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강연 · 자문 문의
빠른 이동계산기부가세 · 3.3% · 정부지원사업 사업비 13종자료실템플릿 · 시트 · 서식인사이트실무 글 모음문의1일 이내 회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정부는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
칼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정부는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

현행은 10년 경영에 600억입니다. 개편안은 30년 경영에 최대 1,000억입니다. 한도를 올리고 대상을 줄입니다.

2026.10.01· ·읽는 데 10분· younsubjung.com/blog/family-succession-gift-tax

승계를 준비하는 대표님과 매각을 준비하는 대표님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8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개편안 안에 승계를 조이는 조항과 매각을 열어주는 조항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는 두 갈래입니다. 물려주는 시점이 다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대표가 사망한 뒤 상속으로 넘길 때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에서 가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살아 있는 동안 자녀에게 넘길 때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 120억원까지는 10%, 그 초과분은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증여세 최고세율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한도는 경영 기간에 따라 나뉩니다.

계속 경영 기간 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증여자는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받는 쪽은 18세 이상 거주자이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특례를 적용받은 다음 5년간 지켜야 할 조건이 붙습니다. 이걸 사후관리라고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계속 종사해야 하고, 주된 업종을 바꾸면 안 되며,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안 됩니다.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해서도 안 됩니다.

숫자로 걸리는 조건이 둘 있습니다.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각각 기준치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공제가 배제됩니다.

이 조건들이 실무에서 어떤 뜻인지 한 줄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5년 동안 사람을 줄이지도, 공장을 팔지도, 업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세금을 아낀 대신 5년을 묶인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산업이 흔들리는 업종에서는 이 5년이 짧지 않습니다.

개편안이 바꾸려는 것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이 구조를 다시 짭니다.

항목 현행 개편안
공제 한도 최대 600억원 경영연수 × 20억원, 최대 1,000억원
계속 경영 요건 10년 이상 원칙 30년 이상
사후관리 기간 5년 10년

한도만 보면 늘었습니다. 600억이 1,000억이 됐습니다. 30년 경영에 600억, 35년에 700억, 40년에 800억, 50년 이상이면 1,000억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문이 좁아졌습니다. 「한도를 올리고 대상을 줄인다」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10년만 경영하면 문이 열립니다. 개편안대로면 30년이 기준선입니다.

업력 15년 회사에는 무슨 뜻인가

여기가 이 글의 핵심 자리입니다.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은 업력이 10년에서 30년 사이에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에 창업한 회사들이 지금 승계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이 회사들은 대상입니다. 10년 요건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30년 선 아래에 있는 회사들이 밖으로 밀려납니다.

밀려난 회사의 대표님에게 남는 선택지는 셋입니다.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내고 물려주거나, 30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감당할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물려받았는데 세금 낼 돈이 없다」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상속세를 내려고 주식을 팔면 경영권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대표님의 나이가 허락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현실적인 경로로 올라옵니다.

승계 요건이 조여진다는 건 매각 시장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정부도 이 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개편안에 매각 쪽 조항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새로 들어간 제3자 승계 특례

자녀가 아닌 제3자에게 넘길 때 적용되는 감면이 신설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도자 쪽 요건은 60세 이상이면서 해당 기업을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최대주주입니다. 대상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의 중소기업이거나 3년 평균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입니다.

매수자에게도 요건이 붙습니다. 같은 업종에서 10년 이상 사업한 경험이 있거나, 그 회사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나 사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
매도자 양도소득세 20% 감면, 한도는 경영연수 × 연 5,000만원
매수자 승계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연 한도 5억원
적용 기간 2028.1.1 ~ 2030.12.31 양도분, 3년 한시

20년 경영이면 한도가 10억원, 30년이면 15억원입니다.

이 요건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같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제3자에게 파는 길이 세제상 처음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가업승계 지원은 자녀에게 넘기는 것만 전제했습니다.

나쁜 소식은 문턱입니다. 60세 이상, 20년 이상 경영. 정부가 별도로 운영하는 M&A 컨설팅 지원은 55세 이상, 업력 5년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데 세제 요건은 그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컨설팅은 받는데 감면은 못 받는」 구간이 생깁니다.

매수자 요건도 실무에서 걸립니다. 동종업계 10년 또는 재직 5년입니다. 다른 업종에서 들어오는 인수자,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인수자는 이 요건을 못 맞춥니다. 파는 쪽이 매수자를 고를 때 세제 요건이 하나 더 붙는 셈입니다.

업력별로 지금 할 일이 다릅니다

개편안이 30년을 기준선으로 잡으면 회사마다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세 경우로 나눠 보겠습니다.

업력 15년 · 대표 58세

30년까지 15년이 남았습니다. 대표님이 73세가 되는 해입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승계 특례는 사실상 닫힙니다.

지금 할 일은 둘입니다. 현행 제도가 유효한 동안 증여 특례를 쓸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과, 매각 경로를 병행해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증여 특례는 상속과 달리 대표가 살아 있을 때 씁니다. 현행 요건(증여자 60세 이상·10년 이상 경영, 수증자 18세 이상·3년 내 대표이사 취임)을 지금 충족하는지부터 보십시오.

