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생산확인, 취소되는 순간 계약까지 끊길 수 있습니다
610개 품목 안에 우리 물건이 있는지 번호로 가려내는 순서, 현장 실사에서 걸리는 네 자리, 그리고 취소되면 진행 중인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조항.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해지는 순간은 둘입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데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상일 때. 앞은 판로지원법 제9조제1항이고, 1천만원이라는 숫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있습니다. 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금액만 검색하면 근거를 못 찾습니다.
둘 다 「됐을 때」입니다. 미리 받아 두는 종류의 서류가 아닙니다. 문 앞에서 요구받고, 그때 없으면 그 건은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 시장이 작지 않습니다. 2023년 기준 28조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의 22%입니다. 2025~2027년 적용 품목은 610개.
610개 안에 우리 물건이 있는가
업종으로는 판별이 안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해서 「저희 해당되죠?」라고 물어오는 회사가 있는데, 그건 보는 서류가 아닙니다. 번호로만 갈립니다.
10자리에서 애매하면 조달품질원(054-716-8160)에 품명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물어봅니다. 전화로 이렇게 묻습니다.
「세부품명번호 ○○○○○○○○○○의 직접생산확인기준을 보고 싶습니다. 저희 공정이 필수공정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한 결과는 네 칸으로 적어 둡니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경쟁제품 여부 · 확인기준의 필수공정 · 그 공정을 우리 공장 안에서 하는지. 이 네 칸이 채워져 있으면 다음에 공고를 열었을 때 참가 가능 여부가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610개라는 숫자도 고정된 게 아닙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619개를 추천했고 9개가 빠져서 610개가 됐습니다. 빠진 사유에 담합 적발이 들어 있습니다. 3년 주기로 다시 짜니까, 지금 들어 있다고 다음 주기에도 있는 건 아닙니다.
실사관은 공장 문 안쪽을 봅니다
신청은 smpp.go.kr에서 합니다. 처리는 수납완료 후 14일 이내, 토·일·공휴일은 빠집니다. 유효기간 2년. 확인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3호이고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업무는 2022년 4월 25일부터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맡습니다. 그 전에는 중소기업중앙회였고, 2023년 이관이라고 적힌 자료가 아직 돌아다닙니다.
이 14일 안에 현장 실태조사가 들어옵니다. 심사 항목은 넷입니다.
서류를 잘 만들어 놓고 걸리는 회사를 봅니다. 물량이 몰릴 때 옆 공장 설비를 빌려 쓰던 관행을 그대로 적어 냈다가 02에서 막히는 식입니다. 실사 전에 열어 볼 것은 신청서 파일이 아닙니다. 라인입니다.
실사 당일 책상에 올려 두는 묶음은 다섯입니다. 공장등록증명서, 임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 증빙, 설비 취득 증빙, 최근 3개월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작업공정도와 작업표준. 이 다섯이 한 파일에 정리돼 있으면 실사는 짧게 끝납니다.
취소는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취소 사유는 판로지원법 제11조제2항에 다섯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생산설비를 임대하거나 팔아서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하도급생산 납품이나 타사 완제품 구매 납품처럼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한 경우, 그리고 제9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입니다. 문제는 그다음 조항입니다.
이 대목을 알고 계신 대표를 별로 못 봤습니다. 직생 취소를 「다음에 다시 받으면 되는 일」로 여깁니다. 취소되는 건 확인서 한 장인데, 끊기는 건 그 시점에 진행 중이던 계약 전부입니다.
납기가 급해서 한 건만 외주로 돌리는 선택이 여기서 값을 치릅니다. 그 한 건의 이익과 비교할 대상은 그 계약 하나가 아닙니다. 그 회사가 그때 들고 있던 공공 계약 전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졌을 갱신분입니다.
재신청 제한 기간은 자료마다 3개월에서 1년까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기간을 그대로 믿지 않고 취소 통지서에 적힌 기간을 봅니다.
확인은 받을 때보다 유지할 때가 어렵습니다. 유효기간 2년 사이에 공장을 옮기거나 설비를 정리하거나 인력이 빠지면, 갱신 심사는 그 바뀐 상태를 봅니다. 첫 확인서를 받은 날 달력에 표시할 날짜는 만료일이 아니라 그 여섯 달 전입니다.
이 글의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확인 기준과 취소 사유는 품목별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신청 전에 운영기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번호로 확인합니다. 나라장터 상품정보시스템에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찾고, 그 아래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확정한 다음, smpp.go.kr의 경쟁제품 목록과 대조합니다. 2025~2027년 적용 품목이 610개입니다.
직접생산확인은 언제 필요합니까?
판로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이 정한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일 때 공공기관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받아 두는 종류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요구받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고 얼마나 걸립니까?
smpp.go.kr에서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은 수납완료 후 14일 이내이고 토·일·공휴일은 빠집니다. 그 사이에 생산공장 현장 실태조사가 들어옵니다.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확인 업무는 2022년 4월 25일부터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맡고 있고, 그 전에는 중소기업중앙회였습니다. 2023년에 이관됐다고 적힌 자료가 아직 돌아다닙니다.
현장 실태조사에서 무엇을 봅니까?
생산공장·생산설비·생산인력·생산공정 네 가지입니다. 확인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3호이고 2024년 3월 4일 시행입니다. 품명마다 필수공정이 정해져 있어서 시연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판로지원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업과 체결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로 적혀 있지 않고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취소 시점에 진행 중이던 다른 계약까지 함께 끊깁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계약 제품의 특성이나 이행 진도, 구매 일정 등 특별한 사유로 계약 상대자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취소되면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자료마다 3개월에서 1년까지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기간을 그대로 받아 적지 않고 취소 통지서에 적힌 기간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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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직접생산확인, 취소되는 순간 계약까지 끊길 수 있습니다」. younsubjung.com, 2026.09.29. https://younsubjung.com/blog/direct-production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direct-production">정윤섭, 「직접생산확인, 취소되는 순간 계약까지 끊길 수 있습니다」</a> (younsubjung.com,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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