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을 쓰다가 멈추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심사위원」이라고 써야 하나, 「평가위원」이라고 써야 하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두 자리에서 걸립니다. 하나는 정산입니다. 사업비가 「강사료」로 잡혀 있는데 위촉장에 「평가위원 수당」이라고 쓰면 회계 담당이 되돌려 보냅니다. 또 하나는 상대입니다. 강의하러 오시는 줄 알았는데 점수를 매기라고 하면 그날 공기가 달라집니다.
15년 하면서 쓰게 된 용어를 세 묶음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 묶음으로 먼저 나눕니다
Figure 1
그 사람이 그날 무엇을 하는가
말하는 자리
명사 · 연사 · 강사 · 좌장 · 사회자 · 발표자 · 토론자
청중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원고와 자료입니다
점수 매기는 자리
심사위원 · 평가위원 · 심의위원 · 위원장
위촉 · 서약 · 이해관계 확인이 따라옵니다
돕는 자리
멘토 · 자문위원 · 컨설턴트 · 코치
점수를 안 매깁니다. 대신 일지와 증빙이 따라옵니다
이 셋은 서류도 다르고 예산 비목도 다릅니다. 헷갈리면 「그날 저분이 무엇을 하는가」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말하는 자리
Figure 2
청중 앞에 서는 사람들
명사
이름 자체가 모객이 되는 분
섭외에 단계가 여럿 걸리고 에이전시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대와 리드타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D-90에 시작해야 합니다
연사
행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분
강의 형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키노트, 대담, 사례 발표가 다 여기 들어갑니다
강사
교육 목적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가르치는 분
커리큘럼과 교안이 따라옵니다. 교안 마감일을 위촉 안내에 적으셔야 합니다
좌장
세션 전체를 이끌고 조율하는 전문가
아래에 따로 적었습니다. 사회자와 다릅니다
사회자
식순을 안내하고 분위기를 잡는 분
아나운서나 전문 MC를 씁니다.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발표자
자기 연구나 사업을 직접 설명하는 분
데모데이의 참가기업 대표가 여기입니다
토론자
발표에 의견을 내거나 질문을 던지는 분
패널이라고도 합니다. 좌장이 따로 있고 그 아래에 앉습니다
모객이 필요하면 명사, 내용이 필요하면 강사. 이 둘을 섞어서 판단하면 매번 후회합니다.
좌장은 사회자가 아닙니다
제일 자주 틀리는 자리입니다. 좌장(Session Chair)은 학술대회나 세미나, 토론회에서 세션 전체를 이끌고 조율하는 자리입니다. 식순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분야를 아는 전문가가 맡습니다.
Figure 3
좌장이 실제로 하는 일
01
시간을 끊습니다
발표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을 엄격하게 조율합니다. 담당자가 못 하는 일을 대신 해 주는 자리입니다
02
토론을 끌어내고 중재합니다
질문이 안 나오면 먼저 던지고, 과열되거나 주제에서 벗어나면 끊습니다
03
세션을 요약합니다
시작할 때 이 세션의 의의를 말하고, 끝에 결론을 정리합니다. 이게 있으면 행사가 정돈돼 보입니다
질의응답이 무너지는 행사는 대개 좌장을 안 두었거나, 좌장을 두고도 역할을 말씀드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좌장을 모실 때 드리는 한 줄
「발표 시간이 밀리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 관리와 질의응답 조율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마디를 섭외 단계에서 드리면 당일에 알아서 해 주십니다. 아무 말 없이 좌장만 얹어 두면 그냥 순서만 읽으십니다.
점수 매기는 자리 — 심사위원과 평가위원
이 둘은 일상에서는 섞여 쓰입니다. 실제로 위원 풀의 자격 요건도, 보는 관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에서는 무게 중심이 조금 다릅니다.