업력 25년 · 대표 62세

30년까지 5년입니다. 대표님이 67세가 되는 해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다면 개편안 아래에서도 대상입니다.

다만 개편안의 사후관리는 10년입니다. 67세에 넘기고 77세까지 업종·고용·자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승계받는 사람이 그 10년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실제 판단 기준입니다.

여기서 흔히 놓치는 게 있습니다. 5년을 기다리는 동안 대표 의존도를 낮추는 일은 승계를 하든 매각을 하든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준비에 쓰셔야 합니다.

업력 32년 · 대표 68세

요건은 이미 넘겼습니다. 이 경우 판단은 다른 쪽입니다. 사후관리 10년을 감당할 후계자가 실제로 있는가.

받을 사람이 40대라면 50대 내내 묶입니다. 업종을 못 바꾸고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산업이 흔들리는 업종이라면 이 10년이 회사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공제를 받고 10년 묶이는 것과, 세금을 내고 자유로운 것 중 어느 쪽이 나은지를 숫자로 비교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공제액이 크면 전자가 맞고, 업종 변화가 빠르면 후자가 맞습니다.

두 경로를 나란히 계산하는 틀

승계와 매각 중 하나를 고르려면 같은 단위로 비교해야 합니다. 세무 자문사에 요청할 때 이 틀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승계했을 때 팔았을 때
회사 가치 세법상 평가액 (7화) 시장 협상가 (6~10화)
내는 세금 상속세 또는 증여세 − 공제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세금 낼 재원 어디서 만드나 (2화의 네 가지) 매각대금에서 바로
이후 부담 사후관리 5년 또는 10년 없음
남는 것 회사 + 세금 부담 현금

맨 아랫줄이 판단의 본질입니다. 회사를 남길 것인가, 현금을 남길 것인가.

세금만 놓고 보면 대개 승계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2화에서 본 대로 세금 낼 현금을 못 만들면 결국 팔게 됩니다. 그 경우 승계 준비에 쓴 시간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두 경로를 동시에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승계를 준비하다가 재원이 안 나오면 매각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전환에도 1.5~2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가

개편안은 아직 개편안입니다. 법이 되려면 국회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숫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제3자 승계 특례의 적용 시점도 2028년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개편안대로 될 테니 지금 서두르라」는 말은 아직 이릅니다. 다만 방향은 읽을 수 있습니다.

승계 지원은 오래 버틴 회사 쪽으로 좁아지고, 매각 지원은 새로 열립니다. 업력 10년에서 30년 사이에 있고 대표님 연세가 50대 후반이라면, 승계와 매각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둘 다 계산해 놓고 비교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계산에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승계했을 때 내야 할 세금, 팔았을 때 손에 남는 금액. 앞의 6화부터 10화까지가 뒤쪽 숫자를 잡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편 — 15화 · 권리금은 왜 11%만 계약서로 남습니까


오늘 할 것

회사 설립일을 확인하고, 2026년 기준 업력이 몇 년인지 세어 보십시오. 30년까지 몇 년이 남았는지가 지금부터의 선택지를 정합니다.


출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관리기간 5년,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 기준 90% 이상,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제한
  • 2026년 세제개편안 (2026.8.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확정·발표) — 가업상속공제 한도 경영연수×20억원·최대 1,000억원, 경영요건 30년, 사후관리 10년
  • 제3자 승계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안 — 매도자 60세 이상·20년 이상 경영, 매수자 동종업종 10년 또는 재직 5년, 양도세 20% 감면(한도 경영연수×5,000만원), 2028.1.1~2030.12.31 적용

개편안의 조문별 비교, 승계와 매각의 세후 금액을 나란히 계산하는 표,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 구조는 『M&A와 엑시트의 기술』 39장에 있습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므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적용은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가업상속공제의 현행 요건은 무엇입니까?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 최대 600억원 공제이고 사후관리는 5년입니다.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을 기준의 90% 이상 유지해야 하고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무엇을 바꿉니까?

공제 한도를 경영연수×20억원, 최대 1,000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계속 경영 요건을 원칙 30년으로 올리고 사후관리를 10년으로 늘립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됐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제3자에게 팔 때도 세제 혜택이 있습니까?

같은 개편안에 신설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도자 60세 이상·20년 이상 경영, 매수자 동종업종 10년 또는 재직 5년 요건으로 양도소득세 20% 감면이며,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Next

지분 구조 자가점검으로 바로 해 보십시오

실사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들입니다. 투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덟 칸을 채워 두십시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투자유치 · IR 자료

열어 보기
Tags#가업승계 증여세#가업상속공제#2026 세제개편안#제3자 승계#사후관리
Cite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정부는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 younsubjung.com, 2026.10.01. https://younsubjung.com/blog/family-succession-gift-tax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family-succession-gift-tax">정윤섭,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정부는 무엇을 바꾸려 하는가」</a> (younsubjung.com, 2026.10.01)
Speaking · Advisory

이 주제로 강연 · 워크숍이 필요하시면

기관 목적과 대상에 맞춰 90분 특강부터 2일 집중과정까지 형식을 맞춰 드립니다. 보통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

강연 · 자문 문의하기
Contact

강연 · 자문이 필요하시면
지금 알려주세요.

유형만 고르시면 필요한 것만 여쭙니다. 보통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