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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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입찰공고 평가표, 제안서보다 먼저 여는 문서

다들 과업 내용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배점과 아무 상관 없는 순서로 제안서를 씁니다. 평가표를 먼저 엽니다.

2026.09.07· ·읽는 데 6분· younsubjung.com/blog/bid-notice-reading-order

입찰 공고문을 열면 다들 이렇게 합니다. 사업명을 보고, 금액을 보고, 과업지시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제안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과업지시서 목차 순서대로요.

여기서 이미 절반이 결정됩니다.

공공조달 시장이 어떻게 나뉘어 있고 어디부터 들어가야 하는지는 공공조달 208조 편에 정리했습니다.

점수는 과업지시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평가위원은 여러분의 제안서를 감상하지 않습니다. 항목마다 점수를 매기고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항목이 어디 적혀 있냐면, 평가표입니다. 과업지시서가 아닙니다.

과업지시서는 「이 일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적은 문서입니다. 평가표는 「이 제안서를 이렇게 채점하겠습니다」라고 적은 문서입니다. 둘의 목차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Figure 1
같은 공고를 두 순서로 읽으면 결과가 갈립니다
과업지시서부터
과업을 이해한 뒤 그 순서대로 씁니다
배점이 큰 항목과 작은 항목에 같은 분량을 씁니다. 채점자는 점수 줄 근거를 찾아 헤맵니다.
평가표부터
배점을 먼저 보고 목차를 역산합니다
배점 20점 항목에 20퍼센트의 분량이 갑니다. 채점자가 항목을 찾는 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왼쪽이 잘못 쓴 제안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채점되지 않는 제안서라는 뜻입니다.

읽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Figure 2
공고문을 여는 순서
01
참가 자격
여기서 걸리면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02
평가표와 배점
어디에 점수가 몰려 있는지, 정량인지 정성인지를 봅니다.
03
일정
질의 마감, 제출 마감, 발표일. 우리가 쓸 수 있는 실제 시간을 셉니다.
04
과업지시서
이제 읽습니다. 배점 지도를 들고 읽으면 같은 문장이 다르게 보입니다.
05
제출 서식과 분량 제한
쪽수 제한, 글자 크기, 필수 서식. 여기서 감점당하는 게 제일 아깝습니다.
01과 02를 먼저 끝내면 「안 쓴다」는 결정을 하루 만에 내릴 수 있습니다.

01에서 탈락하는 걸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못 쓰는 사업을 일찍 접는 게 실력입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는 입찰공고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7일 전이면 됩니다. 공사에서 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는 금액에 따라 나뉘어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은 7일,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5일, 50억원 이상은 40일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해 40일 전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공고이거나 예산 조기집행, 긴급한 행사·재해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0일 전까지 줄어듭니다.

실무에서는 이 단서가 자주 적용됩니다. 그래서 「40일이니까 여유 있다」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근거
공고 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기준입니다. 시행일 2026년 6월 3일 판본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은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르므로 공고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공고의 실제 일정은 해당 공고문에 적힌 날짜가 우선합니다.

7일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공고를 보고 나서 팀을 꾸리고 자료를 모으고 제안서를 쓰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깁니다는 회사들은 공고 전에 이미 절반을 써 둡니다. 회사 소개, 인력 이력, 유사 실적, 방법론. 이건 사업이 바뀌어도 크게 안 바뀝니다. 공고가 뜨면 나머지 절반만 채웁니다.

공고 전에 이미 신호가 나옵니다

공고를 기다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발주기관은 본 공고에 앞서 규격이나 과업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절차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규격공개라고 부릅니다. 나라장터에도 별도 항목으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얻습니다. 첫째, 공고보다 먼저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규격이 특정 업체에만 맞춰져 있으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과 사업 유형에 따라 이 절차의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노리는 기관이 이걸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몇 달 관찰해 보시면 패턴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사업의 공고를 찾아보십시오. 연례 사업이면 과업 내용과 배점이 거의 그대로 반복됩니다. 올해 공고가 뜨기 전에 작년 것으로 준비를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질의는 무기입니다

공고에는 질의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묻고 지나가는 회사가 대다수입니다. 물어보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걸 들킬까 봐요.

반대입니다. 질의 답변은 문서로 남고 모든 참가자에게 똑같이 공개됩니다. 우리가 물어서 나온 답이 우리에게만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물어볼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배점 항목의 판단 기준이 모호할 때, 실적 인정 범위가 애매할 때, 인력 요건에서 유사 경력을 어디까지 보는지. 이런 건 답이 나오면 그대로 제안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답이 「제안서에 제시한 대로 평가한다」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도 정보입니다. 그 항목은 우리가 정의해도 된다는 뜻이니까요.

공고 하나를 읽고 나면 남겨야 할 것

공고 하나를 다 읽었으면 A4 한 장이 나와야 합니다. 배점 항목과 점수,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점수, 못 받는 항목, 못 받는 이유.

이걸 만들어 두면 두 가지가 됩니다. 이번에 쓸지 말지를 근거로 결정할 수 있고, 안 쓰기로 했어도 다음에 뭘 갖춰야 하는지가 남습니다.

떨어진 사업보다 안 쓴 사업에서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려면 읽은 걸 남겨야 합니다.

이 A4 한 장으로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입찰 참여 판단 편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의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지방계약법과 그 시행령이 따로 적용되므로 발주기관에 맞는 법령을 보셔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고문에서 무엇부터 읽어야 합니까?

참가 자격과 평가표입니다. 자격에서 걸리면 과업 내용을 아무리 잘 이해해도 낼 수 없고, 평가표를 모르면 배점과 무관한 순서로 제안서를 씁니다. 과업지시서는 세 번째입니다.

입찰 공고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해 7일 전에 하면 됩니다. 공사에서 현장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은 7일,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5일, 50억원 이상은 40일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공사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30일 전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고 기간이 다릅니까?

다릅니다.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해 40일 전 공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재공고, 예산 조기집행, 긴급한 행사·재해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는 다른 문서입니까?

실무에서는 섞여 쓰이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과업지시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은 문서이고, 제안요청서는 제안서에 무엇을 담아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적은 문서입니다. 점수는 후자에서 나옵니다.

배점이 공고문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은 평가 항목과 배점한도를 제안요청서 등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개 붙어 있습니다. 없으면 질의 기간에 공식으로 물어보십시오. 질의 답변은 문서로 남고 모든 참가자에게 공개되므로 물어보는 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공고를 보고 나서 준비하면 늦습니까?

늦습니다. 자격 요건에 들어가는 등록·인증·실적·인력은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달이 걸립니다. 노릴 유형을 정해 두고 전년도 공고에서 반복되는 자격을 미리 갖춰 두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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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공공입찰#입찰공고#제안요청서#평가표#제안서#스타트업 공공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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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입찰공고 평가표, 제안서보다 먼저 여는 문서」. younsubjung.com, 2026.09.07. https://younsubjung.com/blog/bid-notice-reading-order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bid-notice-reading-order">정윤섭, 「입찰공고 평가표, 제안서보다 먼저 여는 문서」</a> (younsubjung.com,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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