Figure 4
굳이 나누면 이렇습니다
심사위원
당락과 순위를 정합니다
공모전, 경진대회, 입주기업 선발처럼 가부 결정과 순위에 무게가 실립니다. 우수작을 고르는 쪽입니다. 제가 위촉받은 것도 이쪽이 훨씬 많습니다
평가위원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냅니다
정부 입찰, 제안서 평가, R&D 과제 선정, 기업 인증처럼 세부 배점표와 기준에 따른 수치화에 무게가 실립니다.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쪽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참가기업이나 입주기업을 뽑는 자리에는 「심사위원」, 용역사업을 평가하는 자리에는 「평가위원」이 자연스럽게 쓰였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를 뿐 사람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사업의 공고와 지침이 쓰는 말을 그대로 따르십시오. 공고에 「심사위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위촉장도 심사위원으로 나가야 서류가 맞습니다. 제가 이 연재에서 「심사위원」이라고 병기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Figure 5
나머지 두 자리
심의위원
이미 나온 결과나 안건을 다시 보는 자리
이의제기 심의위원회, 사업비 심의, 운영위원회가 여기입니다. 처음 점수를 매긴 분과 겹치게 할지 말지를 기관이 정해 두어야 합니다
평가위원장
진행을 이끄는 자리
사업에 따라 다른 위원의 점수를 볼 수 있게 해 두는 곳이 있고, 독립성 때문에 못 보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규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심의위원은 「다시 보는 자리」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돕는 자리 — 멘토와 자문위원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할 것 같지만 증빙이 제일 많습니다.
- 멘토 — 기업을 회차로 만나 돕습니다. 일지와 사진, 서명이 회차마다 필요합니다. 멘토링 이력이 다음 평가의 제척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 자문위원 — 의견을 냅니다. 서면으로 받는 자문과 회의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자문은 성격이 다릅니다. 청탁금지법에서도 이 둘이 갈립니다
- 코치 — 특정 결과물을 같이 다듬습니다. IR 피칭코칭이 대표적입니다. 회차와 산출물이 정해집니다
공문과 위촉장에 쓸 때
명칭을 정하는 순서
① 그 사업의 공고와 지침에 쓰인 말을 먼저 봅니다 → ② 우리 예산 비목과 맞는지 봅니다(강사료 · 전문가활용비 · 회의수당은 서로 다른 비목입니다) → ③ 상대에게 그날 무엇을 하시는지가 전달되게 씁니다. 이 셋이 어긋나면 정산이나 현장 어디에선가 반드시 걸립니다.
덧붙임
여기 적은 구분은 실무에서 통용되는 쓰임을 정리한 것이고, 법령상 정의가 아닙니다. 위촉 명칭과 수당 비목, 위원회 구성 요건은 소속 기관 규정과 사업 지침, 관련 법령이 정합니다. 명칭을 정하기 전에 회계 · 계약 담당에게 한 번 확인하십시오.
자리마다 섭외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발표평가와 서류평가는 섭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에, 평가장 안에서 위원을 돕는 사람들은 간사 · 서기 · 참관인에, 행사 현장을 채우는 사람들은 행사 운영 스탭에 이어서 적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심사위원과 평가위원은 다른 겁니까?
자격 요건과 하는 일은 거의 같아서 현장에서는 섞어 씁니다. 굳이 나누면 심사위원은 당락과 순위를 정하는 쪽이고, 평가위원은 배점표에 따라 점수를 내는 쪽입니다. 공문에는 그 사업의 공고와 지침이 쓰는 말을 그대로 따르십시오.
위촉장에 명칭을 잘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 비목과 안 맞으면 정산에서 걸립니다. 「강사료」로 잡힌 예산에 「평가위원 수당」으로 위촉장을 쓰면 회계 담당이 되돌려 보냅니다. 명칭은 예산 비목에 맞춥니다.
좌장과 사회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자는 식순을 안내하고 분위기를 잡습니다. 좌장은 그 분야를 아는 전문가가 맡아서 발표 시간을 끊고, 질문을 끌어내고, 세션을 요약합니다. 학술적인 개입을 하느냐가 갈림길입니다.
심의위원은 또 뭡니까?
이미 나온 결과나 안건을 다시 보는 자리입니다. 이의제기 심의, 사업비 심의, 운영위원회가 여기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점수를 매기는 자리와 구분해서 위촉합니다.
Tags#전문가 섭외#심사위원#평가위원#좌장#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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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심사위원과 평가위원은 뭐가 다릅니까 · 명사 연사 강사 좌장까지」. younsubjung.com, 2026.10.08. https://younsubjung.com/blog/expert-sourcing-glossary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expert-sourcing-glossary">정윤섭, 「심사위원과 평가위원은 뭐가 다릅니까 · 명사 연사 강사 좌장까지」</a> (younsubjung.com,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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