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7년 이내」라는 조건은 거의 모든 공고에 나옵니다. 그런데 7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다 창업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정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는 창업기업을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덧붙입니다.
같은 조 제2호는 창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실제 판단은 시행령을 봐야 합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가장 자주 부딪히는 자리
확인하는 순서
먼저 우리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봅니다. 법인이면 등기일과 개업일이 다를 수 있으니 둘 다 적어 두십시오.
다음으로 공고문이 기준일을 언제로 잡는지 봅니다. 공고일 기준인지, 접수 마감일 기준인지, 협약 예정일 기준인지에 따라 몇 달 차이로 자격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제외 사유에 걸리는지 봅니다. 개인사업자를 하다가 법인을 세웠거나, 가족이 하던 사업을 이어받았거나, 폐업 뒤 다시 시작한 경우라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애매하면 물어보고 남깁니다
이 판단은 공고 담당자보다 전담기관 쪽이 정확합니다. 우리 상황을 세 줄로 정리해서 메일로 물어보십시오.
설립 형태와 시기, 기존 사업의 계속 여부, 지분 구조.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답이 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자격 시비가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이 글의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제1항 각 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은 개정이 잦은 조문이므로(가장 최근 개정 2026. 9. 1.) 지원 시점의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개별 사안이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르며, 이 글은 그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업력은 무엇을 기준으로 셉니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는 창업기업을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정합니다.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법인 등기일이 기준입니까?
조문은 사업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마다 요구하는 증빙이 다르므로 붙임 문서를 보십시오.
새로 만들면 다 창업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몇 가지를 창업에서 제외합니다. 타인에게서 사업을 상속·증여받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으로 개시하는 것,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종류로 새로 여는 것 등이 들어갑니다.
폐업하고 다시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같은 항 제3호는 개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것을 창업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폐업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개시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꿨습니다.
같은 항 제2호 나목은 개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본인이나 친족과 합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소유하는 법인을 세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에서 제외합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니 전담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지원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합니까?
우리 사업 개시일, 공고가 요구하는 기준일, 그리고 창업 제외 사유에 걸리는지입니다. 애매하면 전담기관에 메일로 묻고 답을 보관해 두십시오.
지원자격 자가진단으로 바로 해 보십시오
사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넣을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봅니다. 업력 구간과 제외 사유 8항목을 확인합니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정부지원사업 자료
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창업 7년, 업력을 세는 기준일」. younsubjung.com, 2026.10.16. https://younsubjung.com/blog/counting-seven-years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counting-seven-years">정윤섭, 「창업 7년, 업력을 세는 기준일」</a> (younsubjung.com,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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