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합니다. 여기에 뉴스레터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먼저 하나 짚고 갑니다. 뉴스레터는 채널을 하나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명단을 우리가 갖는 일입니다.
남의 집과 우리 집
시작해도 되는 조건
동의를 받는 자리
여기가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명함을 받았으니 보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가입 화면의 체크를 미리 켜 두거나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은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켜져 있는 체크는 명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같은 항 단서에 예외가 있습니다. 거래 관계를 통해 수신자에게서 직접 연락처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안에 같은 종류의 재화에 대한 광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다만 이 예외는 좁게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메일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
제50조제4항은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그리고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와 방법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신거부 링크는 넣어 두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눌렀을 때 실제로 빠지는지 매달 한 번은 직접 확인하십시오. 제50조제5항은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링크가 작동하지 않는 것도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밤에 보내는 것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50조제3항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려면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제50조제8항은 수신동의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받아 두고 몇 해를 그냥 쓰는 것은 안 됩니다.
무엇을 씁니까
회사 소식만 쓰면 2번째 호부터 열람률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는 우리에게만 소식입니다.
받는 사람이 자기 일에 쓸 수 있는 것을 하나 넣으십시오. 그 분야에서 이번 달에 바뀐 규정, 우리가 일하며 알게 된 요령,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한 답. 회사 소식은 맨 아래 두 줄이면 충분합니다.
주기가 전부입니다
주 1회로 시작해서 격주로 미루고, 1개월을 건너뛰고, 그러다 멈춥니다. 흔한 순서입니다.
월 1회를 1년 지키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12번 도착한 메일은 그 자체로 「이 회사는 계속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신호가 필요해서 시작한 일이라면 주기가 곧 내용입니다.
이 글의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의 각 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사전 동의의 예외 범위와 정기 확인 주기는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어, 실제 발송 전에는 시행령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안내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뉴스레터를 꼭 해야 합니까?
꼭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고객에게 닿는 길이 전부 남의 플랫폼이라면, 우리가 직접 가진 연락처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가 불안하면 시작할 때입니다.
구독자가 몇 명이면 시작합니까?
숫자는 기준이 아닙니다. 30명이어도 그 30명이 우리 고객이면 값어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명단이 크더라도 어디서 모았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쓰면 안 되는 명단입니다.
동의는 어떻게 받습니까?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로 보내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입 절차에 체크가 미리 되어 있으면 명시적 동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메일에 무엇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까?
같은 조 제4항이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그리고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와 방법을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신거부 링크가 작동하는지 매번 확인하십시오.
밤에 보내도 됩니까?
제50조제3항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려면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는 예외입니다. 굳이 그 시간에 보낼 이유가 없다면 피하는 편이 간단합니다.
얼마나 자주 보냅니까?
지킬 수 있는 주기가 맞는 주기입니다. 주 1회로 시작했다가 격주로 미루고 결국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1회를 1년 지키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손익분기점 계산기로 바로 해 보십시오
광고비를 얼마까지 써도 되는지는 한 건에 얼마가 남는지에서 시작합니다. 단가와 변동비, 고정비 세 칸이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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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뉴스레터를 시작할까 말까」. younsubjung.com, 2026.10.11. https://younsubjung.com/blog/newsletter-or-not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newsletter-or-not">정윤섭, 「뉴스레터를 시작할까 말까」</a> (younsubjung.com,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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