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섭 · Younsub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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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으로 신청할 때 먼저 정하는 것
실무 팁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때 먼저 정하는 것

같이 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안 적어 둔 것은 과제가 끝날 때 전부 문제가 됩니다.

2026.10.24· ·읽는 데 3분· younsubjung.com/blog/consortium

혼자 신청하면 실적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는 회사와 같이 넣기로 합니다.

점수는 올라갑니다. 다만 협약서에 안 적어 둔 것이 과제가 끝날 무렵 전부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이미 사업비를 다 썼습니다.

주관과 참여는 무게가 다릅니다

Figure 1
누가 무엇을 지는가
주주관기관
협약 당사자. 일정·보고·정산의 최종 책임
참여기관이 증빙을 못 갖추면 그 부담이 주관에게 옵니다.
참참여기관
맡은 부분을 수행하고 주관에 보고
가볍지만 결과물의 권리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주관을 맡을지는 실적과 인력만이 아니라 「정산 서류를 감당할 수 있는가」로 판단하십시오.

역할이 먼저, 돈이 나중

사업비를 절반씩 나누기로 먼저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일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조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표를 하나 만드십시오. 각 기관이 무엇을 언제까지 내놓는지. 산출물 이름과 일정이 채워지면 금액은 거기에 따라 붙습니다.

결과물의 권리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해 보이지만 실시 단계에서 걸립니다. 공동 소유 지식재산은 활용할 때 상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화 계획이 있다면 시작 전에 정하십시오. 누가 어느 범위에서 쓸 수 있는지, 제3자에게 넘길 때 어떻게 하는지, 지분 비율을 어떻게 잡는지.

중간에 한 곳이 빠질 때

Figure 2
시작 전에 이야기해 둘 순서
01
어떤 경우에 빠질 수 있는지
폐업, 인력 이탈, 사업 방향 변경. 말을 꺼내기 어색해도 이 대화가 나중을 지킵니다.
02
남은 역할을 누가 맡는지
주관이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능성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는 것이 다릅니다.
03
쓴 사업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이미 집행한 금액의 증빙과 반납 여부. 전담기관 절차를 따르되 기관 간 합의도 필요합니다.
04
그때까지의 결과물은 어떻게 되는지
빠지는 기관이 만든 것의 권리와 사용 조건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이 네 가지를 A4 한 장에 적고 서로 서명해 두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계약서가 아니어도 됩니다.

보고와 정산은 주관이 모읍니다

참여기관이 증빙을 늦게 주면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주관에게 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마감을 앞당겨 잡으십시오. 전담기관 제출일보다 2주 앞선 날짜를 기관 간 마감으로 정하는 식입니다. 이 2주가 매번 회사를 살립니다.

사이가 좋을 때 정합니다

친한 회사와 할수록 문서를 안 만듭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정산 단계에서 시험받습니다.

「이런 걸 꼭 적어야 하나」 싶은 것들이 나중에 대화를 살립니다. 적어 두면 다툴 일이 없어지고, 안 적으면 기억이 서로 다릅니다.

끝날 때 웃으며 정리하려면

주관의 책임을 알고 맡고, 역할을 먼저 나누고 돈을 그다음에 붙이고, 결과물의 권리와 중도 이탈을 미리 정하고, 기관 간 마감을 2주 앞당깁니다.

다섯 가지를 한 장에 적어 서명해 두면, 과제가 끝날 때 서로 웃으며 정리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무엇이 다릅니까?

주관기관이 협약 당사자로서 전체 일정과 보고, 정산의 책임을 집니다. 참여기관은 맡은 부분을 수행하고 그 부분을 주관기관에 보고합니다.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나눕니까?

역할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춰 나눕니다. 금액부터 정하면 나중에 일과 돈이 안 맞습니다. 각 기관이 무엇을 언제까지 내놓는지를 표로 만든 다음 금액을 붙이십시오.

결과물은 누구 것입니까?

협약과 사업의 관리기준이 정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동 소유는 실시할 때 상대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화 계획이 있으면 그 조건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중간에 한 곳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협약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기관이 쓴 사업비의 정산도 따라옵니다. 남은 기관이 그 역할을 떠안는 경우가 많으니 시작 전에 그 가능성을 이야기해 두십시오.

무엇을 문서로 남깁니까?

역할과 산출물, 사업비 배분, 결과물의 권리와 실시 조건, 중도 이탈 시 처리, 그리고 대외 발표와 홍보의 범위입니다. 이 다섯 가지면 대부분의 다툼이 막힙니다.

친한 회사와 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좋을수록 문서를 안 만듭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정산 단계에서 시험받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 정해 두는 편이 서로에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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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정부지원사업#컨소시엄#협약#공동연구#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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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글로 적을 때 정윤섭.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때 먼저 정하는 것」. younsubjung.com, 2026.10.24. https://younsubjung.com/blog/consortium
블로그에 붙일 때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consortium">정윤섭, 「컨소시엄으로 신청할 때 먼저 정하는 것」</a> (younsubjung.com,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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