 옵니다
조직이 구성되고 조직도가 만들어지면, 더 큰 비전을 함께할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이 시점에 인재상을 만듭니다.
인재상을 회사 소개 페이지의 장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쓰임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합류하려는 분들이 오기 전에 확인하고 오게 만드는 문서입니다.
초기 스타트업이 원하는 사람의 기본은 하나 더 있습니다. 직원이라기보다 함께 회사를 만들어갈 동료, 주인의식을 기본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분이나 스톡옵션 같은 보상 구조를 같이 설계하는 겁니다.
종이 한 장에 지금 조직을 그려 봅니다
다음 편 — 팀빌딩 캔버스 아홉 칸을 채워 보십시오
같이 볼 것
칸을 그렸으면 그 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적을 차례입니다. 스타트업 직무 정의부터 적어야 사람이 보입니다에 그 순서를 적었습니다.
이 글의 근거
근로기준법 제93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와 그 범위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은 노무사 검토를 받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조직도는 몇 명부터 그립니까?
사람 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누구를 뽑을지 정해야 하는 순간이 그리는 시점입니다. 3명이어도 다음 두 자리가 안 보이면 한 번 그려보시는 게 낫습니다.
기능 조직과 사업본부는 어떻게 다릅니까?
기능 조직은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처럼 하는 일로 묶입니다. 사업본부는 무엇을 파는지로 묶입니다. 사람이 늘고 사업이 여러 개가 되면 후자로 넘어갑니다.
인재상은 왜 필요합니까?
새 팀원이 대거 합류해야 하는 시점이 오면, 회사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미리 밝혀두어야 합니다. 합류하려는 분들이 사전에 확인하고 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비긴메이트의 인재상은 무엇입니까?
함께 성장한다는 슬로건 아래, 성장·도전·성취감·열정을 가진 분을 찾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습득력과 학습력,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벽도 함께 넘어보려는 의지를 봅니다.
부서마다 문화가 다른데 괜찮습니까?
조직이 여러 개가 되면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하는 부서와 수직적인 문화를 지향하는 부서가 같이 생깁니다. 이럴수록 관리자의 업무 분장과 권한 위임을 명확히 해두셔야 합니다.
직원이 몇 명이 되면 취업규칙을 만들어야 합니까?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신고합니다. 근무시간·휴일·임금·퇴직급여·안전보건·직장 내 괴롭힘 예방·표창과 제재 등이 기재 사항에 들어갑니다.
지분 구조 자가점검으로 바로 해 보십시오
사람이 합류하기 전에 갖춰 둬야 할 여덟 가지가 있는지 봅니다. 비율이 아니라 장치를 봅니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팀빌딩 · 조직 자료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스타트업 조직도는 사람을 뽑기 전에 그립니다」. younsubjung.com, 2026.09.22. https://younsubjung.com/blog/org-chart-before-people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org-chart-before-people">정윤섭, 「스타트업 조직도는 사람을 뽑기 전에 그립니다」</a> (younsubjung.com,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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