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 통보를 받으면 사업비 항목부터 봅니다. 인건비가 있으면 마음이 놓입니다. 사람 뽑을 돈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정산에서 되돌려 주는 항목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참여율이라는 말
인건비는 급여 전액을 넣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이 과제에 얼마나 쓰는지를 비율로 잡고, 그 비율만큼 계상합니다.
월 급여 400만원인 개발자가 이 과제에 시간의 절반을 쓴다면 200만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생깁니다. 참여율을 100퍼센트로 적으면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니 그렇게 적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과제에도 참여하고 있으면 합계가 100을 넘어 버립니다.
여러 사업을 같이 하는 회사라면 참여율 표를 하나 만들어 두십시오. 사람별로 과제별 참여율을 세로로 더해 보는 표입니다.
대표자 인건비
이건 사업마다 다릅니다.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이 한 줄을 찾아 두십시오. 나중에 바꾸기가 특히 어려운 항목입니다. 대표 급여를 사업비로 잡아 놓고 계획을 짰다가, 안 된다는 걸 뒤늦게 알면 예산 전체를 다시 짜야 합니다.
언제 뽑은 사람인가
두 번째로 자주 걸리는 자리입니다.
증빙은 네 개가 맞아야 닫힙니다
「이체했으니 됐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급여, 급여대장의 금액, 통장에서 나간 금액, 그리고 4대보험과 원천세 신고에 잡힌 금액. 이 네 개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어긋나는 자리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고치고 급여만 올린 경우, 상여를 현금으로 준 경우, 4대보험을 늦게 신고한 경우.
하나가 비면 그 사람 몫 전체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아니라 사람 단위로 걸립니다.
사람이 바뀔 때
과제 기간에 참여 인력이 그만두는 일은 흔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바뀌는 즉시 알리고 변경 절차를 밟으면 대부분 정리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고 그냥 두면, 정산 때 그 기간의 인건비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때는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미리 만들어 두면 편한 것
표 하나면 됩니다. 사람 이름, 과제 이름, 참여율, 시작일, 월 계상액.
사람이 바뀌거나 참여율이 바뀔 때마다 이 표를 고칩니다. 정산 시점에 이 표만 있으면 나머지 서류를 어디서 꺼낼지가 바로 보입니다.
표가 없으면 정산 준비에 이 주가 갑니다. 있으면 이틀입니다.
안 지키면 정산이 사업이 됩니다
인건비는 사업비 중에서 금액이 가장 크고 증빙이 가장 깁니다.
참여율을 정직하게 잡고, 채용 시점을 확인하고, 네 개의 서류를 맞춰 두고, 사람이 바뀌면 바로 알립니다.
네 가지를 지키면 정산이 확인 절차로 끝납니다. 안 지키면 정산이 사업이 됩니다.
이 글의 근거
사업비 집행과 정산 기준은 개별 공고문의 붙임 비목표와 소관 부처·전담기관의 관리지침이 정합니다. 사업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뀌므로, 이 글의 내용은 자주 나오는 형태를 정리한 것이고 실제 판단은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협약서를 보고 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인건비는 급여 전액을 쓸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공고가 참여율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 사람이 과제에 몇 퍼센트를 쓰는지에 따라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공고문 붙임의 비목표와 관리지침에 산정 방식이 적혀 있으니 그 문서를 기준으로 보십시오.
대표자 인건비를 쓸 수 있습니까?
사업마다 다릅니다. 창업 초기 사업에서는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 연구개발 성격이 강한 사업에서는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이 한 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나중에 바꾸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신규 채용만 인정됩니까?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기존 인력의 인건비는 안 되고 협약 이후 채용한 인력만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놓치면 채용 시점 하나로 전액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빙은 무엇까지 필요합니까?
급여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이체 기록, 4대보험 납부 내역, 원천세 신고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하나가 비면 그 사람 몫 전체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참여 인력이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바뀌는 즉시 전담기관에 알리고 변경 절차를 밟으십시오. 사후에 설명하면 그 기간의 인건비를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지원자격 자가진단으로 바로 해 보십시오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넣을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봅니다. 업력 구간과 제외 사유 8항목을 확인합니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정부지원사업 자료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정부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쓸 때 걸리는 자리」. younsubjung.com, 2026.10.05. https://younsubjung.com/blog/grant-labor-cost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grant-labor-cost">정윤섭, 「정부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쓸 때 걸리는 자리」</a> (younsubjung.com,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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