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를 쓰는 사장님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틀리는 것도 주휴수당입니다.
일하지 않은 하루를 유급으로 칩니다
근로기준법은 한 주에 하루 이상 유급 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일 안 한 날에 왜 돈을 주나」 싶으실 텐데, 법이 그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주 5일 일하면 6일치를 받는 구조입니다.
15시간에서 갈립니다
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산하는 법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15시간이면 3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실 때는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를 쓰십시오.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그 주를 다 채워야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했을 때 나옵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다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늦게 왔어도 그날 출근했으면 개근입니다. 사장님이 「3번 지각했으니 주휴 못 준다」고 하시면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월급제는 이미 들어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원이 「주휴수당을 따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미 들어 있습니다.
월급을 209시간 기준으로 정했다면 그 안에 주휴 8시간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이 따로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월급 ÷ 209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월급 ÷ 174(주휴 없이 계산한 시간)로 나눠야 겨우 최저임금이 넘는다면 주휴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계산기로 3분이면 확인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에 주 근로시간을 넣으시면 주휴시간과 주휴수당 몫이 얼마인지, 월 환산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가 같이 나옵니다. 지금 주시는 월급을 넣으면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는지도 바로 확인됩니다.
사장님이 흔히 걸리는 다른 자리는 최저임금은 시급만 맞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얼마입니까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분의 임금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입니다.
결근하면 못 받습니까
그 주에 소정근로일을 다 채워야 받습니다.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따로 줘야 합니까
월급에 이미 들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209시간으로 환산한 월급이라면 주휴 8시간이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주 14시간으로 계약했는데 더 일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반복적으로 15시간을 넘겼으면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계약서 숫자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 주에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한 주를 다 채우고 그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마지막 주 처리는 다툼이 있으니 노무사와 확인하십시오.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에서 갈립니다」. younsubjung.com, 2026.10.01. https://younsubjung.com/blog/weekly-holiday-allowance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weekly-holiday-allowance">정윤섭,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에서 갈립니다」</a> (younsubjung.com,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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