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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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는 무엇을 나누는 제도입니까
실무 팁

성과공유제는 무엇을 나누는 제도입니까

이름만 들으면 이익을 나눠 준다는 뜻 같습니다. 조문을 보면 먼저 합의하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목표입니다.

2026.10.05· ·읽는 데 3분· younsubjung.com/blog/benefit-sharing

대기업과 협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과공유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름만 들으면 이익을 나눠 준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조문을 보면 순서가 다릅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입니다.

정부는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이 계약모델을 성과공유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순서가 보입니다. 목표 합의가 먼저이고, 지원이 그다음이고, 공유가 마지막입니다.

같은 항 후단은 수탁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 칸을 채우는 일

Figure 1
계약서에 적히는 세 가지
01
공동목표 —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원가절감, 품질 개선, 납기 단축처럼 셀 수 있는 것으로 적습니다. 여기가 흐리면 나머지 두 칸이 안 채워집니다.
02
지원 — 위탁기업이 무엇을 대는가
기술 인력, 설비, 데이터, 자금. 이 칸이 스타트업에는 실제로 가장 값이 큽니다.
03
공유 — 성과를 어떻게 나누는가
금액 배분, 단가 유지, 물량 보장, 지식재산 지분 등. 형태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첫 칸을 「협력 강화」처럼 적으면 세 번째 칸에서 다툽니다.

공공기관 쪽에 열려 있는 것

제8조제5항이 하나를 더 얹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 쪽과 성과공유 과제를 하고 있다면 이 조항이 계약 방식의 근거가 됩니다.

스타트업이 실제로 얻는 것

성과 배분 금액만 보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큰 건 앞의 두 칸입니다.

공동목표가 문서로 고정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과제가 남습니다. 협업이 사라지는 자리가 대개 여기인데, 그걸 막아 줍니다.

지원이 계약에 적힙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을 언제 대는지가 문서에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우리 쪽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자리

목표를 원가절감으로만 잡으면 우리 몫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갑니다. 절감한 만큼 단가가 내려가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단가 유지 기간이나 물량을 같이 넣는 협상을 하십시오. 절감의 성과가 우리에게도 남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협업 중에 만들어지는 기술의 귀속은 이 계약과 별개로 적어야 합니다. 성과공유 계약에 지식재산 조항이 없으면 그건 아무 데도 안 적힌 상태입니다.

나누기 전에 같이 적는 제도입니다

성과공유제는 이익을 나누는 제도이기 전에 목표를 같이 적는 제도입니다.

목표·지원·공유 세 칸을 구체적으로 채우고, 단가와 물량을 목표에 넣고, 지식재산은 따로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검증이 끝난 뒤에 흐지부지되는 자리가 줄어듭니다.

이 글의 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성과공유제의 실제 운영 방식과 확인·등록 절차는 소관 부처와 추진본부의 지침으로 정해지고 바뀝니다. 계약서는 변호사 검토를 받으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성과공유제가 무엇입니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함께 나누는 계약모델을 성과공유제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도 됩니까?

같은 항 후단이 수탁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엇을 합니까?

제8조제2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추진본부가 연구·조사,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도입 기업 교육·컨설팅 등을 하도록 정합니다.

공공기관과도 할 수 있습니까?

제8조제5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관련 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이걸로 무엇을 얻습니까?

성과 배분 자체보다 앞의 두 가지가 큽니다. 공동목표가 문서로 고정되고, 위탁기업의 지원이 계약에 적히는 것입니다. 검증이 끝난 뒤에 흐지부지되는 자리를 줄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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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성과공유제#상생협력#오픈이노베이션#대기업 협업#수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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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성과공유제는 무엇을 나누는 제도입니까」. younsubjung.com, 2026.10.05. https://younsubjung.com/blog/benefit-sharing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benefit-sharing">정윤섭, 「성과공유제는 무엇을 나누는 제도입니까」</a> (younsubjung.com,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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