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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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이 취소되고 돈을 돌려주는 자리
실무 팁

선정이 취소되고 돈을 돌려주는 자리

받은 돈을 다시 내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참여 제한이 따라붙습니다.

2026.10.13· ·읽는 데 4분· younsubjung.com/blog/grant-clawback

정부지원사업을 이야기할 때 잘 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받은 돈을 다시 내는 경우입니다.

드물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보다 그 뒤가 더 무겁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2가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제1항입니다. 제목이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입니다.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7년의 범위에서 창업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한 문장에 같이 적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옵니다. 돈을 돌려주고, 그다음 몇 년 동안 다른 사업에 못 들어갑니다.

다만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라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

Figure 1
환수와 참여제한, 회사에 닿는 방식
환환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프지만 계산이 되는 손해입니다. 다만 이미 쓴 돈이라 그 시점에 회사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참여제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7년의 범위입니다. 정부지원을 축으로 성장하던 회사에는 사실상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금액은 갚을 수 있어도 기간은 못 줄입니다. 그래서 뒤쪽이 더 무겁습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는가

제63조제3항입니다.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독촉하고, 그 기간에도 안 내면 국세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처럼 소송을 거쳐 회수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훨씬 빠르고 강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생기면 미루지 말고 전담기관과 상의해 분납 등을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자리

제63조제1항은 6가지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쓴 경우, 자료와 사업결과물을 허위 또는 표절해 제출한 경우, 환수금이나 제재부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낸 경우, 그리고 협약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큰 부정은 대부분 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은 회사가 실제로 닿는 자리는 좁습니다.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쓴 경우. 인건비 항목의 돈을 장비에 쓰거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급여로 나간 경우입니다.

서류가 실제와 다른 경우. 참여율이나 채용 시점이 서류와 안 맞는 경우입니다.

절차를 안 밟은 변경. 인력이나 내용이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경우입니다.

셋 다 「나쁜 마음」보다 「바빠서」와 「몰라서」로 벌어집니다.

예방하는 방법

3가지면 대부분 막힙니다.

집행 전에 비목표를 봅니다. 쓰고 나서 확인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람과 참여율 표를 최신으로 둡니다. 바뀌면 그날 고칩니다.

바꿀 일이 생기면 먼저 알립니다.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셋은 앞서 인건비와 협약변경 글에서 다룬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같은 자리를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적을 받았다면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구두로 들은 내용만 갖고 대응하면 초점이 어긋납니다.

그리고 우리 쪽 기록을 모읍니다. 계약서, 급여대장, 이체 기록, 변경 요청 메일.

기록이 있으면 설명이 되고,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대목에서 평소의 문서 관리가 결과를 가릅니다.

금액이 크거나 참여제한이 걸릴 사안이면 변호사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막는 방법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환수와 참여제한은 같이 옵니다. 기간은 7년의 범위이고, 안 내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릅니다.

막는 방법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집행 전에 확인하고, 표를 최신으로 두고, 바뀌면 먼저 알립니다.

이 글의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이 조문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참여제한 기간, 감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 검토를 받으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3조제1항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7년의 범위에서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사유입니까?

6가지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쓴 경우, 자료와 사업결과물을 허위 또는 표절해 제출한 경우, 환수금이나 제재부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낸 경우, 그리고 협약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참여 제한은 얼마나 됩니까?

제63조제1항은 7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로서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환수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제63조제3항입니다. 기한 내에 안 내면 기한을 정해 독촉하고, 그 기간에도 안 내면 국세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잘못 쓴 것도 해당됩니까?

고의와 과실의 구분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다만 「몰랐다」가 면책이 되지는 않으므로, 집행 전에 비목과 절차를 확인하는 습관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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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넣을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봅니다. 업력 구간과 제외 사유 8항목을 확인합니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정부지원사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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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환수#참여제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정부지원사업#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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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선정이 취소되고 돈을 돌려주는 자리」. younsubjung.com, 2026.10.13. https://younsubjung.com/blog/grant-clawback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grant-clawback">정윤섭, 「선정이 취소되고 돈을 돌려주는 자리」</a> (younsubjung.com,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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