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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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한 명 뽑으면 회사는 얼마를 씁니까
실무 팁

직원 한 명 뽑으면 회사는 얼마를 씁니까

월급 300만 원이면 회사에서 나가는 돈은 355만 원입니다. 그 차이를 모르고 뽑으면 자금이 꼬입니다.

2026.09.28· ·읽는 데 3분· younsubjung.com/blog/true-cost-of-one-hire

사람을 처음 뽑을 때 이렇게 계산하십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1년에 3,600만 원이구나.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그리고 몇 달 뒤에 깨닫습니다. 나가는 돈이 3,60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월급 말고 더 나가는 것

회사가 따로 내는 것이 5가지 있습니다.

Figure 1
월급 300만 원 · 식대 20만 원일 때 회사에서 나가는 돈
01
월급 3,000,000원
근로자 통장에는 4대보험과 세금을 뺀 260만 원 안팎이 들어갑니다
02
국민연금 133,000원
근로자와 절반씩 냅니다. 4.75%씩입니다
03
건강보험 + 장기요양 113,880원
이것도 절반씩입니다
04
고용보험 32,200원
실업급여 0.9%는 절반씩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는 전액 회사 몫입니다
05
산재보험 19,590원
전액 회사가 냅니다. 업종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06
퇴직급여 적립 250,000원
월급의 12분의 1입니다. 지금 안 나가도 언젠가 나갑니다
다 더하면 월 3,548,670원입니다. 월급의 118.3%이고, 1년이면 4,258만 원입니다.

산재보험료율 0.7%로 잡은 숫자입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퇴직급여를 빼고 세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가장 많이 빠뜨리는 항목이 퇴직급여입니다. 지금 통장에서 나가지 않으니까 없는 셈 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근로 1년이 지나면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줘야 합니다. 월급의 12분의 1씩 쌓아 두는 것과 같습니다. 3명이 3년째 되는 해에 한꺼번에 나가면 그게 몇 천만 원입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해서 매달 자동으로 나가게 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안 쌓아 두면 결국 나중에 다른 데서 끌어와야 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을 넣는 계약은 조심하십시오
「연봉 3,900만 원(퇴직금 포함)」처럼 쓰고 13으로 나눠 주는 계약이 있습니다. 이런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준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할 때 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쓰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대를 따로 잡으면 양쪽 다 이득입니다

4대보험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에 붙습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월급 300만 원을 「기본급 280만 + 식대 20만」으로 나누면, 보험료 기준이 280만 원이 됩니다.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이 약 2만 원, 회사가 내는 것도 약 2만 원 줄어듭니다. 1년이면 각각 24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를 또 주면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에 식대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채용 계획은 이 숫자로 잡으십시오

「연봉 4,000만 원짜리 한 명 더」가 아니라 「연 4,700만 원짜리 한 명 더」로 잡으셔야 계획이 맞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월급과 식대, 사업장 규모, 산재보험료율을 넣으시면 이 숫자가 그대로 나옵니다.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액과 회사가 내는 총액을 한 화면에서 같이 봅니다.

매달 급여대장을 만드셔야 하면 K-22 급여 · 근태 관리 시트를 쓰십시오. 여기서 나온 회사 부담액이 그대로 인건비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이 글의 근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0.25~0.85%와 실업급여 1천분의 18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것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정확히 몇 배로 잡으면 됩니까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월급의 1.15~1.22배입니다. 산재보험료율이 높은 업종은 더 올라갑니다.

퇴직금은 언제부터 줘야 합니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그만두면 주지 않지만, 자금 계획은 처음부터 쌓아 두고 잡으셔야 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봅니까

고용노동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고지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식대를 따로 잡으면 왜 유리합니까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 4대보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서 빠집니다. 근로자도 회사도 보험료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누가 냅니까

전액 사업주가 냅니다.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이면 0.25%이고, 규모가 커질수록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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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인건비#4대보험#사업주 부담#퇴직급여#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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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적을 때 정윤섭. 「직원 한 명 뽑으면 회사는 얼마를 씁니까」. younsubjung.com, 2026.09.28. https://younsubjung.com/blog/true-cost-of-one-hire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true-cost-of-one-hire">정윤섭, 「직원 한 명 뽑으면 회사는 얼마를 씁니까」</a> (younsubjung.com,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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