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법정 8%인데 왜 실적이 없을까
법에 8%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849곳 중 753곳이 그 목표에 못 미쳤고, 구매 실적이 0인 기관이 65곳입니다.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창업기업이 할 수 있는 일.
창업기업 확인서를 받고 나면 다음 문장을 만납니다.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을 8% 이상 구매해야 합니다.」
이 문장만 읽으면 언젠가 어디선가 전화가 올 것 같습니다. 안 옵니다. 왜 안 오는지를 숫자로 보겠습니다.
8%는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 그리고 시행령 제14조제1항입니다. 공공기관은 연간 물품 구매계획에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를 100분의 8 이상으로 포함합니다.
문장을 끊어 읽습니다. 「구매계획에 목표를 포함한다」입니다. 「8%를 산다」가 아닙니다. 계획서 한 칸에 8이라는 숫자를 적어 넣으면 그 조문이 요구한 일은 끝납니다.
제품 쪽에도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 가공만 거친 제품은 창업기업제품 구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4조제2항). 우리 제품이 8% 안에 들어갈 물건인지는 확인서를 받기 전에 답이 나와 있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849곳 중 753곳
이행 실적을 열어 보면 이렇습니다. 2021년 구매실적 기준으로, 조사 대상 공공기관 849곳 가운데 753곳이 목표에 못 미쳤습니다. 88.7%입니다.
금액이 더 분명합니다. 총 구매액 154조원 가운데 창업기업제품은 2조7천억원. 1.8%였습니다. 구매 실적이 아예 0인 기관이 65곳 있었습니다. 최근 3년 연속 8%에 닿지 못했고, 그 3년의 실적은 2~4% 수준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제도를 소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조차 스스로 12.3%를 목표로 잡아 놓고 8.4%로 끝냈습니다.
미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이 조문에는 제재 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목표를 못 채운 기관이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가 법에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같은 숫자가 반복됩니다.
이걸 「제도가 무용하다」로 읽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849에서 753을 빼면 96입니다. 96곳은 같은 조문 아래에서 목표를 채웠습니다. 채운 기관은 창업기업 제품을 어딘가에서 찾아냈고, 0으로 끝낸 65곳은 못 찾았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이 제도일 리는 없습니다.
담당자 자리에 앉아 보면 그림이 뒤집힙니다
기다리는 쪽에서 보면 8%는 남이 채워 줄 몫입니다. 사 가는 쪽에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구매 담당자도 연말에 실적 표를 냅니다. 창업기업제품 칸이 비어 있으면 그 칸을 두고 설명을 해야 합니다. 살 만한 창업기업 제품이 눈앞에 있으면 삽니다. 753곳이 살 물건을 못 찾아서 미달했는지 안 찾아서 미달했는지는 실적표에 안 나옵니다. 다만 그 칸이 비어 있는 동안 우리 물건이 그 책상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도달해야 하는가. 공고가 뜬 다음은 늦습니다.
구매계획을 꺼내 보는 세 경로
기관마다 공개 위치가 다릅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습니다.
- 그 기관 홈페이지의 공고·알림 게시판에서 「구매계획」으로 검색합니다. 연초에 올려 두는 기관이 있습니다.
- 안 나오면 계약 또는 구매 담당 부서로 전화해 올해 물품 구매계획에 창업기업제품 목표가 몇 퍼센트로 잡혔는지 묻습니다.
-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해당 연도 물품 구매계획 중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 부분을 특정해 정보공개청구를 넣습니다.
제가 본 범위에서는 2번째 줄에서 끝납니다. 청구까지 가는 건 규모가 큰 기관 정도입니다. 전화를 걸 때 「우선구매 대상인데요」로 시작하면 대화가 짧게 끊깁니다. 물어야 할 건 우리 자격이 아니라 그 기관의 숫자입니다.
이 제도를 쓰는 쪽은 따로 있습니다
8%는 창업기업에게 준 몫이 아니라 기관에게 준 목표입니다. 목표를 채우려는 담당자와 팔려는 회사가 만나야 그 숫자가 움직입니다. 한쪽만 있으면 계획서에 8이 적히고 실적표에 1.8이 적히는 일이 3년 더 반복됩니다.
확인서를 받아 두는 건 그 대화에 낄 자격입니다. 자격만으로 매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구분을 안 하고 「우선구매 대상 기업」이라고 회사 소개서에 적어 둔 채 1년을 보내는 경우를 봤습니다.
753곳의 실적표에는 지금도 빈칸이 남아 있습니다. 그 칸은 누가 찾아오면 채워집니다. 안 오면 내년 표에도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해 적었습니다. 구매 목표 비율과 그 이행 실적은 해마다 공표되는 자료가 따로 있으므로, 인용하실 때는 기준시점을 함께 밝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8%는 어느 법에 있습니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와 그 시행령 제14조제1항입니다. 공공기관이 연간 물품 구매계획에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를 100분의 8 이상으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8%를 안 지키면 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이 조문에는 제재 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목표에 못 미쳐도 기관이나 기관장이 지는 부담이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실제 이행률은 얼마입니까?
조사 대상 공공기관 849곳 중 753곳(88.7%)이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총 구매액 154조원 가운데 창업기업제품은 2조7천억원으로 1.8%였고, 구매 실적이 0인 기관이 65곳이었습니다. 최근 3년 연속 8%에 못 미쳤고 실적은 2~4% 수준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우리 제품이면 무조건 창업기업제품 실적으로 잡힙니까?
아닙니다. 단순 가공만 한 제품은 창업기업제품 구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4조제2항). 완제품을 받아 포장만 바꾼 구조라면 확인서가 있어도 기관 실적에 안 들어갑니다.
공공기관 구매계획은 어디서 봅니까?
기관마다 공개 위치가 다릅니다. 기관 홈페이지 공고·알림 게시판에서 「구매계획」으로 검색해 보고, 안 나오면 계약이나 구매 담당 부서에 전화로 묻습니다.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해당 연도 물품 구매계획 중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 부분을 특정해 정보공개청구를 넣습니다.
창업기업 확인서만 받아 두면 우선구매 대상이 됩니까?
대상이 되는 것과 실제로 팔리는 것은 다릅니다. 확인서는 대화를 시작할 자격이고, 목표 칸을 채워야 하는 담당자를 찾아가는 일은 회사 몫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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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인용하기
보고서나 발표자료에 옮겨 쓰셔도 됩니다. 출처만 같이 적어 주십시오.
정윤섭.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법정 8%인데 왜 실적이 없을까」. younsubjung.com, 2026.09.25. https://younsubjung.com/blog/startup-product-quota
<a href="https://younsubjung.com/blog/startup-product-quota">정윤섭,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법정 8%인데 왜 실적이 없을까」</a> (younsubjung.com,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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