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은 숫자 하나만 알면 되는 줄 압니다. 「올해 10,320원이니까 그 위로 주면 되겠지.」
그런데 근로감독에서 위반이 나오는 사업장 상당수가 시급을 맞춰 줬다고 생각하던 곳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째, 209시간을 4주로 나누는 것
주 40시간을 일하면 1개월에 몇 시간입니까. 「4주니까 160시간」이라고 계산하시면 모자라게 줍니다.
두 가지를 놓친 것입니다. 하나는 주휴 8시간이 유급으로 붙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개월이 4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는 계산은 이렇습니다. 한 주에 40 + 8 = 48시간분을 줍니다. 이걸 1개월로 바꾸면 48 × 365 ÷ 7 ÷ 12 = 208.57이고, 반올림해서 209시간을 씁니다. 10,320원 × 209 = 2,156,880원입니다.
둘째, 주 15시간을 넘겼는데 주휴를 안 준 것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15시간 이상이면 붙습니다.
여기서 흔한 사고가 납니다. 계약서에는 주 14시간으로 써 놓고, 실제로는 바쁠 때마다 더 시켰습니다. 그러면 실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계약서 숫자가 기준이 아닙니다.
주 14시간과 15시간은 시급이 같아도 월급이 20%쯤 차이 납니다. 넘겼는데 안 주면 그만큼이 체불입니다.
셋째, 연장수당을 최저임금에 넣어서 센 것
월급 2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209로 나누면 11,961원이니 최저임금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50만 원 안에 고정 연장수당 40만 원이 들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빼고 나면 210만 원이고, 209로 나누면 10,047원입니다. 위반입니다.
넷째, 수습이라고 90%를 준 것
수습 기간에는 3개월까지 90%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3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계약직에게는 수습이어도 100%를 줘야 합니다.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4개월째부터는 100%입니다.
단순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배달원, 청소원, 주방보조 같은 일—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최저임금이 오른 걸 몰랐던 것
가장 흔합니다. 작년에 맞춰 놓고 그대로 두었는데 해가 바뀌면서 시급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은 시급 10,320원이고, 2025년보다 290원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6만 원쯤 올려야 맞습니다.
매년 8월 초에 다음 해 최저임금이 고시됩니다. 그때 급여대장을 한 번 열어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이 사고는 안 납니다.
확인은 3분이면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에 주 근로시간과 지금 주시는 월급을 넣으시면 위반인지 아닌지 바로 나옵니다.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수습 감액을 적용하면 얼마인지도 같이 나옵니다.
급여명세서를 항목별로 관리하셔야 하면 K-22 급여 · 근태 관리 시트를 쓰십시오. 최저임금에 넣는 항목과 못 넣는 항목이 나뉘어 있어서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이 글의 근거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과 월 환산액 2,156,880원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에 고시한 것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수습 감액은 최저임금법 제5조와 시행령 제3조, 산입 범위는 최저임금법 제6조,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있습니다. 위반 시 벌칙은 최저임금법 제28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209로 나누면 됩니까
네. 주 40시간 근무라면 월급을 209로 나눈 값이 시급이고, 그 값이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환산 시간도 달라집니다.
식대도 최저임금에 들어갑니까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가 전액 포함됩니다. 매달 지급하는 식대·교통비는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연장수당은 왜 안 들어갑니까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끼리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은 소정근로 밖의 대가라 빼고 봅니다.
수습이면 무조건 90%로 줘도 됩니까
아닙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 3개월 이내이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안 맞으면 100%입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저임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자란 임금은 소급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최저임금은 시급만 맞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younsubjung.com, 2026.09.30. https://younsubjung.com/blog/minimum-wage-traps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minimum-wage-traps">정윤섭, 「최저임금은 시급만 맞춘다고 끝나지 않습니다」</a> (younsubjung.com,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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