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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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언제 쓰는 카드입니까
칼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언제 쓰는 카드입니까

돈을 모으는 통로로만 보면 대개 실망합니다. 이건 자금 조달인 동시에 주주가 수십 명 늘어나는 일입니다.

2026.10.10· ·읽는 데 3분· younsubjung.com/blog/crowdfunding

초기 회사가 자금을 찾다 보면 이 방식을 만납니다. 절차가 가볍고 홍보도 같이 된다는 이야기와 함께요.

그런데 이건 자금 조달인 동시에 주주가 수십 명 늘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성격을 안 보고 시작하면 나중에 무거워집니다.

절차가 가벼운 이유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1항입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119조와 제13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절차가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모보다 준비가 가볍습니다.

다만 그 대신 다른 것들이 붙습니다.

붙는 조건 세 가지

Figure 1
조문이 대신 붙여 둔 조건
01
공개 — 제2항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을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02
전부 아니면 취소 — 제3항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발행을 취소해야 합니다.
03
지분 매도 제한 — 제5항
발행인과 대주주는 발행 후 1년 이상의 정해진 기간 동안 지분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 때문에 「일단 열어 보고」가 안 됩니다. 목표를 못 채우면 없던 일이 됩니다.

공개가 부담이 되는 경우

재무상태와 사업계획을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갈래로 갈립니다.

고객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면 이 공개가 오히려 홍보가 됩니다. 사람들이 회사를 알게 되니까요.

반면 경쟁이 치열한 기술 시장이라면, 우리 사업의 구조와 숫자를 경쟁사가 봅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십시오.

주주가 늘어난 다음

이게 실제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자리입니다.

주주가 수십 명이 되면 그때부터 관리가 붙습니다. 주주명부를 정확히 유지해야 하고, 다음 라운드에서 기관 투자자가 이 구조를 봅니다.

주주총회 소집과 의결 절차도 사람이 늘수록 손이 갑니다.

그래서 다음 라운드를 기관 투자로 계획하고 있다면, 그쪽과 먼저 이야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조를 정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쓰는 카드인가

정리하면 이럴 때 맞습니다.

고객이 곧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사업. 공개가 홍보로 작동하는 구조.

필요한 금액이 명확하고, 그 금액을 못 채우면 안 하는 편이 나은 경우.

당분간 대주주 지분을 팔 계획이 없는 상황.

반대로 기관 투자를 곧 받을 계획이거나, 사업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거나, 급하게 다음 달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길을 먼저 보십시오.

자금 계획이 아니라 주주 구조 계획입니다

가벼운 절차의 대가로 공개·전부 아니면 취소·매도 제한이 붙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주주가 늘어 있습니다. 자금 계획만이 아니라 주주 구조 계획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모집 금액 한도, 발행 취소 기준 비율, 매도 제한 기간, 투자자별 투자한도는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고 개정으로 바뀝니다. 실제 진행은 중개업자의 안내와 법률 검토를 받으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무엇입니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으는 방식입니다. 자본시장법이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를 내야 합니까?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제1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 제119조와 제13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금액 기준은 시행령이 정하므로 현행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목표 금액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조 제3항은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미달하면 발행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모인 만큼만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발행 후에 지분을 팔 수 있습니까?

제117조의10제5항은 발행인과 그 대주주가 발행 후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무엇을 공개해야 합니까?

제2항은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사업계획서 등을 중개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개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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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들입니다. 투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덟 칸을 채워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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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크라우드펀딩#자본시장법#투자유치#주주 관리#온라인소액투자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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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언제 쓰는 카드입니까」. younsubjung.com, 2026.10.10. https://younsubjung.com/blog/crowdfunding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crowdfunding">정윤섭,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언제 쓰는 카드입니까」</a> (younsubjung.com,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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