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금을 받아 과제를 마치고 나면 이런 안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료를 납부하라는 안내입니다.
처음 겪으면 당황합니다. 지원받은 돈인데 왜 내야 하는지요.
어떤 과제에 붙는가
먼저 구분이 필요합니다. 모든 정부지원사업에 기술료가 붙는 게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과제에 이 구조가 있습니다. 창업 사업화 지원처럼 연구개발이 아닌 사업은 대개 다릅니다.
판단의 근거는 하나입니다. 협약서와 공고문입니다. 기술료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구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입니다.
제1항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그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범위, 기술료와 납부방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한 단계 더 갑니다. 상법상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면 사유가 있습니다
제18조제3항이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성과 활용 촉진을 위해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그 성과로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4항은 정부납부분에 대해서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해당될 여지가 있으면 전담기관에 미리 확인하십시오.
징수한 돈의 용도
기술료를 받았다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18조제5항이 용도를 정합니다. 해당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와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입니다.
작은 회사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내부 규정을 하나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상금을 어떻게 나눌지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협약 전에 봅니다
기술료 조건은 사업의 실제 부담을 바꿉니다. 지원금 액수만 보고 판단하면 나중에 계산이 달라집니다.
협약서를 받으면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기술료 조항이 있는가. 있다면 산정 방식이 무엇인가. 감면 사유에 우리가 닿는가.
선정된 다음에 알면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확인은 협약 전에 합니다
모든 사업에 붙는 건 아니고, 붙는 사업에는 조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 실시해도 정부납부기술료가 남고, 감면 사유는 조문에 있습니다.
확인은 협약 전에. 그게 이 글의 전부입니다.
이 글의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납부 기준과 감면 기준,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사업마다 협약이 다릅니다. 실제 판단은 협약서와 전담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기술료가 무엇입니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1항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그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법상 회사 등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지원사업에 붙습니까?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창업 사업화 지원처럼 연구개발이 아닌 사업에는 이 구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약서와 공고문을 보십시오.
감면받을 수 있습니까?
제18조제3항이 감면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으로 성과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최종 사용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정부납부분의 감면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징수한 기술료는 어디에 씁니까?
제18조제5항은 참여 연구자와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등으로 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언제 확인해야 합니까?
협약 전입니다. 기술료 조건은 사업비 규모만큼 사업의 실제 부담을 바꿉니다. 선정된 다음에 알면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지원자격 자가진단으로 바로 해 보십시오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넣을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봅니다. 업력 구간과 제외 사유 8항목을 확인합니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정부지원사업 자료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정부 과제가 끝나면 기술료가 붙습니다」. younsubjung.com, 2026.10.10. https://younsubjung.com/blog/tech-fee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tech-fee">정윤섭, 「정부 과제가 끝나면 기술료가 붙습니다」</a> (younsubjung.com,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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