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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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3개월을 90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실무 팁

퇴직금은 3개월을 90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계산식은 한 줄인데,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자리에서 갈립니다.

2026.10.02· ·읽는 데 4분· younsubjung.com/blog/severance-average-wage

퇴직금 계산식은 한 줄입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일했으면 30일분, 3년 일했으면 90일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1일 평균임금입니다.

90으로 나누면 틀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3개월」이 아니라 「그 기간의 총일수」입니다. 어느 달에 퇴사하느냐에 따라 89일일 수도, 92일일 수도 있습니다. 90으로 고정해 나누면 매번 조금씩 틀립니다.

그리고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날수입니다. 주말과 휴일도 셉니다. 「일한 날만 세는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아닙니다.

Figure 1
같은 900만 원인데 나누는 수가 다릅니다
90틀린 계산
900만 ÷ 90 = 100,000원
3개월을 90일로 고정했습니다. 편하지만 법이 말한 방식이 아닙니다.
92맞는 계산
900만 ÷ 92 = 97,826원
7·8·9월에 퇴사하면 그 기간이 92일입니다. 3년 근속이면 퇴직금이 19만 원쯤 차이 납니다.
한 사람에게는 작아 보여도, 여러 명이 나가는 회사에서는 쌓입니다.

상여금은 4분의 1만 들어갑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많이 틀립니다. 3개월 안에 상여를 받았으면 그걸 다 넣고, 안 받았으면 0으로 두는 분이 계십니다.

맞는 방법은 직전 1년치 상여금의 3/12을 넣는 것입니다. 연차수당도 같습니다. 그래야 상여를 받은 달에 나가느냐 아니냐로 퇴직금이 널뛰지 않습니다.

다만 아무 상여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해져 있던 것만 들어갑니다. 사장님이 그때그때 기분 좋아서 준 격려금은 임금이 아니라 은혜적 금품이라 빠집니다.

무엇이 임금인지가 다툼의 자리입니다
이름이 「수당」이어도 실비 변상 성격(출장비·유류비 실비)이면 임금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름이 「복리후생」이어도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줬으면 임금으로 봅니다. 이름이 아니라 실제 지급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입니다.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왜 이런 규정이 있느냐면, 퇴사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었거나 결근이 많았으면 평균임금이 확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필 그때 나갔다는 이유로 퇴직금이 깎이면 부당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둘 다 구해서 큰 쪽을 씁니다. 퇴사 전 3개월이 평범했으면 대개 평균임금이 큽니다.

1년이 안 되면 없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 생깁니다. 364일이면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이어져 일한 기간입니다. 3개월짜리 계약을 4번 이어서 했으면 1년으로 봅니다. 중간에 며칠 비웠다고 끊기지도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끊어 놓고 실제로는 계속 일을 시킨 경우, 노동청은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사장님 쪽에서는 미리 쌓아 두십시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줍니다. 그때 통장에 없으면 곤란해집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매달 월급의 12분의 1을 쌓아 두는 것입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해 자동으로 나가게 해 두시면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3명이 3년째 되는 해에 한꺼번에 나가면 그게 몇 천만 원입니다. 안 쌓아 두면 그때 다른 데서 끌어와야 합니다.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과 3개월 급여를 넣으시면 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안분, 통상임금 비교까지 자동으로 합니다. 회사가 매달 얼마를 쌓아야 하는지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의 「회사가 내는 돈」에 나옵니다.

이 글의 근거

평균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통상임금으로 바꾸는 규정은 같은 조 제2항입니다. 퇴직금의 지급 요건과 금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와 제8조, 지급 기한 14일은 같은 법 제9조에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재직일수는 퇴사일까지 셉니까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 셉니다. 퇴사일은 근로관계가 끝난 날이라 빼고 셉니다.

1년이 안 되면 못 받습니까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일 때 생깁니다. 364일이면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서상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이어져 일한 기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1년을 넘겨도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줘야 합니까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미룰 수는 있지만 합의 없이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도 됩니까

이런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준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할 때 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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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근로기준법#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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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퇴직금은 3개월을 90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younsubjung.com, 2026.10.02. https://younsubjung.com/blog/severance-average-wage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severance-average-wage">정윤섭, 「퇴직금은 3개월을 90으로 나누지 않습니다」</a> (younsubjung.com,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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