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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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하던 대기업이 비슷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칼럼

협업하던 대기업이 비슷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실증까지 같이 하고 나서 안에서 만들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봅니다.

2026.10.07· ·읽는 데 4분· younsubjung.com/blog/they-built-it-themselves

PoC를 6개월 했습니다.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매 이야기가 조용해지더니, 반년 뒤에 그 회사가 비슷한 기능을 자체 개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화를 내기 전에 확인할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를 봅니다

PoC 계약서나 비밀유지계약에 세 가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과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제공한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고 적혀 있는지. 그리고 일정 기간 같은 분야에서 경쟁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세 번째 조항이 있는 계약은 드뭅니다. 없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이야기가 훨씬 간단합니다.

법이 정해 둔 자리

Figure 1
부정경쟁방지법이 다루는 두 조항
차제2조제1호차목 — 아이디어
거래교섭 과정에서 받은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위반해 쓰는 행위
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제외됩니다.
자제2조제1호자목 — 형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전시·수출입하는 행위
형태가 갖춰진 날부터 3년이 지난 것과, 동종 상품이 통상 갖는 형태는 제외됩니다.
둘 다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그 예외에 걸리는지가 실제 다툼의 핵심입니다.

차목의 조문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쓰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PoC는 대개 이 「거래과정」에 들어갑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법 제4조의 금지·예방 청구와 제5조의 손해배상입니다.

다투려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Figure 2
지금 모아야 하는 것
01
언제 무엇을 줬는가
메일 발송 기록, 자료 파일의 작성일, 대외비 표시.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반론을 막는 자리입니다.
02
회의록과 메신저
우리가 설명한 방식이 상대의 결과물에 그대로 들어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03
우리 쪽의 선행 자료
그 아이디어를 우리가 먼저 갖고 있었다는 증거. 특허 출원, 개발 기록, 이전 제안서.
04
상대 결과물의 공개 시점
보도자료, 제품 페이지, 채용 공고. 시간 순서를 세우는 데 씁니다.
이 넷이 없으면 조항이 있어도 쓰기 어렵습니다. 협업을 시작할 때부터 쌓아 두는 것이지, 일이 터진 뒤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투기 전에 생각할 것

소송은 시간과 돈이 듭니다. 그리고 그 업계에 소문이 납니다. 이겨도 다음 협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대화를 시도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이런 자료를 이때 드렸는데 이렇게 됐습니다」를 담당자가 아니라 그 위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회사 안에서 몰랐던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대화를 하더라도 기록은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대화가 안 되면 그 자료가 그대로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애초에 줄이는 구조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확률을 낮추는 방법은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열지 않고 단계마다 나눠 여는 것. 계약서에 목적 외 사용 금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 결과물의 권리 조항을 시작 전에 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필요한 자리를 남겨 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장 강합니다. 우리 없이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안에서 만드는 선택 자체가 비싸집니다.

이 글의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자목·차목, 제4조, 제5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실제 사안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갈리므로,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으십시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협업하던 회사가 직접 만들면 위법입니까?

그 자체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제공한 아이디어나 정보를 제공 목적과 다르게 쓴 경우라면 다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차목이 그 자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이 무엇을 금지합니까?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쓰거나 남에게 제공해 쓰게 하는 행위입니다.

예외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줬는지에 대한 기록이 중요합니다.

제품 모양을 따라 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같은 조 제1호자목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전시·수출입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합니다. 다만 시제품 제작 등으로 형태가 갖춰진 날부터 3년이 지난 형태는 제외됩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같은 법 제4조는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법원에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5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소송을 생각하기 전에 계약서와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어떤 자료를 언제 누구에게 줬는지, 대외비 표시가 있었는지, 회의록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이 자료가 없으면 어떤 조항도 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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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오픈이노베이션#부정경쟁방지법#아이디어 탈취#대기업 협업#P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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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협업하던 대기업이 비슷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younsubjung.com, 2026.10.07. https://younsubjung.com/blog/they-built-it-themselves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they-built-it-themselves">정윤섭, 「협업하던 대기업이 비슷한 것을 만들었습니다」</a> (younsubjung.com,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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