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로 장비를 하나 샀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있고, 우리 직원이 씁니다.
그런데 이듬해 자금이 급해 팔아 보려고 하니 담당자가 「그건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어리둥절한 순간인데, 협약서에 적혀 있던 내용입니다.
소유와 사용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업비로 산 물건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사업마다 다릅니다. 수행기관에 귀속되는 경우도 있고, 전담기관이 소유하고 우리가 무상으로 쓰는 형태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용은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은 팔거나, 옮기거나, 담보로 잡거나, 회사를 정리할 때입니다.
협약 전에 보는 세 줄
사 놓은 날 해 두면 반나절이 끝납니다
옮길 때와 정리할 때
사무실을 옮기면 설치 장소가 바뀝니다. 협약서에 설치 장소가 적혀 있으면 변경 신고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옮기기 전에 담당자에게 알리십시오. 옮긴 뒤에 알리면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경우에는 반납이나 처분 절차가 협약에 정해져 있습니다. 남은 장비를 임의로 처리하면 나중에 환수 대상이 됩니다. 폐업을 결정한 그 시점에 먼저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중고로 사도 됩니까
사업마다 다릅니다. 중고 구입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도 있고, 감정평가나 별도 증빙을 요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애매하면 사기 전에 담당자에게 메일로 물어보고 그 답을 보관해 두십시오. 이 한 통이 정산 때 근거가 됩니다. 전화로 물어본 것은 남지 않습니다.
하루 안에 끝나는 일을 미루면
소유가 누구인지, 무엇을 못 하는지, 언제까지 묶이는지. 이 셋을 협약 전에 확인하고, 장비가 들어온 날 대장과 표지와 증빙을 만들어 둡니다.
이 일들은 다 하루 안에 끝나는 일입니다. 안 해 두면 나중에 며칠이 걸리고, 최악의 경우 환수로 돌아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비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업마다 다릅니다. 수행기관에 귀속되는 경우도 있고 전담기관 소유로 두고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약서와 그 사업의 관리기준에 적혀 있으니 협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기간 중에 팔 수 있습니까?
대개 못 합니다. 임의 처분, 양도, 담보 제공을 제한하는 조항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이 생기면 전담기관에 먼저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면 자유롭게 씁니까?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관리 의무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간과 조건이 협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제약이 풀립니다.
무엇을 갖춰 둬야 합니까?
관리 대장, 장비에 붙이는 표지, 구입 증빙과 검수 자료입니다. 점검이 나오면 이 세 가지를 봅니다. 사 놓고 나중에 만들려면 시간이 훨씬 많이 듭니다.
사무실을 옮기면 어떻게 합니까?
설치 장소가 협약서에 적혀 있으면 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옮기기 전에 담당자에게 알리고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옮긴 뒤에 알리면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협약에 따라 반납이나 처분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은 장비를 임의로 처리하면 나중에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폐업을 결정한 시점에 전담기관에 먼저 알리십시오.
지원자격 자가진단으로 바로 해 보십시오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넣을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봅니다. 업력 구간과 제외 사유 8항목을 확인합니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정부지원사업 자료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정부지원금으로 산 장비는 누구 것입니까」. younsubjung.com, 2026.10.14. https://younsubjung.com/blog/equipment-ownership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equipment-ownership">정윤섭, 「정부지원금으로 산 장비는 누구 것입니까」</a> (younsubjung.com, 2026.10.14)
이 주제로 강연 · 워크숍이 필요하시면
기관 목적과 대상에 맞춰 90분 특강부터 2일 집중과정까지 형식을 맞춰 드립니다. 보통 1일 이내에 회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