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떨어지고 나면 대개 2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화를 내거나, 「다음엔 잘하자」로 덮거나.
둘 다 같은 결과를 냅니다. 다음에도 같은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모르니까요.
결과를 받아 오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리해 둔 글이 없어서, 회사들이 그냥 넘어갑니다.
3가지는 다른 일입니다
먼저 구분부터 하겠습니다. 이걸 섞으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 무엇을대략의 총평과 방향
- 언제결과 발표 직후
- 주의공식 기록이 아닙니다. 참고용입니다
- 무엇을평가표와 점수 같은 문서
- 언제절차에 정해진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 주의문서를 특정해야 받습니다
- 무엇을절차·판단의 재검토
- 언제기한이 짧습니다. 먼저 확인하십시오
- 주의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문의부터 해 보십시오
가장 빠르고 비용이 안 드는 방법입니다. 결과 발표 직후에 담당자에게 정중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참고하고 싶습니다」 정도면 됩니다. 답을 주는 담당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기관 사업을 계속할 생각이라면, 이 대화 자체가 다음 회차의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건 공식 기록이 아닙니다. 「대략 이런 쪽이 약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구할 때는 문서를 특정합니다
정보공개청구에서 제일 흔한 실수가 「평가 관련 자료 일체」처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달라는 건지 불분명해서 처리가 늦어지거나 범위가 좁게 나옵니다.
다른 회사의 점수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위나 항목별 평균처럼 나오는 범위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 청구해 봐야 압니다.
이의신청은 근거가 있을 때
점수가 낮아서 억울한 것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릅니다.
공고에 없던 기준으로 평가했다거나, 제출한 서류가 누락된 채 심사됐다거나, 명백한 계산 오류가 있는 경우가 이의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더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쓰실 때는 사실과 조항만 씁니다. 감정 표현을 빼십시오. 읽는 사람이 방어 태세로 가면 검토가 안 됩니다.
받아 온 자료로 하는 일
여기가 진짜입니다. 자료를 받아 놓고 안 보는 회사가 많습니다.
청구서에 쓰는 문장
「평가 관련 자료 일체」로 쓰면 범위가 불분명해서 최소한만 옵니다. 문서명과 항목을 특정합니다. 아래 형태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받아 온 점수표는 앞 글에서 만든 배점 대조표 옆에 붙입니다. 잃은 점수와 그 항목에 쓴 쪽수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 제안서에서 분량을 어디로 옮길지가 나옵니다.
정량에서 진 것과 정성에서 진 것을 나누는 게 이 작업의 전부입니다. 정량에서 졌으면 글로는 못 고칩니다. 실적과 인력을 몇 달에 걸쳐 만드는 일로 넘어갑니다.
같은 기관에 다시 낼 때
받아 온 자료가 가장 크게 쓰이는 곳은 같은 기관의 다음 공고입니다.
기관마다 무겁게 보는 항목이 다릅니다. 어떤 곳은 수행 인력을, 어떤 곳은 유사 실적을, 어떤 곳은 지역 기여를 실제 배점보다 무겁게 봅니다. 배점표에 같은 점수로 적혀 있어도 그렇습니다. 한 기관의 점수표를 두세 번 모으면 그 성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공공 수주는 여러 기관에 얇게 넣는 것보다 한두 기관에 반복해서 넣는 쪽이 확률이 올라갑니다. 떨어진 기록이 그 기관의 채점 습관을 알려 주기 때문입니다.
기관별로 폴더를 하나씩 만들어 두십시오. 공고문, 우리 제안서, 받아 온 점수표, 다음에 고칠 것 한 줄. 4개면 됩니다. 3번째 응찰부터는 이 폴더가 제안서 절반을 대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떨어진 이유를 알려 달라고 하면 알려 줍니까?
기관과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평가 결과를 일정 범위에서 안내하는 경우가 있고, 공식 절차를 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고, 안 되면 정보공개청구로 갑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정보공개포털이나 해당 기관 창구를 통해 청구합니다.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평가표, 항목별 배점과 우리 점수, 평가 총평처럼 문서를 특정해서 쓰십시오.
다른 회사의 점수도 볼 수 있습니까?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위나 항목별 평균처럼 공개되는 범위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공개되는지는 기관 판단이므로 청구해 봐야 압니다.
이의신청은 언제 합니까?
절차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볼 근거가 있을 때입니다. 단순히 점수가 낮아서 억울한 것과는 다릅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공고와 관련 규정을 먼저 봅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다음 입찰에 불이익이 있습니까?
근거를 갖춘 정당한 절차 이용은 제도가 보장한 것입니다. 다만 근거 없이 반복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 사실과 조항을 근거로 쓰고 감정 표현을 빼십시오.
받아 온 자료를 어떻게 씁니까?
항목별 점수를 우리 제안서 목차와 나란히 놓으십시오. 어느 항목에서 몇 점을 잃었고 그 항목에 우리가 몇 쪽을 썼는지 대조하면, 다음 제안서에서 분량을 어디로 옮겨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제안서 분량 배분 계산기로 바로 해 보십시오
공고문의 평가 항목과 배점을 넣으면 항목마다 몇 쪽을 쓸지 계산해 드립니다. 목차를 짜기 전에 5분이면 끝납니다.
받아 두실 것도 있습니다 — 제안서 · 입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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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정보공개청구로 입찰 탈락 사유를 받아 오는 절차」. younsubjung.com, 2026.09.20. https://younsubjung.com/blog/after-losing-records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after-losing-records">정윤섭, 「정보공개청구로 입찰 탈락 사유를 받아 오는 절차」</a> (younsubjung.com,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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