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빌딩 강의를 하면 팀을 만드는 이야기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건 만드는 쪽이 아니라 헤어지는 쪽입니다.
직원이 나가는 것과 공동창업자가 나가는 것은 다릅니다. 직원은 사직서를 받고 정산하면 절차가 닫히는데, 공동창업자는 회사에 두 가지를 남기고 갑니다. 지분과 등기입니다.
스타트업 팀빌딩 이야기에서 헤어지는 절차는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기 스타트업 지분 설계를 왜 처음에 해야 하는지는 이 자리에서 전부 드러납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시작한 팀
제가 본 와해 사례 중에 경력이 충분한 분들끼리 모인 팀이 있었습니다. 서로 오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분 관계도 업무 분장도 정리하지 않았고, 동업계약서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안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서 각자 자기 기여를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때는 이미 문서를 쓰자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면담에서 결론을 미리 정하지 마십시오
퇴사는 대개 30일 전쯤 의사 표시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대표나 경영진이 면담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재근무와 사직 두 갈래로 갈립니다.
이 두 갈래가 있다는 걸 자주 놓치십니다. 그만두겠다는 말이 나오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면담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사를 떠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맡은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창업자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정한 역할이 회사가 커지면서 자기와 안 맞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으로 정해진 다음
사직으로 결론이 나면 순서가 있습니다. 직원과 공통되는 부분에 공동창업자만의 항목이 더 붙습니다.
| 항목 | 직원 | 공동창업자 · 등기이사 |
|---|---|---|
| 사직서 | 받습니다 | 받습니다 |
| 업무 인수인계 | 담당 업무 기준 | 맡고 있던 부문 전체. 대외 관계와 계약 건까지 포함됩니다 |
| 정산 | 급여 정산 | 급여 정산 + 약속했던 지분·스톡옵션 처리 |
| 등기 | 해당 없음 | 법인등기부등본 정리가 필요합니다 |
| 계정과 권한 | 사내 시스템 | 대표 권한을 나눠 가진 계정, 인증서, 계약 서명 권한까지 |
마지막 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공동창업자가 은행이나 각종 시스템의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한데, 헤어질 때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몇 달 뒤에 문제가 됩니다.
퇴직 후 14일 — 금품 청산에 걸린 시계
지분 이야기가 길어지는 동안 조용히 지나가는 기한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자로 등록돼 있던 사람이 나가면, 그날부터 시계가 돕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급여는 물론 성과급과 연말정산 환급금까지 여기 들어갑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합의라는 단어입니다. 회사가 「자금이 들어오면 드리겠습니다」라고 통보하는 것으로는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안 지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4일이 지나면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도 따라붙습니다.
제가 이 기한을 강조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분 협상이 열리면 대표는 그쪽에 집중합니다. 그 협상이 2개월, 3개월 늘어지는 동안 14일은 조용히 지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는 건 노동청 진정서고, 그 시점부터는 지분 이야기를 앉아서 나눌 상대가 없어집니다.
헤어지기로 정해진 날, 두 개의 시계를 따로 보십시오. 지분과 계약을 정리하는 시계는 길게 갈 수 있습니다. 금품을 청산하는 시계는 14일입니다.
남은 사람들
공동창업자가 나가면 회사 안이 흔들립니다. 남은 팀원들은 대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알아차립니다.
이때 대표가 하는 흔한 실수가 두 가지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간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둘 다 남은 사람들에게 같은 메시지로 읽힙니다. 「나도 나가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그 자리를 다시 채워야 합니다. 퇴사자가 생기면 공백을 메울 모집글을 다시 쓰게 되는데, 이 작업을 나간 다음에 시작하면 몇 달이 빕니다. 사직으로 결론이 난 시점에 바로 준비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그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다음 편 — 대표가 사람을 평가할 때 놓치는 것
이 글의 근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금품 청산의 기한과 예외, 그리고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은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됩니다. 개별 사안은 노무사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창업자가 나가면 지분은 어떻게 됩니까?
미리 정해둔 조건이 없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지분은 상대가 동의해야 회수됩니다. 그래서 합류 시점에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문서에 적어두시는 겁니다.
등기이사가 나갈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법인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므로 등기를 정리해야 절차가 끝납니다. 사직서만 받고 등기를 그대로 두면 대외적으로는 아직 임원인 상태가 남습니다.
시니어 창업팀이 왜 지분 문제로 깨집니까?
경력이 있는 분들끼리 시작하면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해서 지분 관계와 업무 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동업계약서 없이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 각자 기여를 다르게 기억합니다.
남은 팀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감추면 소문이 먼저 돕니다. 누가 어떤 일을 이어받는지, 회사 방향이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를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궁금한 건 자기 일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헤어지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면담에서 재근무와 사직 둘 중 하나로 갈립니다. 회사를 떠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맡은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은 경우가 있으므로, 결론을 정해두고 면담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공동창업자가 나갈 때 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근로자로 등록돼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는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지분 구조 자가점검으로 바로 해 보십시오
사람이 합류하기 전에 갖춰 둬야 할 여덟 가지가 있는지 봅니다. 비율이 아니라 장치를 봅니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팀빌딩 · 조직 자료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같이 시작한 사람과 헤어질 때의 지분 정리」. younsubjung.com, 2026.09.30. https://younsubjung.com/blog/when-a-cofounder-leaves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when-a-cofounder-leaves">정윤섭, 「같이 시작한 사람과 헤어질 때의 지분 정리」</a> (younsubjung.com,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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