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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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만든 특허를 공동으로 내면 생기는 일
칼럼

같이 만든 특허를 공동으로 내면 생기는 일

이름을 나란히 올리는 것이 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우리가 혼자 못 하는 일이 몇 가지 생깁니다.

2026.10.02· ·읽는 데 4분· younsubjung.com/blog/joint-patent

대기업과 함께 개발한 결과물로 특허를 낼 때 가장 흔한 결론이 이겁니다. 「같이 만들었으니 공동으로 냅시다.」

공평해 보이고 그 자리에서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정합니다.

그 뒤로 우리가 혼자 못 하는 일이 몇 가지 생깁니다.

조문이 나눈 세 가지

특허법 제99조입니다. 공유 특허권에 대해 세 가지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Figure 1
공유 특허에서 혼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제3항
스스로 실시 — 됩니다
계약으로 달리 약정하지 않았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지분 양도 —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분을 넘기거나 지분에 질권을 설정하려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4항
실시허락 —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용실시권 설정과 통상실시권 허락 모두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혼자 쓰는 것은 열려 있고,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것은 닫혀 있습니다.

이 구조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쓰는 것은 되고 파는 것은 안 됩니다.

어디서 걸리는가

스스로 제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라면 제3항으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실제로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걸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라이선스 사업. 기술을 다른 회사에 빌려주고 돈을 받으려는 모델이면 제4항에서 막힙니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투자와 실사. 심사역이 특허 목록을 보다가 공동특허를 발견하면 지분 구조를 묻습니다. 회사의 핵심 기술이 공동이면 그 회사만의 자산이 아니라는 판단이 붙습니다.

회사를 파는 일. 인수하는 쪽은 기술이 온전히 넘어오는지를 봅니다. 지분 양도에 동의가 필요하면 거래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협업 시작할 때 정할 것

특허 이야기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면 늦습니다. 그때는 이미 협상 상황이 됩니다.

검증 계약을 쓸 때 같이 정하십시오. 네 가지면 됩니다.

먼저, 무엇을 기존 기술로 볼 것인가. 우리가 들고 간 것은 우리 것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다음, 새로 나온 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공동으로 할지, 한쪽이 갖고 다른 쪽이 실시권을 받을지.

세 번째, 지분 양도와 실시허락에 대해 미리 합의할 수 있는가. 「상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문장 하나가 뒤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네 번째, 유지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 출원비와 연차료가 계속 나갑니다. 이걸 안 정해 두면 몇 년 뒤에 서로 미룹니다.

공동이 아닌 방법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쪽이 특허를 갖고 다른 쪽에 실시권을 주는 구조입니다.

대기업이 갖고 우리가 실시권을 받는 형태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후자는 대기업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과제 성격에 따라 열리기도 합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갖는 쪽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받는 쪽은 필요한 범위에서 쓸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 이 안을 꺼낼 수 있으려면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생각나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동특허는 쓰는 것을 열어 두고 넘기는 것을 닫아 둔 구조입니다.

제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라면 큰 문제가 아니고, 기술을 빌려주거나 회사를 팔 계획이 있다면 미리 봐야 할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의 근거

특허법 제99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직무발명, 정부 지원 과제의 성과물 귀속, 그리고 개별 계약의 특약은 따로 적용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계약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저는 변리사가 아닙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동으로 특허를 내면 각자 쓸 수 있습니까?

특허법 제99조제3항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스스로 쓰는 것은 됩니다.

지분을 팔 수 있습니까?

같은 조 제2항입니다.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지 못합니다.

다른 회사에 라이선스를 줄 수 있습니까?

제4항입니다.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려면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라이선스 사업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막힙니다.

그러면 공동특허는 피해야 합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 연구의 결과라면 자연스러운 형태이고, 상대의 이름이 신뢰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다만 나중에 무엇이 막히는지를 알고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서에 무엇을 적어 두면 됩니까?

지분 비율, 실시의 범위, 지분 양도와 실시허락에 대한 사전 합의 방식, 그리고 유지 비용을 누가 얼마나 낼지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자주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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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공동특허#특허법#지식재산#대기업 협업#기술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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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같이 만든 특허를 공동으로 내면 생기는 일」. younsubjung.com, 2026.10.02. https://younsubjung.com/blog/joint-patent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joint-patent">정윤섭, 「같이 만든 특허를 공동으로 내면 생기는 일」</a> (younsubjung.com,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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